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수출상품 세금환급 및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증보’ 관련 법규 시행 안내 2006-09-21
  • 품목별 수출환급율 조정표.xls
  • @'수출상품 세금환급 및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증보’ 관련 법규 시행 안내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부서에서는 9월 14일 연합으로 「일부 수출상품 수출세금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 증보에 대한 통지 」를 발표했으며 9월 15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정대상 품목은 1,576개 품목으로 수출입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리 투자기업들과 관련된 섬유 등은 환급률이 낮아져 수출여건 악화가 예상됩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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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시 증치세환급률 조정내용



    [자료제공 : 무역협회 북경지부 ]



    1. 증치세환급률 조정내역



    □ 환급률 취소품목 : 규소, 석재 등 255개

    - 소금, 시멘트를 제외한 석탄, 천연가스, 석랍, 규소, 석재 등 비금속 광물

    - 금속도자기, 건전지, 피혁 등 제품

    - 양모, 목탄, 침목 등 제품



    □ 환급률 인하품목 : 철강, 방직품 등 1,130개

    - 철강제품의 수출시 증치세 환급률을 기존의 11%에서 8%로 인하



    - 도자기, 시멘트, 유리제품의 수출시 증치세 환급률을 기존의 13%에서 8% 혹은 11%로 인하

    - 일부 유색금속의 수출시 증치세 환급률을 기존의 13%에서 5%, 8%, 11%로 인하

    - 방직품, 가구, 플라스틱, 라이터, 부분 목제품의 수출시 증치세 환급률을 기존 13%에서 11%로 인하

    - 자전거 및 부품 등의 수출시 증치세 환급률을 기존 17%에서 13%



    □ 환급률 인상품목 : 하이테크제품 등 191개

    - 기술장비, 일부 IT, BIO제품 등 정부에서 수출을 권장하는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시 증치세 환급률을 기존 13%에서 17%로 인상

    - 농산품을 원부자재로 하는 가공제품의 수출시 증치세 환급률을 기존의 5%, 11%에서 13%로 인상



    2. 시행일자



    □ 증치세환급률 조정은 2006년 9월 15일부터 실시(통관 신고일 기준)

    ― 2006년 9월 14일 전에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2월 14일전에 통관 신고하여 수출한 제품은 상기 환급률을 적용하지 않음. 그러나 반드시 2006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주관 세무국에 수출계약 사본을 제출하여함.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기 新환급률을 적용함

    ― 2006년 9월 14일 전에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5일 이후에 통관 신고하여 수출하는 제품은 상기 新환급률을 적용함



    3. 평가와 투자기업에 대한 영향



    □ 최근의 경기과열을 조정하고 수출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기조로 평가됨

    ― 실제로 중국기업들은 수출세 환급률 인하이후 수출보다는 내수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중국기업의 수출이윤율은 3%내외로 이번 인하조치로 상당한 기업들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 환급률 축소는 원자재를 조달하여 가공한 후 제3국에 수출하는 업체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됨

    ― 향후 중국산에 대한 경쟁전략을 가격에서 품질과 기술로 전환하는 계기를 강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중국의 무역흑자(1-8월 957억 달러)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중국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인민폐 평가절상과 법인세율 조정 등 중국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참고】품목별 세율변화는 china.kita.net 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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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문 원문 번역 : 중국한국상회 ]





    재정부 . 발전개혁위원회 . 상무부 . 해관총서 . 국가세무총국



    < 일부 수출상품 수출세금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 증보에 대한 통지 >



    財稅 [2006] 139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발전개혁위원회, 상무 주무부서, 세관총서 광동분서, 천진. 상해 특파원판공실, 각 직속 세관,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 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일부 수출상품의 수출환급세율을 조정하는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을 증보한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일부 수출상품의 수출 환급세율을 조정한다.

    (1) 하기 상품의 수출 환급세율을 취소한다.

    ① 수출입세칙(稅則) 제25장 중 소금, 시멘트를 제외한 모든 비 금속류 광산품, 석탄 , 천연가스, 파라핀 , 아스팔트, 실리콘, 비소, 석재, 유색금속 및 폐기물 등

    ② 금속도자기, 25종 농약 및 중간체, 일부 완성 피혁, 연산축전지, 산화수은 전지 등

    ③ 세(細)산양모, 목탄, 침목, 코르크나무제품, 일부 목재 초급제품 등.

