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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관세 실시방안 관련 2014-01-10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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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관세 실시방안 관련 공고
    해관총서 공고〔2013〕73호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관세 실시방안》을 시행한다. 관련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수입 관세 조정
      (1)최혜국 관세율
    첫째, 소맥 등 8개 종류 47개 품목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쿼터제를 지속 실시하며 품목 세율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할당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적정 수준의 면화에 대해서는 활준세(滑准税,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입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품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 적용)를 실시하며 관련 공식 및 변수는 적절히 조정한다. 뇨소, 복합비료, 제2인산암모늄 등 3개 종류의 화학비료 수입에 대해서는 1%의 할당 관세율을 적용한다(첨부 표 1 참조)
      둘째, 감광 재료 등 47개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실시하며 그중 1개 냉동닭발 품목, 4개 필름 품목의 종량세 세율을 조정하고 방송용 테이프 레코더 등 5개 품목의 복합세 세율을 조정한다(첨부 표 2 참조)
      셋째, 10개 비전세목(非全税目)정보기술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관이 조사관리를 실시하고 세목 세율을 유지한다.
      넷째, 기타 최혜국 세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2)잠정 세율 및 협정 세율
      연료유 등 767개 수입품목에 대해 잠정세율을 적용한다(첨부 표 3 참조) . 중국이 유관 국가 및 지역과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특혜협정에 근거하여 유관 국가 및 지역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한다(첨부 표 4 참조)
    (3)특혜 세율
    중국이 유관 국가 및 지역과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특혜협정 및 국무원 유관 규정에 따라 수단 등 38개 유엔이 인정한 최빈국 국가 및 2013년 2월 최빈국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과도기에 처해 있는 바누아투, 적도기니를 포함한 총 40개 국가의 일부 제품에 대해 특혜 세율을 적용한다(첨부표 5 참조)
      2. 수출 관세 조정
      “수출세칙”의 수출 세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선철 등 일부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잠정세율을 실시한다(첨부 표 6 참조)。
      3. 수출입 세칙 및 품목 조정
      국내수요에 근거하여 일부 세칙 및 품목에 대해 조정한다(첨부 표 7 참조),조정후 2014년 버전《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품목 총수는 8277개이다.
    4. 기타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2014년 버전),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통계 상품목록》(2014년 버전),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상품 규범 신고 목록》(2014년 버전)은 중국해관출판사에서 출판한다.
      해관총서에서 이미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상품분류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세칙 본국자목주석(本国子目注释)》은 본 공고 첨부 표 7의 내용과 대조하여 실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표:
    1.관세 쿼터 상품 수입세율표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3公告73号附件1.tif
      2.수입상품 종량세 및 복합세 세율표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3公告73号附件2.tif
      3.수입상품 잠정세율표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3公告73号附件3.tif
      4.수입상품 협정세율표-1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附件4-1-1.tif
      4.수입상품 협정세율표-2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附件4-1-2.tif
      4.수입상품 협정세율표-3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附件4-2-1.tif
      4.수입상품 협정세율표-4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附件4-2-2.tif
       5.수입상품 특혜세율표-1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3公告73号附件5-1.tif
       5.수입상품 특혜세율표-2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3公告73号附件5-2.tif
      6.수출상품 세율표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3公告73号附件6.tif
         7.수출입 세칙 품목 조정표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3公告73号附件7.tif
                
    해관총서
    2013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