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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노무증치세와 소비세 유관 문제에 대한 공고 2013-12-23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노무증치세와 소비세 유관 문제에 대한 공고.docx
  •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노무증치세와 소비세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 65호

    수출화물 노무세수정책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 수출화물노무증치세와 소비세 유관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퇴(면)세 자격인증 말소를 신청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미신고 또는 신고완료하였으나 미처리된 수출퇴(면)세 포기성명을 발표하고 규정에 따라 면세신고를 처리하였다면, 수출환급세액을 정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합병•분할•체제구조개편 등 원인으로 퇴(면)세 자격인증 말소를 신청한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이하 ‘말소기업’)는 주관세무기관에 <퇴(면)세자격인증 말소 신청기업 퇴(면)세미정산확인서> (첨부1)를 제출하고, 합병•분할•체제구조개편기업 결의서, 정관, 관련 부문 허가서류 및 말소기업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기업(이하 ‘승계기업’)의 말소기업 소재지 계좌개설은행과 계좌번호를 제공하며, 주관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문제가 없는 경우, 말소기업은 수출 퇴(면)세액을 납부완료하기 전에 퇴(면)세자격인증 말소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말소 후, 말소기업의 환급세액은 주관세무기관이 승계기업 계좌로 환급하고, 초과환급세액의 추징이 필요한 경우, 승계기업에 추징한다.
    2.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는 퇴(면)세정책이 적용되는 모든 수출하는 화물노무의 퇴(면)세를 포기하고, 증치세 면세정책 또는 과세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퇴(면)세정책의 적용을 포기한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는 주관세무기관에 <수출화물노무 퇴(면)세포기성명>(첨부2)을 제출하고, 등록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등록 다음날부터 36개월 이내에, 수출한 증치세 퇴(면)세를정책이 적용되는 수출화물노무는 증치세 면세정책 또는 과세정책을 적용한다.
    3. 진료가공업무를 취급하는 생산기업이 직전년도 해관 핵소수책(장부)이 없어 당해연도 진료가공업무의 계획분배율을 확정할 수 없다면, 최근에 확정한 ‘직전년도 핵소수책(장부) 종합실제분배율’을 당해연도 계획분배율로 사용해야 한다.
    생산기업이 연도 진료가공업무 핵소(核銷)를 처리한 후, <생산기업 진료가공업무 ‘면/저/퇴세’ 핵소표> 중 ‘직전년도 핵소수책(장부) 종합실제분배율’과 기업의 당해연도 실제상황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당해연도에 예상된 진료가공 계획분배율 및 합리적인 서면이유를 제출한 후, 예상된 진료가공 계획분배율을 해당 연도의 계획분배율로 사용할 수 있다.
    4. 수출기업이 가공무역 수입자재를, 위탁가공 형식으로 회수하여 수출한 경우, 퇴(면)세신고 또는 <내료가공 면세증명>의 발급 신청 시, 제출한 가공비 세금계산서가 가공무역수책(장부)에 기재한 가공단위가 발급한 것이 아니라면, 수출기업은 반드시 주관세무기관에 서면이유를 설명하고, 주관해관이 발급한 서면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진료가공 위탁가공업무에 속하여, 대응되는 가공비는 공제하거나 세금환급(면세)를 신고할 수 없다. 내료가공 위탁가공업무에 속할 경우, <내료가공 면세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고 상응하는 가공비는 면세를 신고할 수 없다.
    5. 수출기업이 국가가 비준한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보세항만구, 종합보세구, 주해-마카오과경(跨境)공업구(주해원구), 중-카자흐스탄 국제변경협력센터(중국측 관련 구역), 보세물류센터(B형)(이하 ‘특수구역’)에 통관진입하고 특수구역내 단위 또는 경외 단위와 개인에 화물을 판매하며, 인민폐로 결제할 경우, 수출세금환급(면세)를 신고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화수금자료 제출 시, 인민폐 수취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6.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대외원조 수출화물 퇴(면)세신고 시, 상무부의 대외원조 우대대출금 사용 비준서류(‘대외원조임무서’) 복사본과 상무부의 대외원조 합자•합작프로젝트기금 사용 비준서류(#china1대외원조임무서’) 복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7. 생산기업이 외부구매하고 본 기업의 가공 또는 조립을 거치지 않고, 수출 후 직접 본 기업의 자가생산화물과 결합되어 세트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화물을 본 기업의 자가생산화물을 수입한 경외 단위 또는 개인에게 부속 수출할 경우, 자가생산 간주화물로서 퇴(면)세를 신고할 수 있다. 생산기업 수출이 자가생산제품으로 간주되어 화물 퇴(면)세 신고시, <생산기업 수출의 자가화물 간주업무유형대조표> (첨부3)에 따라, <생산기업 수출화물 ‘면/저/퇴’세 신고명세서>의 ‘업무유형’ 란의 관련 부분에 표시해야 하며,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의 기재오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8.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증치세 면세정책이 적용되는 화물노무를 수출하고, 주관세무기관에 가서 증치세와 소비세 면세신고를 처리할 경우, <면세수출 화물노무명세표>와 전자데이터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는다. 수출화물통관서와 적법하고 유효한 구매증빙 등 기업이 조사대비용으로 보관하는 자료는 수출일자에 따라 제본해야 한다.
