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사항 신공고 발표 2017-11-08
  • 1. 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사항 신공고 발표 (한글).pdf 2. 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사항 신공고 발표 (중문).pdf
  • 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사항 신공고 발표

    국가세무총국은 2017년10월27일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7년 제37호, 이하약칭 “37호공고”) 및 관련 해석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총국이 2009년에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잠행방법》(국세발[2009]3호, 이하약칭 “3호문”)을 발표한 이래,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규정에 대한 중대한 수정입니다. 공고는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의 세수징수관리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한 지도원칙과 실무처리규범을 제공하였으며, 과거 실무처리 중 발생했던 일부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는 세수규정의 준법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본 수정을 통해, 상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무처리 부담을 감소시켰으며, 경영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37호 공고는 3호문 및 《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의 지분양도 기업소득세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국세함[2009]698호, 이하약칭 “698호문”) 전체 내용을 폐지하였으며, 기타 관련 문서 중의 일부 조항도 동시에 폐지하였습니다.

    37호 공고는 2017년12월1일부터 실행됩니다. 단, 공고 중 일부 조항은 37호 공고 실시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처리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가능합니다.


    37호 공고가 명확화한 주요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계약서 비안요구를 취소
    - 대외지불 배당의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를 배당금 실제지급일로 확정
    - 비거민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업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경우, 세금의 신고 및 납부해야할 시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이 “원천징수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세금”인지 아니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인지 구분에 대한 지침 제공
    - 과세소득액 계산과정 중 관련된 외화환산규칙을 조정
    -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무기관간의 직책분배와 협동관리배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 과세소득액 계산 관련 기타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 상세내용은 유첨파일 및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1. 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사항 신공고 발표 (한글)
    2. 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사항 신공고 발표 (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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