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 2013-12-12 | 기타 > 기타
  •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docx
  •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
    2013년 12월 11일


    국무원은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2)항을 “(2) 구정, 3일 휴무(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초사흘).
    이 결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하여 다시 공포한다.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1994년 12월 23일 국무원 반포, 1999년 9월 18일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7년 12월 14일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3년 12월 11일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제1조 전국의 명절과 기념일의 휴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전체 공민의 휴무 명절은 아래와 같다.
    (1) 신정은 1일 휴무(1월 1일)
    (2) 구정은 3일 휴무(음력 정월초하루 초사흘)
    (3) 청명절은 1일 휴무(음력 청명 당일)
    (4) 노동절은 1일 휴무(5월 1일)
    (5) 단오절은 1일 휴무(음력 단오 당일)
    (6) 중추절은 1일 휴무(음력 추석 당일)
    (7) 국경절은 3일 휴무(10월 1일~3일)
    제3조 일부 공민의 휴무 명절과 기념일은 아래와 같다.
    (1) 부녀절(3월 8일)은 부녀들만 반나절 휴무
    (2) 청년절(5월 4일)은 만 14세 이상의 청년들만 반나절 휴무
    (3) 아동절(6월 1일)은 14주세 미만의 소년아동들만 1일 휴무
    (4) 중국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8월 1일)은 현역 군인들만 반나절 휴무.
    제4조 소수민족의 관습상 명절은 각 소수민족 집거구역의 지방인민정부에서 각 민족의 습관에 따라 휴무일을 규정한다.
    제5조 “2.7” 기념일, “5.30” 기념일, “7.7”항일전쟁기념일, “9.3”항일전쟁승리기념일, “9.18”기념일, 스승의 날, 간호사의 날, 기자의 날, 식목일 등 기타 명절, 기념일은 휴무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전체 공민의 휴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친 경우에는 근무일로 휴무일을 대체한다. 일부 공민의 휴무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겹쳤더라도 휴무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