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최신정책/법률/제도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무주소 외국인에 대한 납세의무 동향
2024-06-20 |
조세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법상 무주소 외국인에 대한 납세의무.pdf
2019년 개정된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2024년 기준 매년 183일 이상 만 6년 연속 거주한 외국인(개인)은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 중국 외 발생 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신고 및 납세의무를 가지는 바,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