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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쏭달쏭 中세법]15 - 내년부터 주재원 면세 폐지, 지역별 우대책 확인해야 2021-12-24 | 파이낸셜 뉴스
  • 세법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내법이 아니라 중국법이라면 더욱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강 봐서 넘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대외 거래를 하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상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국세관과 중국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세법에 대한 시리즈를 게재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다만 세법은 사례가 다양해 일반적인 사항만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별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내년부터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회사가 제공하는 주택보조비나 자녀교육비 등 각종 수당·보조금 면세 혜택이 차례대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보조비 등 8개 수당·보조금 면세 혜택 순차적 폐지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급여소득이란 개인이 고용이나 임직으로 취득하는 급여, 각종 보너스, 수당·보조금 및 고용이나 임직과 관련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즉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모든 종류의 현금 또는 현물은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외국인들은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제공받던 △주택보조비 △자녀교육비 △언어교육비 △식사보조금 △이주비 △세탁비 △출장보조금 △고향방문비 등 8개 수당·보조금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소득세가 면제돼 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19년 개인소득세법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3년 유예 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이런 조항을 폐지했다.

    주중 한국 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중국은 1980년대에 대외개방을 선언하면서 외자 유치와 외국인 인재 유입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 사항을 꺼냈고 외국인보조금 면세 제도도 이런 차원에서 1997년 도입됐다”며 “하지만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내·외국인간 차별 및 조세형평성 문제가 부각된 이후 각종 세제혜택이 하나 둘씩 취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8개 수당·보조금 가운데 △주택보조비 △자녀교육비 △언어교육비 등 3가지 항목은 2022년부터 면세가 폐지돼 개인소득세 과세항목으로 전환된다.

    나머지 5가지 항목은 관련 규정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예상했다.

    한 회계사는 “수당·보조금에 대한 면세가 폐지되는 대신 향후 외국인은 중국인과 동일하게 개인소득세법상 ‘특정항목부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항목부가공제는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의료비 △주택대출이자 △주택임차료 △노인부양의 항목 등이다. 다만 각 항목의 공제금액이 월 1000~2000위안 정도로 외국인에게 기존 적용되던 수당·보조금 면세금액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예컨대 월급여액 3만5000위안인 주재원이 주택보조비와 자녀 1명 교육비로 매달 2만위안을 지원받을 경우 연간 외국인보조금 면세액 24만위안이 적용돼 지금까진 5만8000위안의 개인소득세만 내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턴 면세액이 없어지므로 특정항목부가공제(연 3만6000위안) 혜택을 대신 받아도 연간 납부해야할 개인소득세는 11만6000위안으로 증가하게 된다. 100%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손영준 국세관은 “주재원 개인은 물론 회사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면서 “일각에선 중국 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해 외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우대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어 관련 법률규정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역별 외국인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적극 활용해야
    전체 외국인 대상 면세혜택은 줄지만 일부 지역은 특정한 목적에서 외자유치 및 외국인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수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외국인들의 개인소득세 부담을 15% 한도로 설정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광둥성의 광저우·선전 △하이난 △상하이와 베이징 내 일부 지역이 최근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실제 광저우의 한 외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은 2019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으로 98만위안을 신고하고 연도 중에 22만6000위안을 원천징수 납부했지만 다음 해에 세금 반환 신청을 통해 7만9000위안을 환급받았다. 다시 말해 98만위안의 15%인 14만7000위안을 개인소득세로 부담한 것이다.

    한정훈 회계사는 “지역에서 발표한 고급인재 등에 해당해 인증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면서도 “이외에도 특수한 목적에서 개인소득세의 일부를 반환하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우 기자 (jj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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