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 중국 위생부: 「식품위생허가증 관리방법」공식 반포,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 2006-01-11
  • ※ 중국 위생부: 「식품위생허가증 관리방법」공식 반포,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



    ▷ 반포일시 : 2005년 12월 25일

    ▷ 시행일시 : 2006년 6월 1일



    주요내용 요약 :



    - 어떠한 회사(單位)나 개인을 막론하고 식품의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위생행정부처에 신고하여 위생허가증을 수령해야 함. 그중, 식품첨가제, 보건식품 및 新資源식품 생산기업의 위생허가증은 성급 위생행정기관이 발급, 기타 식품의 생산경영허가증은 성, 구 설치 시, 현급 위생행정기관이 「위생 감독체계 수립에 대한 몇 가지 결정」에서 확정한 직무범위에 따라 발급



    - 상기 방법은 위생허가증의 신청, 위생허가증의 심사 발급, 위생허가증에 대한 관리 및 감독검사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



    - 상기 방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생행정부처는 사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



    - ‘위생허가증’ 취소(吊消)처분을 받았을 경우 회사의 법정 대표자 혹은 주요책임자는 3년 내에 ‘위생허가증’을 재신청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