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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위법행위 고발처리 규정 2014-02-17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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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위법행위 고발처리 규정
    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제6호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에 의거, <가격 위법행위 고발규정>(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제15호)을 수정하였다. 수정 후의 <가격 위법행위 고발처리 규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사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이에 이를 지금 발표하며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임: 서소사
    2014년 1월 15일


    제1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에 의한 가격 위법행위 고발권리를 보장하고, 가격 주관부처의 가격 위법행위 고발에 대한 수리, 처리, 고지 등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및 유관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고발인”으로 약칭)이 가격 및 비용 수취 관련 법률, 법규, 규장과 기타 규범성문건 규정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가격 주관부처에 고발(이하 “가격 고발”로 약칭)하고, 가격 주관부처가 가격 고발을 처리할 때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처는 사회에 12358 고발전화, 인터넷 고발 플랫폼, 통신주소, 접수시간 및 장소 등 관련 사항을 공포해야 한다.
    제4조 고발인은 12358 고발전화, 서신, 인터넷, 팩스, 방문 등 형식으로 가격 주관부처에 가격 고발을 할 수 있다.
    구두형식으로 가격 고발을 하는 경우, 가격 주관부처가 기록해야 한다.
    복수고발자가 방문형식으로 공동 고발하는 사항의 경우, 대표를 추천 선발해야 한다.
    제5조 가격 주관부처는 전국 통일의 가격 고발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 고발에 대한 통일적인 번호 관리를 시행한다.
    고발인은 고발번호를 사용하여 고발의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번호관리 및 조회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가격 고발 관리정보시스템 업무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발의 경우, 가격 주관부처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1) 고발사항이 가격 주관부처의 직권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정확한 피고발인의 성명(명칭), 주소가 없는 경우
    (3) 피고발되는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다른 기관에서 이미 수리한 경우
    (5) 피고발된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내려졌으나 고발인이 고발하고 새로운 사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7조 가격 주관부처는 고발을 접수한 후 응당 적시에 심사를 진행한다. 접수된 고발이 가격 주관부처의 관할 범위에 해당하고, 본 규정 제6조 제(2), (3), (4), (5)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접수된 고발이 가격 주관부처의 관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응당 7업무일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가격 주관부처에 이관시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관 접수한 가격 주관부처는 접수한 가격 고발에 대하여 즉시 심사를 진행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 가격 주관부처는 고발을 접수한 날로부터 7업무일 이내에 고발자에게 수리여부 또는 이관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제9조 가격 주관부처는 피고발된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관할과 관련하여 <가격 행정처벌 절차 결정> 제2장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 행정처벌 관할 업무분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0조 서면형식으로 가격 고발을 하고 동시에 유관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가격 주관부처가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격 주관부처는 법에 의거하여 피고발된 가격 위법행위를 조사한 후 <가격 행정처벌 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 행정 미처벌, 유관 행정기관으로 이송 처리 등의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입안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발사항을 종결한다.
    제11조 가격 주관부처는 고발 종결 후 15업무일 이내에 고발자에게 피고발된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제12조 생활소비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소비자는 단독으로 또는 가격 고발을 할 때 동시에 자신의 가격 권익과 관련된 민사 분쟁을 고소(이하 “가격고소”로 약칭) 할 수 있다.
    가격고소는 분쟁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본인 신분증명, 민사청구사항 및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격 고발과 동시에 가격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격고소는 가격 고발을 수리한 가격 주관부처가 관할한다. 소비자가 단독으로 가격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발생지의 시, 현 가격 주관부처가 관할한다.
    가격 주관부처는 소비자의 가격고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7업무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3조 가격 주관부처는 가격고소에 대한 조정제도를 시행하며, 조정은 당사자 쌍방간의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고소를 종결한다.
    (1)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2) 조정기간에 쌍방이 스스로 협상하여 화해하는 경우
    (3) 소비자가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5) 쌍방이 조정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6) 가격고소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기타 상황의 경우
    가격고소는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조정협의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민사소송, 중재 등 방식을 통해 스스로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 피고발인의 가격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대금을 과다 지불하게 된 경우, 가격 주관부처는 피고발된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고발인이 소비자에게 과다수취한 대금을 반환하도록 책임지고 명령해야 한다. 단, 가격고소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이미 반환한 과다수취 대금은 공제해야 한다.
    제15조 가격 주관부처는 구두 또는 서면형식(데이터 전보문 형식을 포함함)으로 본 규정에서 정한 고지를 진행할 수 있다. 단, 고발자 또는 소비자 성명(명칭),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연락방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두로 고지하는 경우, 유관 기록을 해야 한다.
    제16조 가격 주관부처는 고발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유관 규정에 부합하는 고발인에게 장려혜택을 부여한다.
    제17조 가격 주관부처는 사회적 영향이 큰 가격 고발과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를 사회에 발표한다.
    제18조 가격독점행위 혐의가 있는 고발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및 <반가격 독점 행정 법이행 절차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9조 가격 법률, 법규, 규장, 정책 조회의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 주관부처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1조 본 규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해석 책임이 있다.
    제22조 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4년 8월 10일에 발표한 <가격 위법행위 고발규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