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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쏭달쏭 中세법]11- 꼼꼼히 따질수록 유리한 증치세 2021-10-29 | 파이낸셜 뉴스
  • - 수출기업 성격에 따라 환급방식 다른 증치세
    - 일반기업도 증치세 환급 가능
    - 선진제조업이라면 조건 완화
    세법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내법이 아니라 중국법이라면 더욱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강 봐서 넘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대외 거래를 하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상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국세관과 중국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세법에 대한 시리즈를 게재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다만 세법은 사례가 다양해 일반적인 사항만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별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알쏭달쏭 中세법 로고.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증치세는 한국 부가가치세처럼 재화나 용역의 판매 및 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다만 증치세의 세금부담이 더 크다. 세율이 더 높고 환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증치세 세율은 대부분의 재화가 13%로 부가가치세 10%보다 높다. 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환급되지만 증치세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허용되지 않고 이월공제만 가능하다.

    최근엔 증치세도 납세자 세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세율은 17%에서 13%로 낮아졌고 △수출기업이 재화를 수출하고 적용받는 경우 △일반기업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해준다.

    수출하는 재화의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0%의 증치세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수출 중심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며 과거부터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환급해왔다.

    ■수출기업 성격에 따라 환급방식 다른 증치세
    중국은 수출기업의 성격에 따라 환급방식이 다르다. 재화를 직접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은 ‘면저퇴세’로 증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생산기능이 별도로 없는 무역기업에 대해선 ‘면퇴세’가 적용된다.

    면저퇴세와 면퇴세는 한국의 수출 영세율 방식과 유사하나 그 계산방법이 다소 복잡하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각 수출재화에 적용되는 퇴세율(환급율)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퇴세율은 세무당국이 각각의 수출재화에 대해 일일이 규정한 비율을 의미하며 현재 13%, 10%, 9%, 6%. 0% 중에서 적용된다.

    만약 해당 재화의 증치세 세율과 퇴세율 간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이만큼 증치세로 납부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수출원가가 상승하게 된다.

    예컨대 증치세 세율이 13%인 상품에 대해 9% 퇴세율이 적용된다면 매입 시에는 13%를 부담했지만 수출할 때는 9%만 환급받는다. 이 때문에 4%p만큼 수출원가가 상승하게 된다. 중국정부는 수출을 장려하는 품목에 대해선 13%의 퇴세율을, 그 반대는 낮은 퇴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
    한정훈 회계사는 “올해 중국 세무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총 169개의 자국생산 철강제품에 대해 기존 13%의 퇴세율을 폐지한 것이 대표적인 수출억제 사례”라고 설명했다.

    환급방식 중 면저퇴세는 수출제품에 대해 0%의 증치세 매출세율을 적용하며, 상응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해준다. 다만 수출제품의 퇴세율이 증치세 세율보다 작을 경우 그 차이비율에 수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원가가 상승할 수 있다.

    면퇴세는 면저퇴세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0% 증치세 매출세율과 이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은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세금은 상응하는 매입가액에 퇴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한정훈 회계사 “면저퇴세가 면퇴세 방식과 다른 것은 생산 제품을 국내 공급할 경우 발생하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도 포함해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그 결과 기말 매입세액이 발생하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일반기업도 증치세 환급 가능
    지난 2019년 4월부턴 일반기업도 증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다. 대신 조건은 까다롭다. △증량이월공제세액 6개월 연속 플러스 △6개월째가 되는 달의 증량이월공제세액 50만위안 이상 △납세신용등급 A급 또는 B급 △최근 3년간 세금환급이나 세금계산서 관련 불법행위 금지 △최근 3년간 탈세로 2회 이상 처벌 금지 △징수즉시환급 등 다른 우대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 등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증량이월공제세액은 2019년 3월말과 비교해 증가된 기말이월공제세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말의 이월공제세액이 500만 위안이고, 4월말의 이월공제세액이 600만 위안이라면 4월말 기준 증량이월공제세액은 100만 위안이 된다.

    기말이월공제세액은 4월부터 6개월 동안 500만 위안을 초과해야 증량이월공제세액 6개월 연속 플러스 조건이 만족된다. 만일 어느 한 달이라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다음 달부터 다시 6개월 계산이 시작된다.

    이 같은 사항이 모두 부합하면 환급 가능한 증치세액은 해당 월의 증량이월공제세액에 매입구성비율 곱한 금액에 다시 60%를 곱해 계산한다. 즉 100% 모두를 환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허용하는 것이다.

    주중 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매입구성비율은 전체 공제매입세액에서 증치세전용화표와 해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 및 징수납부세액완납증명서로 확인된 매입세액의 점유율”이라고 말했다.

    만약 A기업의 2019년 3월말 이월공제세액이 500만 위안이 6개월 플러스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9월 이월공제세액이 900만 위안(매입구성비율 80%)이라고 가정한다면, 9월에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증치세는 증량이월공제세액 400만 위안(900-500만 위안)에 매입구성비율 80%와 60%를 차례대로 곱한 192만 위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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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환급의 조건과 계산방법. 주중 한국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 제공

    ■선진제조업이라면 조건 완화
    선진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선 더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올해 4월부턴 선진제조업 범위도 확대됐다. △비금속광물제품 △통용설비 △전용설비 △컴퓨터·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의약품 △화학섬유 △철도·선박·항공우주 및 기타 운송설비 △전기기계와 기자재 △계측기·측정기 등 모두 9개 업종이다.

    이런 기업은 ‘6개월 연속’ 증량이월공제세액 플러스 조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증량이월공제세액이 5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다. 즉 증량이월공제세액이 존재하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손영준 국세관은 “환급 가능세액은 증량이월공제세액에 매입구성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로 계산되므로 일반 업종 납세인에 비해 환급세액이 더 많다”고 밝혔다.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선 증치세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다.

    재화 수입시 해관에서 증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해관수입 증치세 전용납부서와 농산품 구매증빙, 세금납부증명서, 항공티켓·기차표 등 여객표도 매입세액 공제증빙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간이계산 방식의 과세항목, 증치세 면세항목, 관리부실로 인한 비정상손실 발생 재화·서비스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손영준 국세관은 “우편·전신·현대·생활(음식·숙박·체육 등 포함)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10%를 추가해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니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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