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한국 입국 사증 대리신청 업무 개시 (북경지역) 2005-03-01

  • 중국한국상회 한국 입국 사증 대리신청 업무 개시 안내


    주중한국대사관은 그동안 여행사에만 부여한 비자 대리신청 자격을 2005년 3월 1일부터 한국상회를 비롯하여 재중한국인회 및 북경한국투자기업협의회로 확대하였습니다. 회원사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리신청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며 대리심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 사증발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리비용: 무료 (다만 인지세는 별도임)

    2) 심사기간: 3일~5일

    3) 신청대상: 본회 북경지역 회원사

    4) 비자범위: 상무(상용비자)

    5) 연락처: 중국한국상회 사무국 (Tel: 8453-9755~8, 담당: 김은화)


    <<사증 신청서 작성 안내>>


    □ 사증신청시 유의사항

    1. 사증대리신청은 중국한국상회의 공신력과 관계있는 사항이므로 신청회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리신청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지 대리심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사부의 심사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는 신청인이 과거에 사증신청시 제출한 자료를 컴퓨터 등에 보관하여 사증심사시 활용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학력․경력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그 진위가 쉽게 파악이 될 뿐만 아니라 사증심사시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락처는 본인과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발급 불허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회사에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을 불허

    1. 입국규제자 또는 자체규제자(출입국관리법 등에 근거)
    2. 과거 불법체류자
    3. 상습으로 허위신청을 하는 자
    4. 불법체류유발회사
    5. 기타 사증발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회사

    ※ 단 불법체류 유발회사일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사증발급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체류 발생년도, 불법체류자 수 및 불법체류율을 감안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