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0년도 세무조사현황 및 우리기업의 대응책 안내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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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도 세무조사현황 및 우리기업의 대응책



    ◑ 2010년도 세무조사 현황
    2008년부터 중국은 올림픽행사, 지진피해 등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법인세, 부가세 개혁 등으로 세수수입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중국당국은 2009년 전례 없는 대규모의 세무조사를 단행하게 되었으며, 세수조사 수입목표까지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두 번째로 세무조사 수입목표를 정한 것이며 사람들은 2009년을 가리켜 “세무조사폭풍”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9년 세무당국은 이러한 대규모의 세무조사로 인해 예상치를 훨씬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무조사수입도 중국 역사상 최고치를 이루었습니다. 2009년 세무조사 입고수입은 1,176.1억 위안에 달하며 이 액수는 2006년에서 2008년, 3년 간의 조사수입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폭풍은 2009년에 마무리된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0년이 시작되면서 세계경제가 점차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중국당국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의지는 2009년에 비해 조금도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폭풍은 2010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세무조사의 역량을 점점 더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총국은 2009년의 세무조사 경험에 의거하여 새로운 <세무조사업무규범>(국세발[2009]157호)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조사규범은 2010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0년 중국세무당국의 조사 방향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사목표

    “조사수입 세수총수입의 1.5% 초과”
    2010년 재정부서는 8%의 세수성장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세수총수입의 1.5%란 2010년도 세무조사수입이 1,000억 위안을 넘겨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세수성장률이 8%를 초과한다면 세무조사수입 역시 이와 상응하도록 더 증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 조사방향

    1) 2009년에 이어 세금징수가 큰 대기업에 대한 자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은 2009년 말 10개의 외자기업을 지정하여 세무 자진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현재 자진하여 미납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진조사 기간은 2009년12월18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입니다. 자진조사 세금보완이 적으면 실질적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필수 세무조사 및 기타 세무조사 항목을 지정하여 전문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필수 세무조사는 2010년에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항목이며 약품판매(도매, 소매)업, 부동산 및 건축업(인테리어 장식업 포함), 교통운수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기타 세무조사는 조사부서가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부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조사이며, 2010년 기타 세무조사 항목에는 영리성 의료 및 교육기구, 연소득 12만 위안 이상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비거주자기업에 대한 조사가 포함됩니다.

    3) 세금계산서 관련 위법범죄에 대한 조사를 더욱 보강할 것입니다.

    다. 구체적 조사대상

    이상의 목표 및 방향에 맞추어 구체적인 조사는 보통 아래 기업에 대해 진행될 것입니다.
    1) 대기업
    2) 필수 세무조사 및 기타 세무조사 대상 기업
    3) 랜덤식 세무조사 (3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 중에서 선정)
    4) 납세평가 중 문제가 발견되어 조사국에 이관된 기업
    5) 제보에 따른 조사 또는 상급기관이 이양한 조사
    6) 특정 기업의 세수위법사건에 의해 파생된 연결조사
    7) 관계기업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연결조사

    이러한 세무당국의 엄격한 조사에 대비하여 우리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국 국내세법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여 대다수 기업의 세무담당자는 관련세법규정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기업에서 세수사항 처리 시 잠재적인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는 더욱 커집니다. 때문에 일단 세무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적게는 경제손실이지만 크게는 명예손실, 더 나아가 파산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 우리기업의 대응책

    그러면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해 우리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 가장 바람직한 대응책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당국이 확정한 전문조사 업종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금징수가 큰 대기업이 아니며 특정 조사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일상 세무업무를 확실히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평소 기업은 월, 분기, 연도로 각종 세목의 세금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세무신고 내용에 의거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납세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세무신고 데이터에서 월편차, 분기편차, 혹은 연도편차가 상당히 크다거나 세금부담율이 동종업계에 비해 낮을 경우 세무담당공무원은 전화상담 및 현장실사를 하게 되며, 현장실사를 거쳐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조사국에 넘겨 조사를 진행하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납세평가에 의한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종종 이전가격조사로 넘어가게 되므로 기업은 평소 신고내용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납세평가에 의한 조사는 우리기업이 평소 세수업무를 잘 진행하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 3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우선 전반적인 세무리스크 내부 평가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의 매출액상황, 매출원가상황, 증치세 세부담상황, 영업세 세부담상황 및 이윤상황 등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가격과 관련될 경우 매 건의 거래, 당해연도와 이전연도의 이전가격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평가를 거쳐 현재 및 이전 기간의 이전가격정책이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리스크 평가 진행 후 체계적인 서류준비 방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리스크가 비교적 큰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의 관련 회계 및 세무 정책을 조정하거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각종 설명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3) 이전가격 거래가 많은 기업은 사전에 동기자료를 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현재 동기자료 준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전가격조사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동기자료 준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연도특수관계거래 보고표>와 동기자료 내용의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 대기업 혹은 2010년 필수 세무조사 및 기타 세무 전문조사 범위에 속하는 기업은 지금 바로 세무조사 대응에 착수하여야 하며, 규모는 작지만 관계 회사가 통상 대기업인 경우 관계 기업에 대한 조사로부터 이어지는 세무조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1) 기업경영진은 이전가격조사가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과 기업 내부 각 부문 간의 조율이 자료 준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기업 내부자료의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상황에 결부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조비교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조비교분석을 통해 기업 재무팀은 세무기관 조사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보다 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세무기관에 제출하게 될 자료들은 사전에 준비하고, 자료 제출 시에는 각종 자료의 제출 필요성, 합리성, 완벽성 및 자료제공 결과 등에 대해 충분히 평가하여 불필요한 자료제공으로 인한 파생 리스크를 피해야 합니다.

    4) 특히 이전가격으로 조사를 당하여 이전가격 변호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결 조사될 관련 기업들과 조율하여 각종 대책 및 변호 내용이 일치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知已知彼,百戰百勝!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기업들은 지금부터 내부적으로 최근 3년 간의 세무사항에 대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합니다. 세무평가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세무당국은 조사할 때 어떠한 세무조사분석법을 사용하는지, 각종 세목에 대한 집중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세무조사의 흐름이 어떠한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2010년 9월 16일

    ( 내용작성 : 북경세강회계법인 조영애 공인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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