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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 개정에 대한 결정 2014-02-11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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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 개정에 대한 결정
    교통운수부 령 2013년 제9호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 개정에 대한 결정》이 2013년 8월 22일의 제10차 부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부장 양전당
    2013년 8월 29일


    교통운수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중국 내에 기업법인을 설립하여 국제선박 대리업무를 경영하거나 또는 중국의 기업법인이 국제선박대리업무를 경영하려면 고정 영업장소와 필요한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고급 업무관리요원 중 최소 2인은 3년 이상 국제 해상운수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력을 구비해야 한다.
    국제 선박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마땅히 개업 후 30일 내에 영업장소 증명서류와 관련 인원의 자격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교통운수부에 등기, 보고해야 한다.
    국제 선박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기업종보를 변경하거나 또는 국제 선박대리 경영활동에 더 이상 종사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경영활동을 중지한 15일 내에 교통운수부에 등기, 보고해야 한다.”
    2.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국제 선박 관리경영자가 중국 내에 설립한 지사가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해운조례》제9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아울러 《해운조례》제10조와 본 실시세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등기 신청서류는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분석보고서
    (3) 모회사의 상업등기서류
    (4) 모회사의 《국제해운 보조업 경영자격 등기증》 부본
    (5) 모회사가 지사 경영범위를 확정한 확인서류
    (6) 경영장소 증명서류
    (7) 《해운조례》 제9조에 규정한 인원의 업무종사 경력 또는 자격 증명서류.”
    3. 제21조 제1항 중 “국제선박대리경영자”를 삭제.
    4. 제30조를 “국제 정기선운수 경영자가 대리인에게 선창주문 접수, B/L발급, 운임 대리수취 등의 업무를 위임할 경우, 위탁을 받은 대리인은 법에 의해 설립한 국제선박대리경영자여야 한다.”
    5. 제33조를 삭제.
    6. 제42조를 제41조로 조정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대리업무를 경영하려면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을 통해 교통운수부에 본 실시세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한 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완벽하게 갖춘 상기 서류를 접수한 후 10일 근무일 내에 관련 서류 및 의견을 교통운수부에 전달, 보고해야 한다.
    교통운수부는 상기 전달, 보고 서류와 의견을 접수한 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본 실시세칙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허가서류를 발급하고 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허가를 취득한 신청인은 마땅히 교통운수부의 허가서류를 소지하고 국가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유관 부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설립에 관한 필요한 심사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필요한 허가서류를 취득한 후에는 유관 부문의 기업설립 허가서류를 소지하고 교통운수부에서 《국제선박대리경영자격등기증서》를 수령해야 한다.”
    7.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를 삭제.
    8. 제63조를 제58조로 조정하고 내용을 “정기선 공회협의서, 운영협의서와 운수가격협의서 또는 국제선박대리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교통운수부에 보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운수부는 《해운조례》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실시세칙 제7조, 제32조에서 규정한 보고 등기인에 대해 처벌을 가한다. 정기선공회가 규정에 따라 보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회구성원에 대해 처벌을 가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이 밖에 조항의 순서와 일부 문자에 대해 상응하게 조정 및 수정한다.
    이 결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반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