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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2013-11-25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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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 7호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에 관한 결정》은 2013년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차 회의에서 통과된 바,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됨을 공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2013년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목 록
    제 1장 총 칙
    제 2장 소비자의 권리
    제 3장 경영자의 의무
    제 4장 소비자 합법적 권익에 대한 국가의 보호
    제 5장 소비자 조직
    제 6장 분쟁 해결
    제 7장 법률 책임
    제 8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여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소비자가 생활수요로 인해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그 권익은 본 법의 보호를 받으며, 본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관련 법률 및 법규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본 법을 준수해야 하며, 본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제4조 경영자와 소비자는 거래 시, 자원, 평등, 공평,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국가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소비자가 법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낭비에 반대하며, 문명, 건강,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한 소비방식을 선도해야 한다.
    제6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전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대중매체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한 선전을 진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2장 소비자의 권리
    제7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안전은 침해를 받지 않는다.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그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의 보장요구에 부합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자는 그가 구매, 사용한 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진실한 상황을 알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황에 따라 경영자에게 상품의 가격, 원산지, 생산업체, 용도, 성능, 규격, 등급, 주요성분, 생산일자, 유효기간, 검사합격증명, 사용방법 설명서, A/S 또는 서비스의 내용, 규격, 비용 등 관련 상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소비자는 자율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는 자율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선택하고 상품품종 또는 서비스방식을 선택하며, 임의의 상품 구매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비교, 감별 및 선별할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는 공평거래의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 품질보장, 합리적 가격, 정확한 계산 등 공평거래조건에 근거하여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절할 권리를 지닌다.
    제11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인신,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12조 소비자는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사회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3조 소비자는 소비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지식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지식과 사용기능을 파악하고 상품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자기 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14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 인격적 존엄과 민족풍속습관은 존중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는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15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에 대해 감독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국가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소비자권익보호업무 처리중의 위법, 직무상 과실행위를 고발,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소비자 권익보호업무에 대해 비평,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경영자의 의무
    제16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본 법과 기타 유관 법률, 법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 쌍방의 약정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는 사회공중도덕, 성실경영,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보장을 준수해야 하며, 불공평, 불합리적인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없으며, 강제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제17조 경영자는 그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경영자는 그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신, 재산상 안전에 해를 끼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분명하게 경고를 주어야 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확한 사용과 서비스 제공방법 및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표시해야 한다.
    호텔, 상점, 식당, 은행, 공항, 정류장, 항구, 영화관 등 운영장소의 경영자는 소비자에 대해 안전 보장의무를 져야 한다.
    제19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인신, 재산안전에 해를 끼치는 결함이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유관 행정부문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아울러 판매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처리, 소각, 생산 또는 서비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콜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가 회수로 인하여 지출해야 하는 필요비용은 경영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20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 정보는 진실되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오해를 초래하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방법 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질문에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는 모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제21조 경영자는 그 진실한 성명과 표지를 명시해야 한다.
    타인의 가게 또는 사업장을 임대한 경영자는 그 진실한 성명과 표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22조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국가유관규정 또는 상업관례에 따라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 또는 서비스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 또는 서비스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경영자는 반드시 발행해주어야 한다.
    제23조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상황에서 그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및 유효기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이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함을 알고 있으며, 그 결함이 법률의 강제적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경영자가 광고, 제품설명, 실물샘플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상황을 표명한 경우, 그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품질이 표명한 품질상태와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경영자가 제공한 자동차, 컴퓨터,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내구재 또는 인테리어 장식 등의 서비스는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함을 발견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영자가 관련 결함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24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품질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국가규정, 당사자와의 약정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가 교환, 수리 등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 및 당사자와의 약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7일 이후, 법정해지계약조건에 부합할 경우, 소비자는 즉시 반품할 수 있으며 법정해지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경영자에게 교환, 수리 등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전 항 규정에 따라 반품, 교환, 수리를 진행한 경우, 경영자가 배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25조 경영자는 인터넷, TV, 전화, 통신구매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반품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으나, 다음에 열거한 상품은 제외된다.
    (1) 소비자가 맞춤 제작한 경우
    (2) 살아있고 부패하기 쉬운 경우
    (3) 온라인 다운로드 또는 소비자가 개봉한 음향•영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제품
    (4) 신문, 간행물 대금을 지불한 경우
    전 항에서 열거한 상품 외에, 기타 상품은 상품특성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구매 시 반품이 어려운 상품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반품사유 없이 반환할 수 없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반환상품의 배송비용은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며, 경영자와 소비자는 별도로 약정하고 약정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경영자는 경영활동 중 약관조항을 사용하며,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기간과 방식, 안정주의사항과 위험경고, A/S 서비스, 민사책임 등 소비자의 이익과 연관이 있는 중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주어야 한다.
