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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비주민기업 지분양도에 적용되는 특수성세무처리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 2014-01-03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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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비주민기업 지분양도에 적용되는 특수적 세무처리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72호

    비주민기업 지분양도에 적용되는 특수성 세무처리에 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및 실시조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개편업무의 기업소득세처리 약간문제에 관한 통지》(재세 [2009]59호, 이하 ‘《통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관련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본 공고에서 일컫는 지분양도란, 비주민기업에서 《통지》 제7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 그 중, 《통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에는 경외기업의 분할, 합병으로 중국 주민기업 지분양도가 초래된 상황도 포함된다.
    2. 비주민기업의 지분양도에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할 경우, 지분양도계약 또는 협의가 발효되고 공상변경등기수속을 완료한 후 30일 내에 등록해야 한다. 《통지》 제7조 제(1)항의 상황에 포함될 경우, 양도인이 피양도기업 소재지 소득세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하고, 《통지》 제7조 제(2)항의 상황에 속할 경우, 양수인이 소재지 소득세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한다.
    지분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대리인에게 등록사항 처리를 위탁할 수 있고, 대리인은 등록사항 처리 대행 시, 주관세무기관에 등록인의 서면수권위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지분양도인, 양수인 또는 그 수권대리인(이하 ‘등록인’)은 등록 처리 시 다음의 자료를 기입하여 보고해야 한다.
    (1)《비주민기업 지분양도 특수성 세무처리적용 등록표》(첨부1 참조).
    (2) 지분양도업무의 총체적 상황설명서, 그 내용에는 지분양도 상업목적, 지분양도 특수성 세무처리조건부합 증명, 지분양도 전후의 회사 지분구조도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지분양도업무계약서 또는 협의서(외국어 원문은 중국어 번역본 첨부).
    (4) 공상 등 관련 부문이 비준한 기업 지분변경사항 증명자료.
    (5) 지분양도 시점까지, 피양도기업의 과거년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자료.
    (6)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상기의 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기제출한 경우, 등록인은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 중, 사본을 세무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등록인이 사본에 ‘원본과 일치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 후 등록인의 인감을 날인한다. 중문 번역본을 제출할 경우, 번역본에 ‘원문의 서술내용과 일치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 후 등록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4. 주관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등록을 수리해야 하며, 자료가 완벽하게 구비된 경우, 즉시 《비주민기업 지분양도 특수성 세무처리 적용등록표》에 서명날인하고, 이 중 1부를 등록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수리하지 않고, 등록인에게 보충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5. 비주민기업에서 발생한 지분양도가 《통지》 제7조 제(1)항의 상황에 포함될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수리일부터 30업무일 내에 등록사항에 대한 조사확인을 진행하고, 처리의견을 제출하며, 모든 등록자료 및 처리의견은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포함, 이하 동일)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조사확인 시, 이 같은 지분양도 상황으로 이후 해당 주식양도소득의 원천징수세금부담 변화가 초래된 것을 발견한 경우, 양도인이 지분에 대한 과세국가 또는 지역에서 비과세 또는 저세율 국가 또는 지역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6. 비주민기업에 발생한 지분양도가 《통지》 제7조 제(2)항의 상황에 포함될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양수인과 피양도기업이 동일한 성에 있고 동일한 국세기관 또는 지세기관의 관할을 받는 경우, 본 공고 제5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양수인과 피양도기업이 동일한 성에 있지 않거나 각각 국세기관 또는 지세기관의 관할을 받는 경우, 양수인 소재지 성세무기관은 주관세무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30일 내에, 피양도기업 소재지 성세무기관에 《비주민기업 지분양도 특수성 세무처리 적용고지서》(첨부2 참조)를 발송해야 한다.
    7. 비주민기업 지분양도에 대한 특수성 세무처리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조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일반성 세무처리 규정을 적용하며, 유관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8. 비주민기업에 발생한 지분양도가 《통지》 제7조 제(1)항의 상황에 포함되고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한 국가 또는 지역에 있지 않고, 피양도기업이 지분양도 이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지분양도 후에 양수인에게 분배한 경우, 양수인은 소재지국가(지역)과 중국이 체결한 세수협정 (세수조치 포함)의 배당금 감세우대를 향유하지 못하며, 피양도기업은 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재지 소득세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한다.
    9. 성세무기관은 관할구내 비주민기업의 지분양도에 적용되는 특수성 세무처리 관리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연도종료 후 30일 내에 국가세무총국에《비주민기업 지분양도 특수성 세무처리 적용상황 통계표》(첨부3 참조)를 제출해야 한다.
    10. 본 공고는 발표 일로부터 실시한다. 본 공고 실시 이전에 발생한 비주민기업 지분양도에 적용되는 특수성 세무처리사항을 미처리한 경우,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동시에 《비주민기업의 지분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국세함[2009]698호) 제9조는 폐지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첨부:
    1. 비주민기업 지분양도 특수성 세무처리 적용등록표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616976/part/617004.doc
    2. 비주민기업 지분양도 특수성 세무처리 적용고지서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616976/part/617005.doc
    3. 비주민기업 지분양도 특수성 세무처리 적용상황 통계표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616976/part/617012.doc

    국가세무총국
    2013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