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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소비자권익보호법 및 노무파견 정책 세미나 개최안내
2014-03-10
중국 신소비자권익보호법 및 노무파견 정책 세미나 개최안내
1. 귀 하의 건승하심과 귀 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3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신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인터넷 및 TV홈쇼핑 등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 결함제품에 대한 경영자의 입증책임, 사기행위 처벌 등 면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으며, 3월 1일부터 시행한 <노무파견 잠행규정>은 파견근로자의 비율 등을 규정하여 기업의 노무파견 근로자 사용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중국한국상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와 공동으로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및 노무파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회원기업들이 법규 위반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고자 하오니 바쁘신 가운데서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장소 : 2014.03.12 (수) 14:00~17:00 / 장소 담당자 문의(회원사 임직원에 한해 신청 접수)
□ 주 최 : 중국한국상회,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 진행순서 :
? 14:00 ~ 14:10 개회
? 14:10 ~ 15:40 소비자권익 보호제도, 법 집행동향 및 주요사례(국가공상행정관리 총국 관계자, 순차통역)
? 15:40 ~ 16:10 중국 경쟁법 주요동향(박제현 공정거래관)
? 16:10 ~ 16:20 티타임
? 16:20 ~ 17:00 <노무파견 잠행규정>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김상용 노무관)
□ 접수기한 : 03.11 (화) 17:00까지 본 상회 사무국으로 참석통지 바람.
□ 담 당 자 : 왕루 (Tel: 8453-9755~8 (217), Fax: 8453-9760,
Email: china@korcham.net)
<끝>
* 첨부: 1. 참석통지서 및 애로사항 조사표 2. 북경로즈데일호텔 약도.
< 중국 신소비자권익보호법 및 노무파견 정책 세미나 참석통지서 >
회 사 명
성 함
직 위
연락처
< 애로사항 조사표 >
회사명: ____________________ 담당자: _____________ (Tel)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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