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국 파견 근로자의 사회보험 면제 연장 신청 안내 2017-09-07
  • 중국 파견근로자 사회보험 면제 연장 안내_20170907.hwp 가입증명발급신청서.pdf
  • 중국 파견 근로자의 사회보험 면제 연장 신청 안내

    중국 파견 근로자의 사회보험 면제 연장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 안내 배경

    ○ 2011.10.15.부터 중국 내 모든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반드시 사회보험 가입이 필요함

    ○ 그러나, 한·중간에는 사회보험면제 협정(2013.1.16. 발효)이 체결되어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하면 5년간 중국 내 사회보험 중 양로·실업보험 가입이 면제됨

    ※ 보험료율: 양로보험(사용자 20%, 개인 8%), 실업(사용자 2%, 개인 1%)

    ○ 2018.1.16. 최초 면제기간 5년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보험 면제 연장대상도 발생하므로 대상자는 면제기간 5년이 만료되기 3개월 전 국민연금공단에 연장신청이 필요한 상황

    □ 면제 대상

    ○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 중 한국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이미 사회보험 면제를 신청하여 중국에서 5년간 양로·실업보험 가입을 면제받은 근로자

    ○ 중국 내 법인에 현지채용된 경우는 최대 5년까지 면제되므로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

    □ 면제 신청방법

    <1> 2018.1.16. 5년 면제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

    ○ 2017.9.29.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파견명령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류)를 접수해야 함

    * 1차(~’17.7.15.), 2차(~’17.8.31) 접수 후 현재 3차 접수 중(’17.9.29 기한)

    ○ 아직 면제 연장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이 안 된 경우 기한 내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

    - 기한을 넘길 경우, 면제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어 이중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할 우려가 있음

    ○ 신청서 제출시, 국민연금공단과 중국 담당기관 협의에 따라 5년간 추가 면제 가능

    <2> 향후 5년 면제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

    ○ 파견 근로자별로 사회보험 면제기간 5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면제 연장신청을 해야 함

    - (구비서류) 가입증명서 발급신청서, 파견명령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류

    ○ 국민연금공단은 중국 담당기관에 면제연장 동의 요청 후, 중국 기관이 동의하면 해당 근로자는 추가로 5년간 면제 가능

    □ 담당기관 및 연락처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담당자 유영주 대리, 임희원 주임(02-2176-8733, 8727)/

    ○ 신청방법: 팩스 02-3485-9807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블로그 참고

    - www.nps.or.kr/i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24_01.jsp

    - http://blog.naver.com/intlnps1355/221079848929



    <유첨>
    1. 중국 파견 근로자의 사회보험 면제 연장 신청 안내
    2. 가입증명발급신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