    9. 다음의 수출화물노무는 아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한 구매증빙을 조사대비용으로 보관해야 한다.
    (1)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법에 따라 단위가 구매한 화물을 경매하여 수출할 경우, 경매인과 체결한 거래확인서 및 관련 영수증을 조사대비용으로 보관한다.
    (2) 합병•분할•체제구조개편 등 자산구조개편 방식으로 설립된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구조개편(重組) 이전의 기업이 무상이전한 화물을 수출할 경우, 자산구조개편문서와 무상이전 증명자료를 조사대비용으로 보관한다.
    10.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는 《<수출하는 화물과 노무의 증치세와 소비세 관리방법>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12호)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따라 퇴(면)세신고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성급세무기관이 면세신고 종료일 이후 연장불허를 회신하고, 해당 수출화물이 기타 면세조건에 부합된다면,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는 회신의 다음달 면세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달 면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치세 과세정책을 적용한다.
    11. 위탁수출화물은, 위탁측이 화물의 통관수출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 전까지, 위탁대리수출협의(복사본)에 의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위탁수출화물증명> (첨부4)과 전자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위탁대리수출협의를 심사한 후 <위탁수출화물증명>에 서명날인한다.
    수탁측이 <대리수출화물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규정된 증빙자료와 위탁측 주관세무기관이 서명날인한 <위탁수출화물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12. 대외무역기업이 내수판매간주수출 과세화물에 대하여, <수출화물 내수판매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규정된 증빙자료와 매출세가 계상된 기장증빙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대외무역기업의 <수출화물 내수판매증명신고서> 심사 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중복감사정보 대조결과 불부합되거나, 제출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증치세공제증명이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수출화물 내수판매증명>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제출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또는 세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가 허위발급 또는 위조 또는 내용이 부실한 경우.
    (2) 제출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는 물품공급기업 세무등기가 말소 또는 비정상업체로 인증된 후 발급한 경우.
    (3) 대외무역기업이 수출화물 내수판매 시 신고한 <수출화물 내수판매증명 신고서>의 구매증빙에 명기한 화물과 ‘면/퇴’세 신고 시 수출화물통관서에 명기한 수출화물의 명칭이 불부합될 경우. 동일한 화물의 다양한 부품을 동일한 상품명칭으로 합병통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물품공급기업이 판매한 자가생산화물은, 해당사의 생산설비와 공구로는 해당 종류의 화물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
    (5) 물품공급기업이 판매한 외부구입화물의, 구입업무가 허위업무인 경우.
    (6) 물품공급기업이 판매한 위탁가공 회수화물의, 위탁가공업무가 허위업무인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수출화물 내수판매증명>을 발급한 뒤, 대외무역기업이 제출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증치세공제증명이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기존에 취득한 <수출화물 내수판매증명>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에 대한 전출처리를 대외무역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13. 수출기업이 규정에 따라 국가상검(商检)•해관•외환관리 등 수출화물 관련 사항에 대한 감독관리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부문에 제출한 자료가 수출세금환급 (면세) 신고 규정의 증가자료 및 등록증빙에 속하며 상술한 부문 또는 주관세무기관이 허위 또는 내용 부실을 발견한 경우, 대응되는 수출화물은 증치세 퇴(면)세와 면세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증치세 과세정책이 적용된다. 조사확인 결과 탈세에 속할 경우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4. 본 공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퇴(면)세자격인증 말소 신청기업 퇴(면)세미정산확인서
    2. 수출화물노무 퇴(면)세포기성명
    3. 생산기업 수출의 자가화물 간주업무유형대조표
    4. 위탁수출화물증명


    국가세무총국
    2013년11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