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북경시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 징수 납부 관련 규정 2006-09-21


  • <* 베이징에서 시행 중인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 징수납부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북경시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 징수 납부 관련 규정 >





    1. <북경시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 징수 납부 관리방법>



    ◇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의 징수 납부범위



    - 북경시 행정구역 내의 기관, 단체, 기업(복리기업 제외), 사업단위 등 각종 고용단위는 본 단위 재직 종업원 수의 1.7% 이상의 비율에 따라 신체장애자를 고용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고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함



    ․ 1명의 맹인 고용 시 2명의 신체장애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



    - 신체장애자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고용비율 미달 단위는 그 차액 인수와 북경시 통계국이 발표한 전년도 전시 종업원 연 평균임금의 60%에 따라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함.





    ◇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의 징수기관



    -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의 납부는 시, 구(현) 신체장애자취업복무기구에서 심사하고 주관 지방세무기관에서 대리 징수



    ․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은 연별로 징수 납부



    ․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 액수는 신체장애자취업복무기구가 심사 확정



    -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은 조세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가능.



    ◇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 징수 납부 관리



    - 규정에 따라 신체장애자를 고용하지 않고 규정한 기한 내에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을 납부하지도 않는 단위에 대해서는 일당 0.5%의 체납금을 징수.



    ◇ 방법의 반포와 시행



    - 2006년 6월 21일 京政發 [2006] 18호로 반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2. <북경시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 징수 납부 관리방법 실시세칙>



    ◇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의 징수



    -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 의무납부 액수=前년도 전시 종업원의 평균임금×60%×(본 단위 재직 종업원 인수×1.7%-신체장애자 종업원 수)



    ․ 설립한 지 1년 미만인 단위는 월별로 계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함



    - 매년 3월말 전에 북경시 신체장애자공작위원회는 통고 방식으로 당 연도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 기준을 발표



    - 각 고용단위는 매년 4~6월에 등록지 시, 구(현) 신체장애자취업복무기구에 신체장애자 취업상황을 신고.







    ◇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의 징수절차



    - 북경시 신체장애자공작위원회는 신문매체를 통해 사회에 통고, 지방세무기관은 263 무료 메일함을 통해 세무등록을 완료한 단위에 통고를 발송, 구(현) 신체장애자취업복무기구는 가두(향, 진) 신체장애자연합회를 통해 고용단위에 통고를 송달



    - 고용단위는 4~6월에 <북경시 비율에 따른 신체장애자 취업상황표>를 작성, 날인하고 등록지 시, 구(현) 신체장애자취업복무기구에 신고



    ․ 신체장애자 기 고용단위는 <북경시 신체장애자 종업원등기표>, 신체장애자 종업원의 신분증, <중화인민공화국 신체장애자증>, 신체장애자 종업원의 前년도 6월과 12월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 사회보험비 납부증명 등 서류 제시



    - 시, 구(현) 신체장애자취업복무기구는 고용단위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북경시 비율에 따른 신체장애자 취업상황 심사확인서> 발행



    ․ 고용비율 미달 또는 미 고용단위는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함



    - 납부 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방세무국에서 납부 독촉



    ․ 미납 단위에 대해서는 일당 0.5% 체납금 징수.







    ◇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 납부방식



    - 고용단위는 규정한 기한 내에 은행에 가서 <북경시 비율에 따른 신체장애자 취업상황 심사확인서>에서 확정한 금액을 납부, 하기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 가능



    ․ 지방세무국 서비스 홀 또는 신체장애자취업복무기구에서 지방세무국이 인쇄한 공백 취업보장금 <일반납부서> 수령하여 작성하거나 지방세무국에서 프린트하여 은행에 납부



    ․ 온라인 신고 납세자는 지방세무국의 웹페이지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일반납세서>를 작성, 프린트하여 은행에 납부.





    ◇ 정보 교환



    - 매년 3월 31일 전에 북경시 신체장애자취업복무기구는 고용단위의 기본상황을 등록지 구(현) 신체장애자취업복무기구에 전달



    - 매년 7월 5일 전에 각 구(현) 신체장애자취업복무기구는 심사 확정한 고용단위의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 납부상황을 북경시 신체장애자취업보장기구에 보고



    - 매년 7월 15일 전에 북경시 신체장애자취업복무기구는 일괄후의 심사결과를 북경시 지방세무국에 전달, 각 주관 지방세무기관은 8~9월에 집중 대리징수.





    ◇ 실시세칙의 발표와 시행



    - 2006년 7월 17일 京殘工委 [2006] 25호로 반포, 반포일로부터 시행.



    3. <북경시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 대리징수 관리방법>



    ◇ 대리징수 범위와 대상



    - 북경시 행정구역 내에서 지방세무국 세무등록을 마친 기관, 단체, 기업(복리기업 제외), 사업단위 등 각 고용단위는 본 단위 재직 종업원 수의 1.7% 비율에 따라 신체장애자를 고용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함.





    ◇ 대리징수 기준

    - 신체장애자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고용비율 미달 단위는 매 1명의 신체장애자를 적게 고용한 경우 북경시 통계국이 발표한 前년도 전시 종업원의 연 평균임금의 60%에 따라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함



    ․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차액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1명의 맹인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2명의 신체장애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 대리징수 일시

    -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은 연별 징수, 정기 납부방식을 취함



    ․ 2006년의 징수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향후 연도의 징수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로 함.



    ◇ 대리징수 흐름



    - 북경시 지방세무국은 매년 4월(2006년은 7, 8월) 263 메일함, 인터넷 공고 등 형식을 취해 각 고용단위에 통고



    - 북경시 신체장애자연합회는 매년 7월 15일(2006년은 8월말) 전에 그가 확정한 각 단위의 <북경시 비율에 따른 신체장애자 취업상황 심사확정서>의 전자데이터(계산기코드, 기한부 납입일자, 납부금액, 종업원 수, 신체장애자 고용 수)를 데이터교환시스템을 통해 북경시 지방세무국에 전송, 북경시 지방세무국은 7월말(2006년은 8월말) 전에 각 구, 현의 세무국 . 분국에 피드백하여 대리징수 개시



    - 고용단위는 <북경시 비율에 따른 신체장애자 취업상황 심사확정서>의 금액에 따라 규정한 기한 내에 은행에 납부



    ․ 지방세무국 서비스 홀 또는 신체장애자취업복무기구에서 지방세무국이 인쇄한 공백 취업보장금 <일반납부서> 수령하여 작성하거나 지방세무국에서 프린트하여 은행에 납부



    ․ 온라인 신고 납세자는 지방세무국의 웹페이지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일반납세서>를 작성, 프린트하여 은행에 납부



    - 징수 기간에 북경시 지방세무국은 매일 취업보장금 납부상황에 관한 전자데이터를 북경시 신체장애자연합회에 피드백, 대리징수 데이터를 공유



    - 북경시 신체장애자연합회는 매년 10월 20일(2006년은 12월 10일) 전에 독촉단위 명단 전자데이터를 북경시 지방세무국에 전송, 각 구, 현의 세무국 . 분국은 263 메일함, 인터넷공고 등 형식을 통해 신체장애자연합회의 업무를 협조



    - 신체장애자연합회는 매년 11월 30일(2006년은 12월 20일) 전에 심사 확인한 신체장애자 취업보장금 과다납부 단위명단, 환급금액에 관한 전자데이터를 북경시 지방세무국에 전송, 각 구, 현의 세무국 . 분국에서 환급업무 직접 처리.





    ◇ 대리징수 방법의 발표와 시행



    - 2006년 7월 7일 京地稅金 [2006] 317호로 반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