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북경시 출입국관리국, 외국인 거류허가 신청 처리기간 10일로 단축 2015-07-31
  • 7월 31일 <법제일보>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북경시 출입국관리국은 외국인의 거류허가 신청 처리기간을 종전의 15일 근무일에서 10일로 단축하며, 거류허가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령방식, 요금기준 등 기타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밖에,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북경시 출입국관리국은 외국기업 중 외국국적 고위급 관리자, 중관촌기업 외국국적 하이테크인재, 국가나 북경시 정부 유관부서로부터 인정을 받은 외국국적 고급인재에게 비자 편의를 제공하여 입국 유효기간이2~5년이고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인 방문(F), 인재(R) 복수비자를 발급하거나, 또는 거류기간 2~5년의 직업 거류허가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