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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과 관련한 애로사항 조사
2013-07-17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과 관련한 애로사항 조사
1. 귀 하의 건승하심과 귀 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지난 7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신 출입국관리법은 원칙적인 규정이 많아 비자수속 시 아직도 이해하기 힘들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국무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초안)>를 제정하여 지난 7월 3일에 있었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동 초안을 통과시켰으나, 아직 공식적으로는 반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현재 신 출입국관리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각 지역 출입국 관리부서에 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비자수속을 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국무원의 조례 반포를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비자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정부로부터 해답을 받거나 향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전파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오니, 회원사들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애로사항은 7월 18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김영진 부장 (Tel: 8453-9755~8 (203), Fax: 8453-9760,
Email : china@korcham.net) <끝>
< 신 출입국관리법 시행과 관련한 애로사항 조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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