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 가공무역 금지상품 목록 관련 대사관 공지안내 2006-11-10
  • 가공무역금지목록 한글본.pdf
  • @ 가공무역 금지상품 목록 관련 대사관 공지안내





    중국정부의 신규 ‘가공무역 금지상품 목록’(2006.11.1일자)과 관련하여 주중대사관(산자관실)에서 상무부를 접촉하여 파악한 내용을 아래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지품목 한글번역본 첨부)



    1) 가공무역 금지 품목 현황(약 1,300개 내외)



    ㅇ 상무부 공고 2005년 105호(''05.12.11 발표, ''06.1.1 시행) : 450여개

    * 수출입세칙 표기가 되지 않은 품목이 있어 정확한 숫자 확인 곤란



    ㅇ 상무부 공고 2006년 63호(''06.9.11 발표) : 생가죽 32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 방식으로의 수입 금지

    * 상기 105호상의 생가죽 품목을 별도로 규정



    ㅇ 상무부 공고 2006년 82호(''06.11.1 발표, ''06.11.22 시행) : 804개

    * 농약, 석탄의 가공무역 금지품목(46개)은 상기 105호 규정 대신 금번 목록을 기준



    2) 가공무역 금지 방식



    ㅇ 금번 신규 ''가공무역 금지 상품목록''은 가공무역 금지 방식을 수입금지(77개), 수출금지(503개), 수출입금지(224개)로 분류



    - 각각의 경우 일반무역 방식으로의 수입, 수출, 수출입은 허용



    ㅇ 수입금지

    - 주로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한 생산제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가공무역으로의 수입을 금지

    - 일반무역으로 수입시 관세 및 증치세 부담



    * 신규 가공무역 수입금지 품목중 호랑이 뼈(2종, 0506909011/9), 당밀(2종, 1703100000/900000), 유기화학물(5종, 2903590010, 2908909010, 2910900010, 2918900010, 2924199020) 등 9개 품목은 동시에 일반무역 수입 금지품목이므로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의 수입이 모두 불가



    ㅇ 수출금지

    - 주로 중간재로서 원료조달 방식에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가공무역으로의 수출을 금지

    - 일반무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품목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증치세 부담



    * 신규 가공무역 수출금지 품목중 호랑이 뼈(2종, 上同), 유기화학물(5종, 上同), 목탄(1종, 4402000010) 등 10개 품목은 동시에 일반무역 수출도 불가



    - 다만, hs 4407-4421(목재류), 94류(가구)의 경우 수입목재를 사용하여 생산시, hs 74-81류(비철금속)의 경우 심가공되어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생산시 가공무역으로의 수출 허용. hs 4407-4421, 94류의 경우 국내자원 보호를 위해, hs 74-81류의 경우 가공단계 심화를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가공무역 인정



    ㅇ 수출입금지

    - 가공무역으로의 수입과 수출을 모두 금지



    3) 수출환급 취소와 관계없이 추가된 품목



    ㅇ 금번에 가공무역이 금지된 804개 품목중 ''9.15일부터 수출환급이 취소된 품목 및 그 이전 수출환급이 취소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이 35개 존재



    * 상아·산호 등(6종, 0507901000/9000, 0508001010/90, 0508009010/90 ; 수입금지), 당밀(2종, 1703100000/900000 ; 수입금지), 액화천연가스(6종, 2711120000/ 131000/ 139000/140000/191000/199000 ; 수출입금지), 모기향(1종, 3808101100 ; 수출입금지), 양모·합성섬유 폐기물 등(6종, 5202100000/990000, 5505100000/200000, 6310100010/90 ; 수입금지), 가구(14종, 9403300010∼9403609990 ; 수출금지)



    4) 가공무역 집행 기한



    ㅇ ''06.11.22 이전 상무 주관부서가 비준한 가공무역 업무는 세관에 가공무역 등록을 신청하고, 계약 유효기간인 1년내에 집행을 완료



    ㅇ 세관에서 계약 건별이 아닌 기업단위로 인터넷 감독관리를 하는 기업은 ''07.11.22 이전 집행을 완료



    ㅇ 상기 관련 기한 연장은 불가



    5)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 특수감독관리 구역내 기업의 적용 여부



    ㅇ 11.1일 이전 해관 특수감독관리 구역인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에 설립된 기업은 금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가공무역을 계속 허용







    * 첨부 : 신규 ''가공무역 금지 상품목록'' 한글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