    경영자는 약관조항, 통지, 성명, 매장공지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제거 또는 제한,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등 소비자에 대해 불공평, 불합리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약관조항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수단으로 강제적인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약관조항, 통지, 성명, 매장공지 등에 전 항에서 열거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그 내용은 무효처리 된다.
    제27조 경영자는 소비자를 모욕, 비방해서는 안되며, 소비자의 몸과 휴대물품을 수색해서도 안되며, 소비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된다.
    제28조 인터넷, TV, 전화, 통신구매 등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영자 및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사업장주소, 연락처, 상품과 서비스의 수량 및 품질, 대금 또는 비용, 이행기간 및 방식, 안전주의사항과 위험경고, A/S 서비스, 민사책임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9조 경영자가 수집하고 사용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합법적, 정당성, 필요 원칙에 따라 수집∙사용한 정보의 목적, 방식,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경영자가 수집∙사용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그 수집∙사용 규정을 공개하고 법률, 법규 규정 및 쌍방이 약정한 정보의 수집과 사용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 및 그 직원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유출하지 않으며, 판매 또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경영자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기타 필요조치를 취해 정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소비자 개인의 정보가 유출, 분실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정보의 유출, 분실의 발생 또는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 또는 요구를 거치지 않거나 소비자가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밟힌 경우에는 상업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다.

    제4장 소비자 합법적 권익에 대한 국가의 보호
    제30조 국가는 소비자 권익 관련 법률, 법규, 규정 및 강제적 기준 제정 시, 소비자 및 소비자협회 등 조직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제31조 각급 인민정부는 영도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부서를 동원, 조율, 독촉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잘 이행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책임을 실현하도록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인신, 재산 안전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소비자의 인신, 재산 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제32조 각급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기타 유관 행정부서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 각자의 직책 범위 안에서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유관 행정부서는 경영자의 거래행위, 상품 및 서비스 질 문제에 대한 소비자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33조 유관 행정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안에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즉시 사회에 무작위 검사의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유관행정부문에서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하며, 인신 및 재산안전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한 경우, 제때에 경영자에 대해 판매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처리, 소각, 생산 또는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34조 유관 국가기관은 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해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한다.
    제35조 인민법원은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의 소송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송법》의 기소 조건에 부합되는 소비자 권익 분쟁은 반드시 수리하고 제때에 심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5장 소비자 조직
    제36조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감독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이다.
    제37조 소비자협회는 다음의 공익성 기능을 이행한다.
    (1) 소비자에게 소비정보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문명, 건강,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의 소비방식으로 선도한다.
    (2)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법률, 법규, 규정 및 강제적 기준 제정에 참여
    (3)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유관 행정부서의 감독, 검사에 참여
    (4) 관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문제를 유관 행정부서에 반영, 조회하고 건의를 제기
    (5) 소비자의 신고를 수리하고 그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조정을 실시
    (6) 신고사항이 상품과 서비스 품질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자질을 갖춘 감정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감정사는 감정의견을 고지해야 한다.
    (7)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 소비자의 소송 또는 법에 따라 소송제기를 지원
    (8)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행위는 대중매체를 통해 적발, 비평 진행
    각급 인민정부는 소비자협회의 기능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직책을 이행하고, 소비자의 의견 및 건의를 청취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소비자 조직은 법률, 법규 및 그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제38조 소비자조직은 상품의 경영과 영리성 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며, 비용을 수취하거나 기타 이익도모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지 못한다.

    제6장 분쟁 해결
    제39조 소비자와 경영자간에 소비자 권익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루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 경영자와 협상을 통해 화해
    (2) 소비자협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분쟁해결기구에 조정을 청구
    (3) 유관 행정부서에 고소
    (4) 경영자와 달성한 중재합의서에 의거 중재기구에 중재를 회부
    (5)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
    제40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 시 그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가 배상 후,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거나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한 기타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판매자는 생산자 또는 기타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가 상품의 하자로 인해 인신,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판매자는 배상을 한 후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배상을 한 후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 그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 그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원 경영자가 분립, 합병되었다면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한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타인의 영업허가증을 사용한 위법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소비자는 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영업허가증 소지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43조 소비자가 전시회, 임대가게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회가 끝나거나 가게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전시회 소집자, 가게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회의 소집자, 가게 임대인은 배상을 한 후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 그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실한 명칭,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소비자의 이익에 유리한 약정을 만든 경우에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배상 후,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을 명지 했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그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5조 소비자가 경영자의 허위광고 또는 기타 거짓 홍보방식으로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그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광고 경영자, 퍼블리셔가 허위광고를 발표한 경우 소비자는 행정주관부서에 처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광고 경영자, 퍼블리셔가 경영자의 진실한 성명, 주소 및 유요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 경영자와 퍼블리셔가 설계, 제작, 발표한 허위광고가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이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이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위 광고 또는 기타 거짓 선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동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6조 소비자가 유관 행정부문에 신고한 경우, 그 부문은 신고를 접수받은 일로부터 7업무일 내에, 처리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47조 대중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중국 소비자협회 및 성∙자치구∙직할시에 설립한 소비자 협회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다.

