공지사항

  • 中 징진지ㆍ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 3차 감찰 2017-07-10
  • 제3차 감찰결과 현황.hwp
  • 주중한국대사관 환경관실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중국 환보부의 환경감찰이 지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 5월에 이어 6월 단속실적과 위반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특히 단속사례를 주의 깊게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 그 간의 추진 경과
    ○ 중국 환경보호부(천지닝부장) 전국 5,600명 환경법 집행요원 선발 및 1년간 징진지 지역의 감찰 강화 지시(‘17.4.5, 대기오염방지 영상회의)
    ○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1차 대기오염방지 감찰요원 225명, 2+26 도시* 파견(‘17.4.7)
    * 2(직할시, 베이징•텐진) + 26(지급시, 화북성-8•산서성-4•산동성-7•하남성-7)
    ○ 1차 감찰기간(4.7~27, 28개 감찰팀) 5,713개 기업 중 3,832개(68%), 2차 기간(5.1~29, 23 감찰팀) 6,872개 기업 중 5,070개(74%) 기업 적발

    □ 3차 감찰 결과 및 조치(6월)
    ○ (감찰 결과) 감찰기간(6.2~29) 동안 28개 감찰팀이 4,551개 기업 감찰, 그 중 약 56%인 2,563개 기업 적발
    - 산란*(散亂) 오염기업 772개, 방지시설 미설치 179개,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88개, VOCs 관리소홀 540개, 자료조작 1개, 초과배출 3개
    * 일정 지역에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는 소규모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 (주요 감찰 사례) 산란 오염기업의 배출시설 관리 미비 및 비정상 운영, 적발기업의 처벌과정 중 생산 재개 등 심각
    - (텐진 타이양화 난방설비 유한공사) 집진설비 미 작동, 산성안개처리시설 미 운영으로 오염물질 직접배출
    - (탕산 둔화시 광위안 장식벽돌회사) 탈황시설 약품처리 미실시 및 비정상적 운영, 청색오염물질(연기) 직접배출
    - (허저시 윈청현 타이신 목업회사) 2차 감찰 적발 후 영업금지 조치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생산재개, 2톤 석탄보일러 탈황시설 미설치로 흑연 직접배출
    - (허난 신샹홍타이 제지회사) 35톤 석탄보일러 탈황시설 일부 훼손 및 자동측정장치 고장으로 측정 데이터 부실
    - (산둥성 빈저우시 후이민진 루쟈촌 23개 플라스틱 가공공장) 환경보호부 산란오염기업 리스트에는 15개만 기입, 이중에서도 1곳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2개 공장의 생산활동 확인
    - (허베이성 탄산시 구즈광위안공장) 낙후공법을 사용한 석회가마 내부 오염방지시설 제거하여 오염물질 직접배출
    - (탕산시 구즈구 융홍중형 압연공장) 1개 제련작업장 감찰 거부, 3개 전기보일러• 1개 용선로 폐기관리시설 미설치, 전기집진시설 자체 정지 및 직접배출
    - (청우현 산둥완리 패션회사) 오염방지시설 없이 자체생산 재개, 이미 수차례 금지•생산재계 반복 행위
    ○ (조치) 적발기업의 위법 생산 재개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실시와 빈번한 경우 지역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
    - 특히, 산란 오염기업의 정비가 미비하여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환경보호부가 직접 지방정부와 면담 실시
    - 3차 감찰로 3~5월 징진지 지역 대기질* 지난 3년 대비 개선 평가
    * PM2.5-㎍/㎥ : ''''14년 82.7 → ‘15년 67.7 → ‘16년 60.7 → ‘17년 57.3

    □ 전문감찰기구 구축 추진(6.28, 리간제 신임 환경보호부 장관 지시)
    ○ (목적) 전문감찰 기구를 구축하여 “시스템 감찰” 실시
    ○ (방법) 5단계 감찰 실시로 환경보호부의 “감찰정치” 구조 확립
    - 1단계 (감찰) 불법기업 기간 내 개선
    - 2단계 (교대관리) 개선지시 지방정부 관리감독 및 사회 공개
    - 3단계 (순찰) 기업의 개선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감찰
    - 4단계 (회담) 기업의 개선 및 지방정부의 추진상황 미비 시 문책
    - 5단계 (특정감찰) 오염 심각지역, 개선미비지역 및 기업 집중감찰

    유첨: 제3차 감찰결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