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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2013-11-25 | 기타 > 기타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docx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에 대한의 결정
    2013년 10월 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통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에 1항을 추가하여 제3항으로 한다. 즉, “국가는 낭비에 반대하며, 문명, 건강,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한 소비방식을 선도해야 한다.”
    2. 제14조를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 인격적 존엄과 민족풍속습관은 존중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는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로 수정한다.
    3. 제16조 1항을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본 법과 기타 유관 법률, 법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내용을 추가하여 제3항으로 한다. 즉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는 사회공중도덕, 성실경영,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보장을 준수해야 하며, 불공평, 불합리적인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없으며, 강제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4. 제18조에 내용을 추가하여 2항으로 한다. 즉 “호텔, 상점, 식당, 은행, 공항, 정류장, 항구, 영화관 등 운영장소의 경영자는 소비자에 대해 안전 보장의무를 져야 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19조로 한다. 즉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인신, 재산안전에 해를 끼치는 결함이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유관 행정부문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아울러 판매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처리, 소각, 생산 또는 서비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콜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가 회수로 인하여 지출해야 하는 필요비용은 경영자가 부담해야 한다.”
    5. 제19조를 제20조로 조정하고 제1항을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 정보는 진실되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오해를 초래하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제3항을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는 모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6. 제21조를 제22조로 조정하고, 그중의 “구매증빙 또는 서비스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 또는 서비스영수증”로 수정한다.
    7. 제22조를 제23조로 조정하고, 제1항 중의 “그러나,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이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함을 알고 있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 그러나,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이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함을 알고 있으며, 그 결함이 법률의 강제적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내용을 추가하여 제3항으로 한다. 즉 “경영자가 제공한 자동차, 컴퓨터,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내구재 또는 인테리어 장식 등의 서비스는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함을 발견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영자가 관련 결함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8. 제23조, 제45조를 병합시켜 제24조로 한다. 즉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품질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국가규정, 당사자와의 약정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가 교환, 수리 등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 및 당사자와의 약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7일 이후, 법정해지계약조건에 부합할 경우, 소비자는 즉시 반품할 수 있으며 법정해지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경영자에게 교환, 수리 등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전관 규정에 따라 반품, 교환, 수리를 진행한 경우, 경영자가 배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9. 한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25조로 한다. 즉 “경영자는 인터넷, TV, 전화, 통신구매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반품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으나, 다음에 열거한 상품은 제외된다.
    (1) 소비자가 맞춤 제작한 경우
    (2) 살아있고 부패하기 쉬운 경우
    (3) 온라인 다운로드 또는 소비자가 개봉한 음향•영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제품
    (4) 신문, 간행물 대금을 지불한 경우
    전관에서 열거한 상품 외에, 기타 상품은 상품특성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구매 시 반품이 어려운 상품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반품사유 없이 반환할 수 없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반환상품의 배송비용은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며, 경영자와 소비자는 별도로 약정하고 약정에 따라야 한다.”
    10. 제24조를 제26조로 조정하고 내용을 추가하여 제1항으로 한다. 즉 “경영자는 경영활동 중 약관조항을 사용하며,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기간과 방식, 안정주의사항과 위험경고, A/S 서비스, 민사책임 등 소비자의 이익과 연관이 있는 중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주어야 한다.”
    제1항, 제2항을 제2항, 제3항으로 조정한다. 즉 ” 경영자는 약관조항, 통지, 성명, 매장공지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제거 또는 제한,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등 소비자에 대해 불공평, 불합리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약관조항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수단으로 강제적인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약관조항, 통지, 성명, 매장공지 등에 전관에서 열거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그 내용은 무효처리 된다.”
    11. 한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28조로 한다. 즉 “인터넷, TV, 전화, 통신구매 등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영자 및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사업장주소, 연락처, 상품과 서비스의 수량 및 품질, 대금 또는 비용, 이행기간 및 방식, 안전주의사항과 위험경고, A/S 서비스, 민사책임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2. 한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29조로 한다. 즉 “경영자가 수집하고 사용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합법적, 정당성, 필요 원칙에 따라 수집∙사용한 정보의 목적, 방식,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경영자가 수집∙사용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그 수집∙사용 규정을 공개하고 법률, 법규 규정 및 쌍방이 약정한 정보의 수집과 사용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 및 그 직원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유출하지 않으며, 판매 또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경영자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기타 필요조치를 취해 정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소비자 개인의 정보가 유출, 분실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정보의 유출, 분실의 발생 또는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 또는 요구를 거치지 않거나 소비자가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밟힌 경우에는 상업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다.”
