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 개업서비스의 진일보 개선에 관한 통지
2020-08-12 |
기타 > 기타
기업 개업서비스의 진일보 개선에 관한 통지(한중).docx
기업 개업서비스의 진일보 개선에 관한 통지
국시감주[2020]12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 신강생산건설병단 시장감독관리국(청, 위), 발전개혁위공안청(국),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주방과 성향(城鄕)건설청(위),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주방공적금관리센터, 각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국가세무총국 특파원 판사처:
당중앙과 국무원 결정사항을 관철하여 시행하고, ‘방관복 (放管服)’ 개혁을 심화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비즈니스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 개업서비스 진일보 개선 및 기업 개업 전(全)과정 온라인 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기업 개업 전(全)과정이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확실히 시행
1.1 기업 개업 온라인 원스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2020년 연말까지 각 성(구, 시)과 신강생산건설병단은 기업 개업 온라인 원스톱 플랫폼(이하 ‘온라인 원스톱 플랫폼’이라 약칭)을 전부 개통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기업 개업 전(全)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구현한다.
1.2 온/오프라인 융합서비스를 진일보 심화한다. 온라인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기업등기, 공장(公章, 법인인감) 제작,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행기기 신청 및 수령, 직원 사회보험 가입 등기, 주방공적금 기업 분담금 등기가 온라인에서 ‘하나의 표로 작성’하여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모든 서류를 오프라인 ‘단일창구’에서 한 번에 수령하도록 하거나 우편 송달, 셀프 프린트 추진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처리한다.
1.3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능력을 계속적으로 개선한다. 온라인 원스톱 플랫폼 기능 설계를 완벽히 하고, 부처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2020년 연말까지 공장(公章, 법인인감) 제작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납부 기능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관련 신청인의 신분 검증이 한 번만 이루어지면, 기업 개업관련 모든 사항이 온라인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기업이 설립등기 완료 후, 언제든지 온라인 원스톱을 플랫폼을 통해 직원 사회보험 가입 등기, 주방공적금 기업 분담금 등기 등 기업 개업서비스 내용을 처리하도록 장려한다.
2. 기업 개업기간, 절차와 원가의 진일보 절감
2.1 개업기간을 진일보 단축한다. 2020년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기업 개업기간을 4 영업일 이내로 단축시킨다.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는 업무 품질이 확보되는 전제하에 기업 개업기간을 더욱 줄이도록 장려한다.
2.2 개업절차를 진일보 간소화한다. 2020년 연말까지 직원 사회보험 가입 등기, 주방공적금 기업 분담금 등기는 온라인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하나의 표에 작성해 함께 신청하며, 기입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적시에 등기 비안(備案)을 완료하도록 추진한다. 기업이 온라인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공장(公章, 법인인감)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 더 이상 기업에게 영업집조 사본 및 법정대표인(책임자 등) 신분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2.3 개업원가를 진일보 절감한다.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기기를 ‘우선 구매한 이 후 공제’하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하여 새로 개업된 기업에 무상으로 세무Ukey를 발급하도록 장려한다.
3. 전자영업집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인감 사용 강력 추진
3.1 전자영업집조 사용을 확대한다. 관리감독 강화와 안전 보장을 전제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자영업집조 사용을 확대해 기업이 온라인으로 기업등기, 공장(公章, 법인인감) 제작, 세무 관련 서비스, 사회보험 등기, 은행 계좌 개업 등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합법적이고 유효한 신분증명과 전자서명 수단으로 활용한다.
3.2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추진한다. 증치세 전자 보통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보급하고,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의 전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3 전자인감 사용을 촉진한다.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는 관리규정을 발표하여 부처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관리요구를 세분화하며, 전자인감 사용관리 일괄 추진을 모색하고,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경험적 방법을 만들도록 장려한다.
각 지역 해당 정부부처는 지역 당위원회, 정부의 지도에 따라 기업 개업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체제를 보다 더 정비해 기업 개업 절차 개선,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능력 완비, 부처간 정보 공유 강화 등 기본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개업에 관한 표준화 및 규범화된 수준을 제고한다.
