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수출입 식품화장품에 대한 표시심사 절차 개정내용 안내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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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식품화장품에 대한 표시심사 절차 개정내용 안내





    중국 질검총국은 3월24일자로 수출입 식품화장품에 대한 표시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동규정은 2006년4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식품 및 화장품 수출입과 관련된 일부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주중 한국대사관]



    * 상세 내용: 첨부한 2개 파일(한글 2002 파일)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