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우리 기업 해외 진출·활동시 분쟁해결 관련 국제중재 활용 안내 2026-06-08 | 중재.소송 > 중재
  • (i) 202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국문).pdf (ii) 대한상사중재원 국문 홍보 브로슈어.pdf
  • 1.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간 분쟁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

    방안으로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제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한상사중재원 내 국제중재사건 전담 센터로 2018년

    4월 20일 출범



    2. 이와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홍보자료 및 국제중재규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제중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시 표준중재조항(홍보자료 내 QR 코드로 제공)을 포함하거나,

    계약체결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도 중재 가능

    - 국제중재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중재센터로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