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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수출 퇴(면)세 신고방법 조정에 대한 공고 2013-11-20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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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수출 퇴(면)세 신고방법 조정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61호

    수출 퇴(면)세 신고 오류와 의문점을 줄이고, 신고 및 심사비준 효율을 진일보 향상시켜 수출세금환급 진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총국은 수출 퇴(면)세 신고방법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의 수출화물노무 및 증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서비스(이하 ‘수출화물노무 및 서비스’)는 수출 퇴(면)세를 정식으로 신고하기 전, 현행 신고방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사전신고를 하고, 주관세무기관에서 신고증빙의 내용과 대응되는 관리부문 전자정보에 착오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규정된 퇴(면)세 신고증빙과 자료 및 정식신고 전자데이터를 제출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정식 신고할 수 있다.
    2. 세무기관은 기업의 수출 퇴(면)세 사전신고를 수리한 후, 즉시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기업에 피드백해야 한다. 심사결과 퇴(면)세의 신고증빙과 상응되는 관리부문에 전자정보가 없거나 증빙 내용이 전자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증빙 정보의 입력 오류에 속할 경우, 정정 후 사전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2) ‘중국 전자항구 수출 퇴세 서브시스템’에서 수출화물통관서 확인처리를 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인증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상술한 처리를 완료한 후, 사전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3) 상술한 원인 이외에, 《수출기업 정보조회신청서》(첨부1 참조)를 작성하고, 부족한 부분에 상응하는 증빙관리부문의 전자정보 또는 증빙 내용과 전자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데이터 및 원시증빙을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주관세무기관은 관련 정보조회에 협조해야 한다.
    3. 생산기업은 ‘면/저/퇴세’ 정식신고 수출판매액(본 공고 발효 이전에 이미 구방법에 따라 신고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수출판매액 불포함)에 근거하여 ‘면/저/퇴세 면세불가/공제불가세액’을 계산하고, 당기 《증치세 납세신고서 첨부자료(2)》 ‘면/저/퇴세방법 수출화물 공제불가매입세액’란 (제18란)과 《‘면/저/퇴세’ 신고총괄표》 ‘면/저/퇴세 면세불가/ 공제불가세액’란(제15란)에 기재한다.
    생산기업이 본 공고 발효 이전에 구방법에 따라 신고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수출화물노무 및 서비스는 본 공고 발효 이후 즉시 관련 증빙을 전부 수취하고 사전신고를 하며, 증빙이 완전히 갖춰지고 정보가 사전신고를 통과하여 착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면/저/퇴세’ 정식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정식신고 시, ‘면/저/퇴세액’만 계산하고, ‘면/저/퇴세 면세불가/ 공제불가세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4. 퇴(면)세 신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기업이 수출한 화물노무 및 서비스의 퇴(면)세 신고 증빙이 여전히 상응되는 관리부문에 전자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증빙내용이 전자정보 대조결과와 불일치하여 사전신고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퇴(면)세 신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주관세무기관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출 퇴(면)세 증빙 관련 전자정보 부재신고서》(첨부2 참조) 및 전자데이터.
    (2) 퇴(면)세 신고증빙 및 자료.
    주관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기업이 제출한 퇴(면)세 증빙자료가 완전하고, 《수출 퇴(면)세 증빙 관련 전자정보 부재신고서》 및 전자데이터와 증빙의 내용이 일치한 경우, 기업의 퇴(면)세 정식신고 시간은 퇴(면)세 신고기간 종료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퇴(면)세 신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주관세무기관에 퇴(면)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퇴(면)세 신고기간 종료일 이후 퇴(면)세 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면세신고 또는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5.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노무 증치세와 소비세 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12]39호)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생산기업은 본 공고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의 ‘면/저/퇴세’ 신고는 여전히 구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6. 본 공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동시에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노무 증치세와 소비세 관리방법> 발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24호)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노무 증치세와 소비세 관리방법>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12호), 《국가세무총국의 수출기업의 수출화물 퇴(면)세 신고 시 외화수금자료 제출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30호) 등 문건 중 본 공고와 상충하는 내용은 폐지한다.

    첨부: 1. 수출기업 정보조회신청서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476818/part/476852.xls)
    2. 수출 퇴(면)세증빙 관련 전자정보 부재신고서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476818/part/476853.xls)

    국가세무총국
    2013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