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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 행정처벌 안건 심리 심사규칙》에 관한 통지 2013-12-23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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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 행정처벌 안건 심리 심사규칙》에 관한 통지
    발개가감[2013]1950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부성급 성(省)수도 도시, 신장생산건설병단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선전시시장감독관리국:
    가격주관부문 행정처벌안건의 심리, 심사를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 《가격행정처벌절차규정》및《반가격독점행정집법 절차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히《가격행정처벌안건심리심사규칙》을 제정하는 바, 철저하게 집행해주기를 바란다.

    첨부: 《가격행정처벌안건심리심사규칙》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3년 9월 30일

    첨부:

    가격 행정처벌 안건 심리 심사규칙

    제 1장 총 칙
    제1조 가격주관부문 행정처벌안건의 심리, 심사를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 《가격행정처벌절차규정》및《반가격독점행정집법 절차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였다.
    제2조 가격주관부문 행정처벌안건(이하 ‘안건’)의 심리, 심사는 본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안건의 심리란, 가격주관부문의 가격감독점검기구가 《가격행정처벌절차규정》제 28조 규정에 근거하여, 안건조사 종료 후, 안건조사보고를 기초로 안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의견처리를 제기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 안건의 심사란, 가격주관부문 책임자가 《가격행정처벌절차규정》제 39조, 제 40조 규정에 근거하여 안건심리 후, 안건조사보고, 안건심리상황, 당사자의 진술 및 해명 또는 증언청취상황 등에 대해서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말한다.
    제5조 안건심리, 심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참여를 피해야 한다.

