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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소형기업 증치세와 영업세징수 면제에 관한 회계처리규정》에 관한 통지 2014-01-08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 재정부 《소형기업 증치세와 영업세징수 면제에 관한 회계처리규정》에 관한 통지.docx
  • 재정부《소형기업 증치세와 영업세징수 면제관한 회계처리규정》에 관한 통지
    재회[2013]24호

    국무원 유관 부와위원회, 유관직속기구,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소기업회계준칙》을 철저하게 관철시키고, 집행 중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소형기업 증치세와 영업세징수 잠정면제에 관한 통지》(재세[2013]52호)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당국은《소형기업 증치세와 영업세징수 면제에 관한 회계처리규정》을 제정한 바, 본 지역 관련 기업에 집행하고, 집행 중 발생하는 문제는 당국에 즉시 보고하기 바란다.

       재정부
       2013년 12월 24일

    첨부:

    소형기업 증치세와 영업세징수 면제에
    관한 회계처리규정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소형기업 증치세와 영업세징수 잠정면제에 관한 통지》(재세[2013]52호), 이하‘《통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형기업 증치세, 영업세징수 면제의 유관 회계처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소형기업은 판매수익 취득 시, 세법규정에 따라 미지급증치세로 계산해야 하며, 미지급 세금항목으로 확인하고, 《통지》에서 규정한 증치세징수 면제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유관 미지급증치세를 당기영업외수익으로 전입한다.
    소형기업이《통지》에서 규정한 영업세징수 면제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면제하는 영업세는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소형기업은 본 규정 실시 전 증치세와 영업세징수 면제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소급 조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