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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주대표처 세무정책설명회[2004.10.19]
200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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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상주대표처에 대한 과세관련법규가 바뀜에 따라 한국대표처들의 사업수행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대표처의 세무신고방법에 대한 이해와 절세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상주 한국대표처들이 대표처 관련 중국의 조세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표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북경시 국세국(섭외분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관계 주무관을 연사로 모시고 중국상주대표처 세무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장소 : 2004. 10. 19(화) 14:00, 21세기 호텔 3층 제1회의실
2. 참가대상 : 북경주재 대표처 임직원 (회사별 인원 제한 없음)
3. 참 가 비 : 회원사는 무료, 비회원사는 1사당 100위안
4. 참가신청 : 10월 15일(금)까지 참가신청서를 본회 사무국으로 송부
(담당: 이동호, Tel: 8453-9755~8 Fax: 8453-9760)
* 상세내용 및 일정: 첨부파일 참조(한글2002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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