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한.중 제3차 협상 결과 안내 2012-07-10
  • 120709-한중 사회보장협정) 최종 합의안 QA_보완버전.doc
  •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한.중 제3차 협상 결과 안내


    한-중 양국은 2012. 7. 5(목)-6(금) 간 중국 선양에서 한-중 사회보장협정 제3차 협상을 개최하여 최종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조속한 협정 발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아래는 3차 협상결과를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협상 주요결과>
    1. 이르면 금년 말부터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 및 현지 단기 채용자, 자영업자들의 중국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되고,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가입도 면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국 의료보험 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
    o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중국내 우리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1,500억원으로 총 4,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협정 발효시부터 2014.12.31까지 면제되는 의료보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한-중 양국은 2012. 7. 5(목)-6(금) 간 중국 선양에서 한-중 사회보장협정 제3차 협상을 개최하여 최종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조속한 협정 발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 우리측에서는 한동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주중대사관 및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중국측은「다이샤오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제합작사부사장(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인사부, 외교부, 상무부, 관계자가 참석

    3. 동 협정이 발효하게 되면, 파견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28%) 및 고용보험(3%)의 이중가입이 최대 13년간 면제되며, 현지채용자의 경우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5년간 면제된다. 특히, 자영자는 기간 제한없이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되어, 향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o 일반적으로 사회보장협정에서는 현지채용자에 대해서는 근로지국에서 연금 사회보험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번 협상 결과 중국에서 채용된 한국인 근로자는 협정상 현지채용자 조항에 따라 중국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됨.
    o 아울러,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외자법인 및 합작법인 대표 포함)들은 자영자 및 투자자 조항에 따라 연금보험이 면제됨.

    4. 정부는 중국 현지 우리 공관을 통해 중국 진출 우리기업 및 교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11년 12월 및 ’12년 2월 북경, 상해, 대련 등에서 직접 기업인•교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 현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5. 양국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의료보험에 대해 양국은 협정 발효전 사보험에 가입한 우리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협정 발효일부터 2014년 말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초 중국측은 의료보험 면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측은 3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지리적 인접성, 인적 교류의 규모 등 한-중간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거듭 설득한 결과, 중국측이 한시적인 의료보험의 면제에 동의하였다.
    o 아울러, 우리 정부는 중국 현지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국측에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중국측이 이를 수락하였다.

    6. 양측은 동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양국의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르면 금년 말•내년 초 발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 후 정식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되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게 됨.
    o 중국의 경우 국무원 심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하는 경우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게 됨.

    * 자료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협상내용 관련 Q&A (추가보완 버전): 유첨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