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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중 사회보장협정 이르면 내년 1월 발효 기대(보도자료)
2012-12-03
12-954 한중 사회보장협정 이르면 내년 1월 발효 기대.hwp
(한국 외교통상부 보도자료)한•중 사회보장협정 이르면 내년 1월 발효 기대
1. 11. 22.(목) 한•중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同) 협정은 이르면 내년 1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은 한•중 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효 시 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경제 교류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동 협정을 통해 중국내 우리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1,500억원으로 총 4,500억원의 사회보험료 절감이 될 것으로 추산됨.
3. 한•중 사회보장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협정인 만큼,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동(同)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발효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o 동(同)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됨.
붙 임 : 한-중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한-중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가. 파견근로자
o 자국에서 채용되고 상대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최대 13년간 면제
※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사회보장협정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면제 기간이 평균 5년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과의 면제 기간은 약 2.5배 증가됨.
나. 현지채용자
o 상대국에서 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금보험 이중가입이 5년간 면제
※ 여타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에는 현지채용자에 대해서 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한-중 양국간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 수가 30만 이상임을 감안, 현지채용자 조항을 규정
다. 자영자 및 투자자
o 상대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자와 독립외자법인 및 합작법인에 투자한 자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연금보험 이중가입 면제
라. 공무원
o 상대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한국학교 교장•교사 등)에 대해서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 이중가입 면제
마. 의료보험 관련 특별 규정
o 협정 발효 이전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중국내 우리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 면제
/끝/
* 상세내용 유첨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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