지역의 실제 상황과 연결시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즉각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해당지역에서는 기업 개업 업무의 감독조사를 강화하며, 기업 개업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업무상 미흡한 부분을 찾아 업무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유관 부처는 업무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각 지역에서 업무 수행이 잘 되게끔 지도하고 재촉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
공안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택성향(城鄕, 도시와 농촌)건설부
세무총국
2020년 8월 4일
关于进一步优化企业开办服务的通知
国市监注〔2020〕129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新疆生产建设兵团市场监管局(厅、委)、发展改革委、公安厅(局)、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住房和城乡建设厅(委),国家税务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税务局,直辖市、新疆生产建设兵团住房公积金管理中心,国家税务总局驻各地特派员办事处:
为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深化“放管服”改革,持续打造市场化、法治化、国际化营商环境,现就进一步优化企业开办服务、做到企业开办全程网上办理有关事项通知如下:
一、切实做到企业开办全程网上办理
(一)全面推广企业开办一网通办。2020年年底前,各省(区、市)和新疆生产建设兵团全部开通企业开办一网通办平台(以下简称一网通办平台),在全国各地均可实现企业开办全程网上办理。
(二)进一步深化线上线下融合服务。依托一网通办平台,推行企业登记、公章刻制、申领发票和税控设备、员工参保登记、住房公积金企业缴存登记可在线上“一表填报”申请办理;具备条件的地方实现办齐的材料线下“一个窗口”一次领取,或者通过推行寄递、自助打印等实现“不见面”办理。
(三)不断优化一网通办服务能力。完善一网通办平台功能设计,加强部门信息共享,2020年年底前具备公章刻制网上服务在线缴费能力。推动实现相关申请人一次身份验证后,即可一网通办企业开办全部事项。鼓励具备条件的地方,实现企业在设立登记完成后仍可随时通过一网通办平台办理员工参保登记、住房公积金企业缴存登记等企业开办服务事项。
二、进一步压减企业开办时间、环节和成本
(一)进一步压缩开办时间。2020年年底前,全国实现压缩企业开办时间至4个工作日以内;鼓励具备条件的地方,在确保工作质量前提下,压缩企业开办时间至更少。
(二)进一步简化开办环节。2020年年底前,推动员工参保登记、住房公积金企业缴存登记通过一网通办平台,一表填报、合并申请,填报信息实时共享,及时完成登记备案。企业通过一网通办平台申请刻制公章,不再要求企业提供营业执照复印件以及法定代表人(负责人等)的身份证明材料。
(三)进一步降低开办成本。鼓励具备条件的地方,改变税控设备“先买后抵”的领用方式,免费向新开办企业发放税务Ukey。
三、大力推进电子营业执照、电子发票、电子印章应用
(一)推广电子营业执照应用。在加强监管、保障安全前提下,依托全国一体化政务服务平台,推广电子营业执照应用,作为企业在网上办理企业登记、公章刻制、涉税服务、社保登记、银行开户等业务的合法有效身份证明和电子签名手段。
(二)推进电子发票应用。继续推行增值税电子普通发票,积极推进增值税专用发票电子化。
(三)推动电子印章应用。鼓励具备条件的地方,出台管理规定,明确部门职责,细化管理要求,探索统筹推进电子印章应用管理,形成可复制推广的经验做法。
各地相关政府部门要在地方党委、政府领导下,进一步健全完善企业开办长效工作机制,统筹协调推进优化企业开办流程、完善一网通办服务能力、强化部门信息共享等基础工作,提升企业开办标准化、规范化水平。要结合本地实际,制定具体措施,并及时向社会公布。要加强本地区企业开办工作的监督检查,定期分析企业开办数据,查找工作短板,改进工作措施。市场监管总局等有关部门将密切跟踪工作进展,指导督促各地抓好工作落实。
市场监管总局
国家发展改革委
公安部
人力资源社会保障部
住房城乡建设部
税务总局
2020年8月4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