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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수출상품 검사검역비를 계속하여 징수하지 않는 것에 관한 통지 2014-02-17 | 무역·유통 > 상품검사
  • 2014년 수출상품 검사검역비를 계속하여 징수하지 않는 것에 관한 통지.docx
  • 2014년 수출상품 검사검역비를 계속하여 징수하지 않는 것에 관한 통지
    재종[2014]6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발전개혁위원회:
    대외무역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도에도 계속하여 수출상품에 대한 검사검역비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출경 화물, 운송수단, 컨테이너 및 기타 법정 검사검역물품에 대한 수출입 검사검역비(출경인원 예방접종 및 신체검사 비용, 기/사업단위가 부담하는 출경 검사검역 관련 상업적 자가 위탁 검측 및 검증비용, 출경 검역처리 및 동물 면역접종 업무로 수취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의 징수를 면제한다.
    2. 수출입검사검역기구가 합법적으로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경비는 중앙재정 예산에서 통일적으로 안배한다.
    3. 각 지역 및 유관 부처는 본 통지의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수출상품 검사검역비 징수면제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하며, 어떠한 사유로든 집행을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각 급 재정, 가격 주관부처는 본 통지의 시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한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4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