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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규정 안내
2015-06-26
교민을 위한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규정 안내(국세청).pdf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거주 교민의 경우에도 거주국-대한민국 간 조세조약, 대한 민국「소득세법」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대한 민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전에 잘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12.23.「소득세법」개정으로 거주자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주자 판정이 중요한 이유
2. 대한민국법상 거주자의 의미
3.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과 과세
4. 대한민국의 거주자 과세체계
5. 대한민국의 비거주자 과세체계
*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문의는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유첨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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