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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출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2014-01-22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출세수정책에 관한 통지.docx
  • 크로스보더(跨境)전자상거래 소매수출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3〕96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국무원판공청이 상무부등 부문에 하달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출지원실시 유관정책의견에 관한 통지》(국판발[2013]89호)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거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출 (이하 ‘전자상거래 수출’) 세수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화물을 수출(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명확히 한 수출퇴(면)세 불허 또는 면세화물 제외, 이하 동일)하고, 동시에 하기 조건에 부합할 경우, 증치세, 소비세 퇴(면)세 정책을 적용한다.
    (1)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증치세 일반납세인에 속하며, 이미 주관세무기관에서 수출퇴(면)세 자격인증을 처리한 경우
    (2) 수출화물이 해관수출화물통관서 (수출환급 전용)를 취득하고, 해관수출화물통관서 전자정보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3) 수출화물이 퇴(면)세 신고기한 마감일 내에 외화를 획득한 경우
    (4)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대외무역기업에 속할 경우, 수출화물 취득에 상응하는 증치세 전용 영수증, 소비세 전용 납세신고서(분할단) 또는 해관수입증치세, 소비세 전용 납세신고서를 구입하고 상술한 증서의 유관 내용과 수출화물통관서(수출환급 전용) 유관 내용이 상호 부합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화물을 수출하고, 본 통지 제 1조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하기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증치세, 소비세면세 정책을 적용한다.
    (1)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이미 세무등기를 처리한 경우
    (2) 수출화물이 해관에서 발급한 수출화물통관서를 취득한 경우
    (3) 구입한 수출화물이 합법적으로 유효한 입하증명을 취득한 경우
    3. 전자상거래 수출화물은 퇴(면)세, 면세정책을 적용하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은 현행 규정에 따라 퇴(면)세, 면세신고를 처리한다.
    4. 본 통지 퇴(면)세, 면세정책을 적용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판매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자상거래수출기업 및 제 3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을 전개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제 3자 플랫폼이 본 통지에서 규정한 퇴(면)세, 면세정책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현행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다.
    6. 본 통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3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