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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비용 세전추가공제 관련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 2013-10-16 | 조세 > 기업소득세
  • 연구개발비용 세전추가공제 관련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docx
  • 연구개발비용 세전추가공제 관련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3]70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국무원령제512호) 및《중공중앙 국무원의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 국가혁신체계 구축 가속에 관한 의견》등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과기부 동의를 거쳐 연구개발비용 세전추가공제 유관정책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이 연구활동에 종사하여 발생한 다음의 비용 지출은 세전추가공제 연구개발비용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기업이 국무원 유관 주관부문 또는 성급인민정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근거하여 재직 중 직접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해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공상보험비, 출산보험비와 주택공적금
    (2) 연구개발활동에 전문적으로 사용된 각종 기구와 설비의 운행 및 유지관리, 조정, 점검, 수리 등 비용.
    (3) 고정자산을 구성하지 않는 샘플과 샘플기 및 일반테스트 수단으로 구매한 비용
    (4) 신약 연구제조 임상시험비.
    (5) 연구개발 성과 검증비용.
    2. 기업은 자질을 갖춘 회계사사무소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초빙하여, 당해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 연구개발비용 특정감사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이 신고한 연구개발 항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기업에 지시급(地市級) (포함)이상정부과기부문이 발급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검증의견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기업이 적용받는 연구개발비용 세전공제정책의 기타 관련 문제는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공제 관리방법(시범시행)》 (국세발[2008]116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 본 통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2013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