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에 대한 상무부 산업司의 해석 2006-11-15
  •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에 대한 상무부 산업司의 해석



    [ 내용번역 정리 : 중국한국상회 사무국 ]



    11월 3일 상무부 . 세관총서 . 환경보호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2006년 제82호 공고)은 관련 부문, 기업, 업종, 신문매체 등 사회각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무부 산업司 王琴華 사장(司長)은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이 출범하게 된 정책적 배경, 관련 상품의 범위, 실행과도기간의 설정, 영향 및 분석, 그리고 다음 단계의 가공무역상품에 대한 분류 관리 등에 관해 기자 인터뷰를 가졌다. 여기서 논의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은 어떤 배경에서 출범했는가?



    답: 가공무역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과학적 발전관을 수립 관철하고, 가공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세금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정책과의 연결을 제대로 하기위해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재정부 ․ 발전개혁위원회 . 상무부 . 세관총서 . 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일부 상품의 수출세금환급율 조정과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 증보에 대한 통지》(財稅[2006]139호)를 발표하였고, 관련 조치로서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가공무역 금지類 목록을 제정했다. 위 통지를 근거로 11월 3일 상무부 . 세관총서. 국가환경보호총국이 공동으로 2006년 제82호 공고를 발표해 수출세금 환급취소 상품, 가공차원이 낮고 오염이 심하고 자원에너지소모가 많은 일부 상품을 가공무역 금지類 목록에 넣었다.





    2. 금지類 목록에는 어떤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답: 이번에 발표한 가공무역 금지類 목록은 수출세금 환급취소 대상이 된 상품을 위주로 작성했으며, 도합 804개의 10자리 수의 HS코드 상품과 관련된다. 목록은 세부적으로 수입금지, 수출금지, 수출입금지 3가지로 분류된다. 그 중 수입금지 상품은 77개이며 주로 국제협약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거나 가공단계에서 오염이 심한 상품들로서 호랑이 뼈, 광사, 슬래그, 섬유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수출금지 상품은 503개이며 주로 재가공(深加工)에 사용되는 초급 원자재, 이를테면 판재, 유황, 유황, 흙토 및 석재, 금속원재료 등 상품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공무역기업이 이상의 원료를 수입할 때는 여전히 보세대우를 받을 수 있다. 수출입이 금지되는 상품은 224개이며 주로 가공 차원이 낮고 에너지소모가 많고 오염이 심한 상품들이다. 예들 들면 광천수, 석탄, 아스?! 훈?, 가연성 기체, 농약제품 등이다.



    3. 금지목록에 기업적용 과도기간을 정했는가?



    답: 일부 기업들이 이미 가공무역계약을 체결한 상황을 감안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입을 정책조정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과도기간을 설정했다. 즉 2006년 11월 22일부터 상무주관부서는 목록에 정한 가공무역업무 신청을 수리하지 않지만 이 전에 상무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가공무역업무는 규정에 따라 세관에 등록하기만 하면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 완료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을 단위로 네트워크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은 2007년 11월 22일 이전에 가공무역행위를 완료할 있으며. 기한이 만료된 후 집행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기를 할 수 없다.





    4. 수출가공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답: 수출가공구역 등 세관이 감독관리 구역은 보세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구역으로 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가공무역만을 하기 때문에 공고는 수출가공구역내에 이미 설립된 기업들이 계속 가공무역업무 종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5. 중국은 지금까지 모두 어떤 상품들을 가공무역 금지類에 넣었는가?



    답: 1999년부터 국가가 가공무역 상품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해 가공무역 상품을 금지類, 제한類, 허가類로 분류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상무부는 세관총서 ․ 환경보호총국과 함께 모두 4차례에 걸쳐 금지類 목록에 폐기 및 중고전기기계, 화학비료, 산화알루미늄, 철광석 등 에너지소모가 높고 오염이 심한 약 341개의 HS코드에 해당하는 상품을 가공무역 금지類 목록에 편입시켰다. 이번의 금지類 상품까지 합하면 가공무역 금지類 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총 1,145개(10자리 수)이다. 이는 전체 수출입 상품(HS코드)의 9.3%에 해당된다.



    6. 금번 금지類 목록 추가발표는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답: 이번에 발표한 금지類 목록은 HS코드 상품과 관련된 상품 804개(10자리 수)인데 전체 수출입상품(HS코드)의 6.5%에 해당하며, 원료類 상품에 대한 관리방식이 수출금지 되었기 때문에 가공무역기업이 원료를 수입해서 재가공(深加工) 생산에 사용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신규 목록은 주로 에너지소모가 많고 오염이 심한 화공, 야금類 제품으로서 현재 중국 가공무역의 75%가 전기기계 제품이므로 신규 금지類 목록의 발표는 가공무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7. 앞으로 가공무역상품을 어떻게 분류 관리하게 되는가?



    답: 공고에 따라면 국가는 관련 정책에 따라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에 대한 동태적 조정을 실시할 것이다. 앞으로 상무부는 국가의 거시적 통제, 산업발전, 환경보호 등의 요구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가공무역상품에 대한 분류 관리를 개선하고 산업 및 제품진입목록의 동태적 조정제도를 수립하여 에너지소모가 많고, 오염이 심하고, 국내자원을 대량적으로 소모하는 상품을 선정해 단계별로 가공무역 금지類에 포함시켜 가공무역 상품구조를 계속 최적화 하고 가공무역의 수준을 높일 것이다.



    산업司



    2006년 11월 9일





    (연락인: 于涵, 연락전화: 6519-8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