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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장애인 취업 증치세 우대정책 촉진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
2014-01-08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국가세무총국 장애인 취업 증치세 우대정책 촉진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docx
국가세무총국 장애인 취업 증치세 우대정책 촉진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73호
장애인 취업 증치세 우대정책 촉진 유관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장애인 취업 세수우대정책 촉진에 관한 통지》(재세[2007]92호, 이하 ‘통지’) 제5조 제1항 ‘법에 의거하여 고용한 장애인과 1년 이상(1년을 포함함)의 노동계약 또는 서비스협의를 체결한다’ 중의 ‘노동계약 또는 서비스협의’는 전일제 급여 지급형식 및 비(非)전일제 급여 지급형식의 노동계약 또는 서비스협의를 포함한다.
장애인고용단위에서 비(非)전일제로 고용한 장애인과 법률법규 규정에 부합되는 노동계약 또는 서비스협의를 체결하였고, 해당 장애인이 단위의 실제적인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통지’의 규정에 따라 증치세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본 공고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전 처리와 본 공고규정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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