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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관리방법》발표에 관한 통지 2013-12-24 | 에너지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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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관리방법》발표에 관한 통지
    공신부연전자〔2013〕48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 발전개혁위원회,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원회/공업정보화 위원회, 재무국:
      《국무원이 소프트웨어산업 및 직접회로산업 발전을 격려할 데 관한 몇가지 정책 발표에 관한 통지》(국발[2011]4호)를 실현하고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업무를 강화하고 중국의 직접회로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관리방법》을 제정한다. 현재 이를 발표하니 집행하기 바란다. 《직접회로 설계기업 및 제품 인정관리방법》(신부연산[2002]86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첨부: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관리방법
     
    공업정보화부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3년 12월 3일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국무원이 소프트웨어산업 및 직접회로 산업 발전을 격려할 데 관한 몇가지 정책 발표에 관한 통지》(국발[2000]18호),《국무원이 소프트웨어산업 및 직접회로산업 발전을 진일보 격려할 데 관한 몇가지 정책 발표에 관한 통지》(국발[2011]4호) 및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소프트웨어산업 및 직접회로산업 발전을 진일보 격려할 데 관한 기업소득세 정책 통지》(재세[2012]27호)에 근거하여 중국의 직접회로 설계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직접회로 설계기업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직접회로 설계기업은 중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직접회로 기능연구, 설계 및 관련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며 재세[2012]27호 문건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기업을 가리킨다.
      제3조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부서 직책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제4조 공업정보화부는 전국 직접회로 설계기업의 인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주요직책은 아래와 같다.
    (1)전국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및 연도 심사 업무 진행
    (2)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명단 및 연도심사 합격기업 명단에 대한 공시
    (3)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및 연도심사 합격기업 명단 공포,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증서 발급
      (4)인정 결과, 연도심사 결과 이의에 대한 제소 접수 및 처리
      제5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공업정보화 주관부서 (이하 지방 공업정보화 주관부서로 약칭)는 해당 지역의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신청 및 연도 심사에 대한 접수, 신고 서류의 진실성 확인 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인정 조건 및 절차
      제6조 인정 신청을 한 직접회로 설계기업은 반드시 재세[2012]27호 문건의 관련 규정 및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7조 처음 연도심사를 진행하는 직접회로 설계기업은 반드시 재세[2012]27호 문건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2차 이상 연도심사를 진행하는 직접회로 설계기업은 재세[2012]27호 문건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외에 기업의 전년도 연간 매출(영업)액이 원칙적으로 2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기업이 직접회로 설계 기업 인정 및 연도 심사를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신청표(공업정보화부 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2)기업법인 영업집조 부본, 세무등기증 및 기업이 취득한 기타 관련 자격증명 등(이상 서류는 카피본에 법인 인감 날인)
     (3)기업 직원수, 학력 구성, 연구개발인원 현황 및 전체 직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설명, 기업 직원 노동계약 및 사회보험 납입증명 등 관련 증명 서류
    (4)법적 자격을 갖춘 중개기구의 검증을 받은 기업의 전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표, 현금흐름표 포함) 및 직접회로 설계 매출(영업)액, 직접회로 자주 설계 매출(영업)액, 연구개발 비용, 국내 연구개발 비용 등
    (5)기업 자주개발 또는 지적재산권(예를 들면 특허, 레이아읏 설계 등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관련 증명 서류
    (6)기업 생산경영장소, 개발 환경 및 기술환경 등 관련 증명서류
      (7)제품 품질 보증 관련 증명 서류(예를 들면 품질관리 인증 증서, 고객 사용증명 등);
      (8)기타 제출 필요한 관련 서류
      제9조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및 연도 심사는 아래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한다.
    (1)매년 5월 이전에 기업은 재세[2012]27호 문건 및 본 방법의 요구에 따라 자기평가를 진행하며 인정 또는 연도심사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지방 공업정보화 주관부서에 인정 또는 연도 심사 신청을 제출한다.
