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한국 입국시 가짜상품 가져가지 마세요!(관세청 가짜상품 단속강화) 2006-02-27
  • 한국 입국시 가짜상품 가져가지 마세요!



    [자료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한국 관세청은 아래와 같이 가짜상품 수출입 및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혹시 주변에 중국산 가짜상품의 한국으로의 수출 또는 한국산 가짜상품의 중국으로의 수입 등 정보를 주중대사관 관세관(☎북경 6532-0290 내선418번) 이나 한국 관세청(☎ 125)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최고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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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가짜상품 단속 강화







    □ 관세청은 조사역량을 집중해 가짜상품(가짜상표 부착물품, 일명 ‘짝퉁’) 수출입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단속본부 발대식을 2006.2.1일 서울세관에서 열고 본격 단속에 돌입했음.



    ㅇ 단속을 위해 관세청은 박진헌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짜상품특별단속본부를 서울세관에 설치하였으며, 특별단속본부는 정보·조사·통관분야 등 총 98개(446명) 특별 조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금번 단속은 1단계 특별단속으로 2.1~ 4.30일까지 3개월간 전 특별 조사팀을 가동하여 실시되며 주 단속대상은 수출입 물품임



    □ 관세청이 가짜상품 단속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가짜상품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어 가짜상품의 수출입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 기업의 공정무역질서 확립 및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함



    ㅇ 특히 최근의 가짜상품은 저위험·고수익 산업으로 인식되어 의류 등 일반제품에서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산되는 등 새로운 범죄형태로 부각되고 있으며



    ㅇ 세계 각국도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가짜상품 단속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단속대책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가짜상품 수출국이라는 부정적 국가이미지 개선 시급



    □ 관세청은 이러한 가짜상품은 관세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내 상표권자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를 제공하고 가짜상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적재산권보호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민·관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할 계획임



    □ 또한, 가짜·진짜 상품전시회 개최 등을 통한 계도 활동으로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하고, 국제적 가짜상품 단속 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정부의 단속 의지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밀수신고는 국번 없이 ☎125(이리로), 포상금 (최고5천만원) 지급



    □ 주요 물품 적발 실적



    ㅇ 지난해 7월 12일 「가짜상품 및 원산지둔갑 수출입물품에 대한 全面戰」을 선포하고 7.14~8.21, 11.28~12.23 두 차례 일제 不時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가짜상품 89건(192억원 상당), 원산지위반물품 2,838건(35,861천불 상당)을 적발하였음



    ㅇ 특히, 수입신고된 물품 중에서 가짜로 적발된 물품은 前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 면에서 50%, 원산지표시가 잘못된 물품은 101% 많이 적발됨



    ㅇ 가짜상품은 gucci, addidas, nike 등 세계유명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여 부착한 의류(68%), 지갑(28%), 신발(3%) 등이 주로 적발되었고 중국산 물품이 적발금액의 99%를 차지함



    - 특히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려던 가짜상품을 두 차례 不時 단속하여 60건(10억원 상당)을 적발함





    ㅇ 그리고,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의류(13%), 전자제품(12.6%), 전기기계(10.5%), 가구류(8.6%), 운동용구·완구류(6.7%)가 주로 적발되었는데 종전과 달리 의류의 비중이 감소한 대신 전기전자제품이 많이 적발되었고 중국·홍콩에서 반입된물품이 적발건수의 49%를 차지함



    - 위반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물품이 64%, 부적정 표시 33%, 허위표시가 1.6%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