    제7조 법률 책임
    제48조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상품의 사용성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때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명시한 상품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상품설명, 실물샘플 등 방식으로 표명한 품질상태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5) 국가가 생산 금지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실효, 변질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6) 판매상품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7) 서비스 내용과 비용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
    (8) 소비자가 제기한 수리, 재제조, 교체, 반품, 상품수량 보완, 대금 또는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실 배상 요구에 대하여 고의로 지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하는 경우
    (9)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소비자 권익 손해 상황
    경영자가 소비자에 대해 안전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49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의 인신 상해를 초래한 경우, 의료비, 의료기간의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및 회복을 위한 비용 및 업무지체로 적게 받은 수입에 대해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신체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장애자 생활 보조비용 및 장애 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사망을 초래한 경우, 장례식 비용과 사망 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제50조 경영자가 소비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인신자유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그 행위의 정지, 명예회복, 영향요인제거,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하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1조 경영자가 모욕, 비방, 몸 수색, 인신자유 침해 등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의 인신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심각한 정신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소비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리, 재제조, 교체, 반품, 상품수량보완, 대금과 서비스비용 환불 또는 손실배상 등 방식으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53조 경영자가 선수금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약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정을 이행하거나 선수금을 반환해야 하며, 아울러 선수금 이자,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54조 관련 행정부서로부터 불합격 상품으로 인정받아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마땅히 책임지고 반품을 해야 한다.
    제55조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손실 부분을 추가로 배상해야 하며, 추가 배상 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금액이나 서비스를 받은 비용의 3배이다. 추가 배상의 금액이 5백 위안 이하인 경우에는 5백 위안을 배상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함을 명지 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하였거나 건강상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경영자에게 본 법 제 49조, 제 51조 등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의 2배 이하의 처벌성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 경영자가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지는 것 외에, 기타 유관 법률, 법규가 처벌기관과 처벌방식에 대해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법률, 법규가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문 또는 기타 유관행정부문에서 시정을 명하고, 정상에 비추어 경고, 불법소득 몰수, 불법소득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단독으로 또는 병과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십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1)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인체, 재산의 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상품에 불량품을 섞어나 가짜를 끼워 팔거나 가짜를 진짜로 충당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가장하거나 또는 불합격 상품을 합격상품으로 꾸민 경우
    (3) 국가가 생산 금지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실효, 변질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4) 상품의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회사명, 회사주소, 제조일자를 위조하고, 인증마크 등 품질마크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경우
    (5) 판매 상품이 검사, 검역을 받아야 하나 검사,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검사, 검역결과를 위조한 경우
    (6)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짓선전을 한 경우
    (7) 유관행정부문이 결함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처리, 소각, 생산 또는 서비스 판매 등 시정명령에 대해 거절 또는 지연한 경우
    (8) 소비자가 제기한 수리, 재제조,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완,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실 배상 요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한 경우
    (9) 소비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인신자유 또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
    (10) 법률, 법규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데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경영자가 전권에 규정한 상황에 포함되는 경우, 법률, 법규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것 외에, 처벌기관은 정보파일에 기록하고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57조 경영자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8조 경영자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민사손해배상책임과 위약금, 벌금을 물어야 하며, 그 재산이 동시에 지불하기 부족한 경우, 우선 민사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9조 경영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0조 폭력, 협박 등 방법으로 유관 행정부서 업무직원의 의법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유관 행정부서 업무직원의 의법 직무수행을 거절, 방해하였으나 폭력, 협박 등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징계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1조 국가기관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영자의 행위를 감싸준 경우 그 소재단위 또는 상급 기관은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사안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 칙
    제62조 농민이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생산수단을 구매, 사용 시에는 본 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63조 본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