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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무역 내수판매 납세수속 일괄처리에 관한 공고 2014-01-10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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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무역 내수판매 납세수속 일괄처리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2013]70호

    가공무역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기업이 해외 및 내수 시장에 보다 잘 적응할수 있도록 인도하며 가공무역의 국내산업 Value Chain을 확장하기 위하여, 해관총서는 전단계의 시범업무를 바탕으로 전국 B급 및 B급 이상의 가공무역기업을 대상으로 내수판매 납세수속 일괄처리 조치를 전면적으로 보급하고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화물 감독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113호; 해관총서령 제168호 및 제195호에 의해 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가공무역 내수판매 납세수속 일괄처리란, 조건을 구비한 가공무역기업이 가공무역 보세화물을 내수시장에 선행 판매한 후 주관해관에서 내수판매 납세수속을 일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내 기업(H장부 기업), 구역 외 네트워크화 감독관리 대상기업(E장부 기업)은 각각 기존 관련규정에 따라 내수판매 납세수속을 일괄처리하고, 네트워크화 감독관리 대상기업에 귀속되지 않는 구역 외 B급 및 B급 이상의 기업은 본 공고에 따라 내수판매 납세수속을 일괄처리한다.
    2. 기업이 가공무역 납세수속을 일괄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관에 <내수판매 납세수속 일과처리 등기표>(첨부1)을 제출하여 신고등기수속을 이행하고 해당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아래에 열거한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수속 일괄처리가 불가하다.
    (1) 밀수, 규정위반의 혐의가 있어 해관에서 입안하여 조사, 수사중인 경우;
    (2) 가공무역수첩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3) 관리 혼란으로 해관으로부터 정돈을 통보받아 정돈기간 내에 있는 경우.
    4. 내수판매 납세수속을 일괄처리 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요구에 따라 해관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A급, A급 기업은 담보 제공이 필요없고, B급 기업은 보증금 또는 유효한 은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B급 기업의 보증금(보증서) 금액 = 월별 내수판매 세금 추정금액 × 50%
    월별 내수판매 세금 추정금액 = 월별 내수판매 화물 금액 × 신청 당시 환율 × 종합세율(22%)
    B급 기업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거나, 주관 해관에서 해당 기업에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관은 기업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월별 내수판매 세금 추정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보증금(보증서)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장건물 또는 설비를 임차한 경우;
    (2) 가공무역수첩 유효기한 연장 횟수가 2회 또는 2회 이상인 경우.
    5. 기업이 일괄납세 신고절차 이행 시 보증금을 납부하였고 납부한 보증금 금액이 위 제4조에 근거하여 산출한 보증금 금액을 초과한 경우, 중복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단, 내수판매 납세수속 일괄처리를 위한 신고절차 이행시 보증금을 납부한 해당 가공무역수첩이 이미 정산 종결되어 신고단계 납부한 보증금이 반납됨으로 인해 보증금 금액이 부족하게 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충 납부하거나 보증서 보증금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기업의 실제 월 내수판매 세금 금액이 사전 신고한 월 내수판매 세금 추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추정금액 한도 초과 전 주관 해관에 해당 보증금을 보충납부하거나 보증서 보증금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6. 기업은 가공무역 화물을 내수시장에 판매 한 당월 월말까지 주관 해관을 방문하여 <가공무역 내수판매 세금징수 연락서>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되 가공무역수첩 유효기한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7. 본 공고 반포 전부터 납세수속 일괄처리 적용대상이었던 가공무역기업이 아래 열거한 사항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내수판매 납세수속 일괄처리 자격을 종료한다
    (1) 밀수, 규정위반의 혐의가 있어 해관에서 입안하여 조사, 수사중인 경우;
    (2) 1년 중에 실제 월 내수판매 세금 금액이 사전 신고한 월 내수판매 세금 추정금액을 초과한 횟수가 2회 이상이고, 적시에 해관을 방문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3) 가공무역 화물을 내수시장에 판매한 후 해관의 허가 없이 규정된 기간내에 주관 해관에서 납세수속 일괄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가공무역 화물을 내수시장에 선행 판매한 후,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서에서 발급한 <가공무역 보세수입 재료부품 내수판매 비준증서> 및 기타 허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5) 가공무역수첩 만기 후 적시에 처리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관리 혼란으로 해관으로부터 정돈을 통보받아 정돈기간 내에 있는 경우;
    (7) C급, D급 기업으로 강등된 경우;
    (8) 기업이 자격종료를 자진 신청한 경우.
    기업의 내수판매 납세수속 일괄처리 자격이 종료된 경우, 해관은 기업이 납세수속 이행완료 후 보증금 반납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8. 내수판매 납세수속 일괄처리방식을 채택한 기업은 적시에 <납세수속 일괄처리 내수판매 화물발송 기록부>(첨부2 참고)를 작성하여 제6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서에서 발급한 <가공무역 보세수입 재료부품 내수판매 비준증서>를 제출하여 내수판매 신고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9. 가공무역기업 내수판매 상품이 허가증관리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허가증 취득 후 해관에서 내수판매 납세수속 일괄처리 절차를 이행한다.
    10. 상무주관부서의 <가공무역 보세수입 재료부품 내수판매 비준증서>를 취소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내수판매 납세수속 일괄처리 절차 이행 시 <가공무역 보세수입 재료부품 내수판매 비준증서>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1. 본 방법은 2014년 1월 1일부로 실시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1. 내수판매 납세수속 일과처리 등기표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3公告70号fj1.doc
       2. 납세수속 일괄처리 내수판매 화물발송 기록부
    http://www.customs.gov.cn/Portals/0/2013gg/13公告70号fj2.doc
          해관총서     
    2013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