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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상업소매기업 재고손실 세전공제 문제에 관한 공고 2014-01-22 | 조세 > 영업세
  • 국가세무총국의 상업소매기업 재고손실 세전공제 문제에 관한 공고.docx
  • 국가세무총국 상업소매기업 재고손실 세전공제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 3호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자산손실소득세 세전공제 관리방법>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 25호)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상업소매기업 재고손실 세전공제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지한다.
    1. 상업소매기업 재고상품이 산발적 절도, 폐기, 기한만료, 파손, 부패, 쥐에 의한 파손, 고객반환 등 정상적인 원인으로 초래된 손실은 재고상품의 정상적 손실로써, 회계과목에 따라 분류, 종합하고 집계된 데이터를 명세서형식으로 기업소득세 납세신고를 진행함과 동시에 손실상황분석보고를 발급해준다.
    2. 상업소매기업의 재고상품이 바람, 화재, 천둥 등 자연재해, 보관, 운송사고, 중대 안건 등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초래된 손실은 재고상품의 비정상적 손실로써, 특정항목신고방식으로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를 진행해야 한다.
    3. 재고손실(단일항목)이 50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어떤 종류의 원인으로 초래되었든 간에 모두 전문신고방식으로 기업소득세납세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4. 본 공고는 2013년도 및 이후 년도 기업의 소득세 납세신고에 적용한다.
    특별히 이와 같이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