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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 시범의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증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2014-01-03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 국가세무총국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 시범의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증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docx
  • 국가세무총국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 시범의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증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75호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이하 ‘증치세통합’)시범 작업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치세통합시범범위에 포함되는 납세인(이하 ‘시범납세인’)의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처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시범납세인은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을 처리해야 한다.
    2. 본 공고 제 3조 규정의 정황을 제외하고, 증치세통합 시범실시 전(이하 ‘시범 전’) 과세대상서비스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시범납세인은 국세주관세무기관(이하 ‘주관세무기관’)에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 수속을 신청 처리해야 한다. 시범납세인의 시범 전 과세대상서비스 연간 매출액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환산한다. 과세대상서비스 연간매출액= 연속 12개월 미만의 과세대상서비스 영업액 합계 ÷(1+3%)이다.
    현행 영업세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차액징수하는 시범납세인의 과세대상서비스 영업액은 공제하기 전의 영업액에 따라 계산한다.
    3. 시범 전 이미 증치세일반납세인자격을 취득하고, 과세대상서비스를 겸업하는 시범납세인은 인증을 재 신청할 필요 없이, 주관세무기관에서《세무사항통지서》를 제작 및 송달하여 납세인에게 고지한다.
    4. 시범 전 과세대상서비스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하인 시범납세인이 관련 규정조건에 부합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5. 시범 전 시범납세인의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은 성국세국에서 본 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인증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6. 시범실시 후, 조건에 부합하는 시범납세인은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을 처리해야 한다. 증치세통합 유관 규정에 따라 매출액 확정 시, 차액공제가 가능한 시범납세인의 과세대상서비스 연간 매출액은 공제하기 전의 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7. 시범납세인이 화물판매를 겸업하고, 가공수리수선노무 및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과세대상화물 및 용역매출액과 과세대상서비스매출액은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각각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화물판매를 겸업하고, 가공수리수선노무 및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며, 과세행위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단위 및 자영업자는 소규모납세인에 따라 납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8. 시범납세인이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을 취득한 후, 증치세 탈세, 수출환급편취 및 증치세공제증명 허위발급 등의 행위를 행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최소 6개월의 납세지도기간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9. 본 공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상해시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시범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 유관사항에 관한 통지》(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 65호), 《국가세무총국의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시범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28호),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 3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