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2015-10-09
  •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보도참고자료).hwp
  • □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과 국세청에서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자진신고기간(’15.10.1.~’16.3.31.)동안 납세자의 신고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누락 소득 및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신고 준비중인 납세자가 신고기간중에 세무조사통지를 받아 신고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한 달 동안 ‘자진신고의향서’ 제출기간(10.1~10.31.)을 운영하고, 이 기간중에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 세무조사통지를 받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납세자가 신고대상제외자(세무조사통지를 받은자 등)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자격심사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세금납부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제도도 도입함.

    ○ 아울러, 이번에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가산세․과태료 등 면제,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관용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 이와 함께,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별도의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납세자가 신분이나 상담내용 노출 등의 불안감을 갖지 않고 신고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계획임.

    □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납세자가 과거 미납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은닉한 국외자금을 떳떳하게 국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이번 자진신고기간중에도 미신고한 자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및 홍콩‧싱가포르 등 90여 개국과의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 국제공조 및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며,

    ○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도 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적극 처벌할 방침임.

    □ 따라서,과거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단 한번 뿐인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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