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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7년 만에 웃었다…자국기업 상표 베끼기 인정한 중국
2021-01-22 |
서울경제
중국이 우리나라 빙수 업체인 설빙이 상표를 도용당했다며 중국 기업과 벌인 소송에서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설빙은 7년간 중국 기업의 상표 도용으로 법정 대응을 벌여왔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설빙이 A 중국 기업을 상대로 낸 상표 무효 심판에서 설빙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기업은 중국에서 ''설빙원소''라는 상표권으로 수백여 곳에서 점포 영업을 해왔다. 점포 메뉴도 설빙의 메뉴와 유사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정상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중국 기업의 상표 도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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