    구체 상품명칭과 세칙번호는 별첨 1을 참조한다.



    (2) 하기 상품의 수출 환급세율을 하향 조정한다.

    ① 철강재의 수출 환급세율은 11%에서 18% 하향 조정한다.

    ② 도자기, 일부 완성 피혁과 시멘트, 유리의 수출 환급세율은 13%에서 8%와 11%로 하향 조정한다.

    ③ 일부 유색금속재료의 수출 환급세율은 13%에서 5%, 8%, 11%로 하향 조정한다.

    ④ 방직품, 가구, 플라스틱(塑料), 라이터, 개별 목재제품의 수출 환급세율은 13%에서 11%로 하향 조정한다.

    ⑤ 비기계차(밀차) 및 부품은 17%에서 13%로 하향 조정한다.

    구체 상품명칭과 세칙번호는 ‘별첨 2’를 참조한다.



    (3)일부 상품의 수출 환급세율을 상향 조정한다.

    ① 중대한 기술장비, 일부 IT제품 및 생물의약제품, 국가의 산업정책으로 수출을 권장하는 일부 하이테크제품 등의 수출 환급세율은 13%에서 17%로 상향 조정한다.

    ② 일부 농산품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의 수출 환급세율은 5% 또는 11%에서 13%로 상향 조정한다.

    구체 상품명칭과 세칙번호는 ‘별첨 3’을 참조한다.



    (4) 집행기간

    ① 상기 수출 환급세율의 조정은 2006년 9월 15일부터 집행한다.(통관 신고일자에 준한다.)

    ② 2006년 9월 14일 전(14일 포함)에 이미 체결한 수출계약은 2006년 12월 14일 (14일 포함) 전에 상기 수출 환급세율 조정 화물을 통관 수출했을 경우 수출기업은 조정전의 수출 환급세율에 따라 세금 환급수속을 밟을 수 있다. 다만, 수출기업은 반드시 2006년 9월 30일 전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수출세금 환급 주관 세무기관에 등록 등기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등록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2006년 12월 15일 후에 통관 수출한 경우에는 일률로 조정후의 수출 환급세율에 따라 집행한다.

    상기 수출계약이란 계약의 체결일자, 상품명칭, 단가, 물량, 금액 등 내용이 명확하고 수출기업과 국외 수입회사 쌍방 대표의 사인확인을 거쳤거나 날인했으며 <계약법>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되는 동시에 진실하고 유효한 서면 수출계약을 말하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은 등록등기를 거부한다. 수출계약은 일단 등록 등기를 거쳤으면 수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수출계약 등록등기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발표한다.

    수출기업이 개찬, 위조, 체결일자 조작 등 수단으로 불법 이익을 도모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일단 발견하였다면 수출세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환급했거나 과다 환급한 세금은 추징하며 동시에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③ 2006년 9월 14일(14일 포함) 전에 이미 체결한 가격 불변 석탄수출 장기 무역계약은 2006년 9월 30일 전에 체결한 계약원본을 지참하고 수출세금 환급 주관 세무기관에 등록 등기해야 한다. 등록 등기를 필한 수출계약은 조정전의 수출 환급세율에 따라 집행 완료할 수 있다.

    상기 통관수출 시간은 모두 <수출화물통관신고서[수출세금 환급전용]> 상 세관이 명기한 수출일자에 준한다.



    2.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을 증보(增補)한다.

    이 전에 수출세금의 환급을 취소했거나 금번에 수출세금의 환급을 취소한 상품을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에 넣는다.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에 나열한 상품의 수입은 일률로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세금을 부과한다. 금지류 목록의 구체 상품명칭과 세칙번호는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발표한다. 이 규정은 200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에 이미 상무 주무부서의 비준을 받고 세관에 등록한 가공무역업무는 원 수입보세정책의 유효기간 내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재수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기하지 못하며, 가공무역 내수판매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무부는 세관총서와 회동하여 상기 요지에 따라 별도로 사회에 공시한다.

    상기 규정은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세관의 특수 감독관리구역에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통지한다.





    재정부 .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2006년 9월 14일



    주: ‘별첨 1, 2, 3’의 내용은

    < www.mof.gov.cn/news/20060915_1556_16612.htm > 인터넷 주소 참조.







    첨부파일 : "품목별 수출환급율 조정표"("조정표"는 코트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