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 중국 「勞動合同法(초안)」 입법 동향 안내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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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 「勞動合同法(초안)」 입법 동향 안내



    [자료제공 : 주중한국대사관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근로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勞動合同法(근로계약법) 초안을 12. 24부터 29까지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최우선 정책 목표를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두고 정책기조를 기존의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한 불균형 고도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공부론(共富論)에 입각한 균형성장과 분배와 형평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금번 노동합동법(초안)은 이 같은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안의 내용 중 상당 부분(해고 제한 사유, 해고 예고 조항 등)은 기존의 중국 노동법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노동합동 체결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단순 기능직 근로자의 수습기간 최고한도 설정, 파견근로 이행 부담금 제도 등)과 퇴직 근로자의 생계지원 및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퇴직보상금 지급, 노동합동 기간의 최소한도를 3개월로 제한) 등은 새로이 도입된 것임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초안은 내년 3월 개최되는 전인대에서 심의 확정될 예정인 데,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초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론이고 여타 기업들도 노동합동 체결에 있어서 유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노동합동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일종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등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 勞動合同法(초안)의 주요 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