      (2)지방 공업정보화 주관부서는 해당 지역 기업 신청을 일괄로 접수하고 기업 신청서류 취합, 진실성 확인 등을 진행한 후 매년 6월말 이전에 해당 지역 기업 상황을 공업정보화부에 발송한다. 지방 공업정보화 주관부서는 기업 신고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3)공업정보화부는 기술, 관리, 재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재세[2012]27호 문건 및 본 방법 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라 신고 기업의 관련 현황 등에 대하여 규정 부합여부를 심사한다.
      (4)공업정보화부는 심사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공업정보화부 포털 사이트에 인정 및 연도 심사를 통과한 직접회로 설계기업 명단을 30일간 공시한다. 공시 기간중 인정 또는 연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업정보화부에 이의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공시 완료 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공업정보화부는 이의 신청에 대해 처리 및 결정한다.
    (5)공시 상황에 따라 공업정보화부는 매년 9월말 이전에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및 연도 심사 합격기업 명단을 공포한다. 인정 및 연도심사 합격 기업 명단 및 관련 서류는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 사본을 전달한다.
      제10조 공업정보화부는 직접회로 설계기업에 대해 증서를 발급한다.
      제11조 인정 및 연도심사에 합격한 직접회로 설계기업은 해당 연도내 유효한 직접회로 설계기업증서를 근거로 재세[2012]27호 문건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세수 우대정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은 연도 심사제도를 실시한다. 기한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거나 연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직접회로 설계기업 자격을 취소하며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증서도 자동적으로 무효 처리되며 공업정보화부 포털 사이트에 공시한다. 재세[2012]27호 문건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세수 감면 혜택을 받는 직접회로 설계기업이 우대혜택 기한 내 연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 하거나 연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정 증서가 실효한 연도부터 재세[2012]27호 문건에서 규정한 관련 세수혜택 정책을 정지한다.
      제13조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을 받은 기업이 기업명 변경, 분할, 합병, 구조조정, 경영업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사안 발생 시 변화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공업정보화부에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 변화 발생 후 여전히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관련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하며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인정 자격을 중지한다.
      제14조 중국반도체산업협회 및 지방 관련 부서는 정책 실시현황 평가 등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중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는 관련 상황을 취합 정리 후 제때에 공업정보화부,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공업정보화부, 지방 공업정보화 주관부서 및 관련 부서는 인정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공평, 공정, 과학, 고효율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기업의 상업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16조 인정 및 연도 심사에 합격한 직접회로 설계기업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업정보화부는 인정 및 연도심사 자격을 취소하고 3년 내 당해 기업의 인정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 하며 동시에 공업정보화부 포털 사이트에 공시한다.
      (1)신청 과정중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2)탈세, 누세 행위가 있는 경우
      (3)안전, 품질, 회사관리 등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어 관련 부서의 처벌을 받은 경우
    (4)기업 인정 조건에 변화가 발생한 회사명 변경, 분할, 합병, 구조조정, 경영업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등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당해 연도에 이미 세수 우대정책을 향유한 경우 관견 부서에서는 추징할 수 있다.
      제17조 직접회로 설계기업 인정 업무에 참여한 인원이 아래의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소속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기한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줄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1)인정 업무 절차 및 업무 원칙을 위반한 행위
      (2)직권 남용, 직무유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행위를 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행위
      (3)인정업무 기밀 규정 등 요구를 위반한 행위
      (4)기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제4장 부 칙
      제18조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인정을 완료한 직접회로 설계기업은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기간 만료이전에 여전히 《직접회로 설계기업 및 인정 관리방법》(신부연산[2002]86호)에서 규정한 인정 조건에 따라 연도 심사를 진행하며 우대정책 기간 만료 후 본 방법에 따라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하나 재세[2012]27호 문건 제3조에서 규정한 우대정책은 향유하지 못한다.
      제19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20조 본 방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직접회로 설계기업 및 제품 인정관리방법》(신부연산[2002]86호)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