    제2장 안건심리
    제6조 안건의 심리는 아래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1) 가격감독점검기구 책임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심리를 진행한다.
    (2) 상황이 간단하고, 사실이 명확한 안건은 가격감독점검기구 책임법제 또는 안건취급처(과, 실)이 심사를 진행하고 가격감독조사기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리를 진행한다.
    (3) 각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주관부문이 규정한 기타 방식
    제7조 본 규칙 제 8조 제(1)항 규정의 방식을 적용한 심리인 경우, 회의 구성원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가격감독점검기구 전체 책임자
    (2) 안건 취급처 (과, 실) 책임자
    (3) 법제 또는 안건처(과, 실) 책임자
    가격감독점검기구 책임자가 동의한 기타 작업인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8조 본 규칙 제 6조 (1)항 규정의 방식을 적용한 심리인 경우, 심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안건조사 종결 후, 가격감독점검기구 책임자에게 안건조사에 대하여 보고하고 심리회의 소집을 요청한다.
    (2) 회의 전, 안건 조사보고와 함께 증거 및 안건상황을 설명하는 기타 자료를 각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에게 보낸다.
    (3) 회의는 가격감독점검기구 책임자가 주관한다.
    (4) 안건 처리 인원은 진술 방안 과정, 안건사실, 성질의거, 처리의거와 건의 및 당사자 의견을 취합하여 관련 증거를 제시한다.
    (5) 회의 구성원 자문안건 유관 문제
    (6) 회의 구성원이 발표한 의견
    (7) 가격감독점검기구 책임자는 종합하여 처리의견을 제기한다.
    회의는 《안건토론기록》을 작성하고 회의 구성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본 규칙 제 6조 제(2)항의 규정 방식을 적용하여 심리한 경우, 심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안건조사 종결 후, 담당처(과, 실)은 안건조사보고를 증거 및 안건상황을 설명하는 기타 자료와 함께 법제 또는 안건취급처(과, 실)에 이송한다.
    (2) 법제 또는 안건취급처(과, 실)은 안건에 대해 심사 후, 가격감독조사기구 책임자에게 심사보고를 제출한다.
    (3) 가격감독조사기구 책임자는 심사보고에 근거하여 심리를 진행하여 처리의견을 제기한다.
    제10조 안건심리의 주요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안건 취급처가 구체적인 관할권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 당사자의 기본정보가 정확한지의 여부
    (3) 안건사실이 정확한지, 증거가 충분한지의 여부
    (4) 성질규정이 정확한지의 여부
    (5) 적용법률법규 규정이 정확한지의 여부
    (6) 절차가 합법적인지의 여부
    (7) 책임반환 및 처벌종류, 정도가 합당한지의 여부
    제11조 안건심리의 처리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위법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 행정처벌 의견을 제기하고 가격주관부문 책임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가격감독조사기구의 책임자가 서명하고 발급하는《행정처벌사건고지서》를 요청한다.
    (2) 위법행위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거나 위법행위가 경미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있으며, 행정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3) 위법 사실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4) 위법행위가 2년 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5) 가격주관부문의 관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유관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할 것을 제기한다.
    (6) 위법행위가 범죄에 속할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할 것을 제기한다.
    (7) 안건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재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요구한다.
    (8) 적용한 증거가 정확하지 않고, 성질규정이 부정확한 경우, 안건 처리기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한다.
    (9) 절차가 위법인 경우, 안건 처리기구는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절차에 의거하여 재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전관 제(7), (9)항의 상황에 속할 경우, 보충조사 또는 재조사 후, 안건심리를 재 진행해야 한다.
    제12조 가격주관부문은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사건고지서》를 발급한 후, 당사자의 진술, 해명 또는 청문에서 사실, 이유 또는 증거성립을 제기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필요 시, 재차 심리를 진행하여 처리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안건심사
    제13조 본 규칙 제 11조 제(1), (2), (3), (4), (5), (6) 항 안건 심리의 처리의견에 속할 경우, 가격주관부문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심사한다.
    제14조 가격주관부문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심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건조사보고
    (2) 안건심리의 처리의견
    (3) 당사자의 진술 및 해명의견 또는 증언청취상황
    (4) 안건상황 설명의 기타 내용
    제15조 가격주관부문 책임자는 심사상황에 근거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결정을 내린다.
    (1) 위법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상황의 경중 및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2) 위법행위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 줄 수 없거나 위법행위가 경미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3) 위법사실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줄 수 없다.
    (4) 위법행위가 2년 내에 발견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주지 않는다.
    (5) 가격주관부문 관할에 속하지 않을 경우, 유관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6) 위법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범기관으로 이송된다.
    제16조 상황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로 경중의 행정처벌을 내려야 할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격주관부문의 책임자는 전체토론을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무원가격주관부문은 조사 처리하는 상황이 복잡하거나 위법행위가 중대하여 비교적 중대한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는 안건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에게 위법소득 몰수로 2억 위안 이상의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는 경우
    (2) 당사자에 1억 위안 이상의 벌금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는 경우
    (3) 영업정지의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는 경우
    (4) 기타 안건의 상황이 특별히 복잡하고 중대한 경우
    성급이하 가격주관부문이 조사처리하는 상황이 복잡하거나 위법행위가 중대하여 비교적 중대한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는 안건의 인정 기준은 각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가격주관부문의 책임자는 집단토론을 통해서 아래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가격주관부문 집무회의를 소집한다.
    (2) 가격주관부문의 책임자가 회람하고 서명한 문건
    업무회의방식은 집단토론을 채택하고 업무회의의 절차, 구성원 등은 각급 가격주관부문의 현행회의제도에 따라 집행한다.

    제4장 부 칙
    제18조 이하 사항은 가격감독점검기구는 본 규칙 제2장의 규정을 참고하여 심리 또는 토론을 진행하여 처리의견을 제기한 후 가격주관부문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1) 하급가격주관부문이 조사한 안건의 이양
    (2) 특별조사의 처리원칙과 정책 한계의 명확성
    (3) 당사자에게 관련 영업을 중지할 것을 명령
    (4) 가격독점안건의 조사중지, 조사회복, 조사종결
    (5) 기타주요사항
    제19조 본 규칙에서 말하는 가격주관부문의 책임자란, 가격관리직능을 갖춘 발전개혁위원회의 주임 또는 권한을 부여 받은 가격작업을 담당하는 부주임 또는 단독 설치 물가국의 국장을 의미한다.
    본 규칙에서 말하는 가격주관부문의 책임자란, 발전개혁위원회(물가국)의 주임(국장)과 모든 부주임(부국장)을 의미한다.
    제20조 각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주관부문은 본 규칙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1조 본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 국가계획위가 2001년 6월 6일 발표한 《가격주관부문안건심리위원회작업규칙》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