    13. 제26조를 제30조로 수정한다. 즉 “국가는 소비자 권익 관련 법률, 법규, 규정 및 강제적 기준 제정 시, 소비자 및 소비자협회 등 조직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상응하게 제28조 2항 중의 “및 사회단체를 “와 소비자협회 등 조직”으로 수정한다.
    14. 제27조를 제31조로 조정하고 제1항을 “각급 인민정부는 영도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부서를 동원, 조율, 독촉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잘 이행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책임을 실현하도록 한다.”로 수정한다.
    한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33조로 한다. 즉 “유관 행정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안에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즉시 사회에 무작위 검사의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유관행정부문에서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하며, 인신 및 재산안전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한 경우, 제때에 경영자에 대해 판매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처리, 소각, 생산 또는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5. 제31조를 제36조로 수정한다. 즉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감독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이다.”
    상응하게 제12조 중의 “사회단체”를 “사회조직”으로 수정한다.
    제32조를 제37조로 조정하고 제1항 중의 “소비자협회는 다음의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를 “소비자협회는 다음의 공익성 기능을 이행한다.”
    제1항 (1)호를 “소비자에게 소비정보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문명, 건강,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의 소비방식으로 선도한다.”로 수정한다.
    제1항에 내용을 추가하여 (2)호로 한다. 즉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법률, 법규, 규정 및 강제적 기준 제정에 참여”.
    제1항 (3)호를 (4)호로 조정하고 내용을 “관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문제를 유관 행정부서에 반영, 조회하고 건의를 제기”라고 수정한다.
    제1항 (5)호를 (6)호 조정하고 내용을 “신고사항이 상품과 서비스 품질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자질을 갖춘 감정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감정사는 감정의견을 고지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1항 (6)호를 (7)호로 조정하고 내용을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 소비자의 소송 또는 법에 따라 소송제기를 지원”으로 수정한다.
    제2항을 “각급 인민정부는 소비자협회의 기능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내용을 추가하여 제3, 4항으로 한다. 즉, “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직책을 이행하고, 소비자의 의견 및 건의를 청취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소비자 조직은 법률, 법규 및 그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제33조를 제38조로 조정하고 내용을 “소비자조직은 상품의 경영과 영리성 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며, 비용을 수취하거나 기타 이익도모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지 못한다.”로 수정한다.
    16. 제34조를 제39조로 조정하고 (2)호를 “소비자협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분쟁해결기구에 조정을 청구”로 수정한다.
    (3)호를 “유관 행정부서에 고소”로 수정한다.
    17. 한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44조로 한다. 즉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 그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실한 명칭,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소비자의 이익에 유리한 약정을 만든 경우에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배상 후,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을 명지 했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그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18. 제39조를 제45조 1항으로 수정하고 그중의 “허위광고로”를 “허위광고 또는 기타 거짓 홍보방식으로”, “광고 경영자”를 “광고 경영자, 퍼블리셔”로, “진실한 성명, 주소”를 “진실한 성명, 주소 및 유요한 연락처”로 수정한다.
    내용을 추가하여 제2, 3항으로 한다. 즉 “광고 경영자와 퍼블리셔가 설계, 제작, 발표한 허위광고가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이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이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위 광고 또는 기타 거짓 선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동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한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46조로 한다. 즉 “소비자가 유관 행정부문에 신고한 경우, 그 부문은 신고를 접수받은 일로부터 7업무일 내에, 처리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20. 한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47조로 한다. 즉 “대중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중국 소비자협회 및 성∙자치구∙직할시에 설립한 소비자 협회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다.”
    21. 제40조를 제48조 1항으로 수정하고 그중의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기타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로 수정한다.
    (1)호를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수정한다.
    내용을 추가하여 제2항으로 한다. 즉 “경영자가 소비자에 대해 안전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22. 제41조, 제42조를 병합시켜 제49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의 인신 상해를 초래한 경우, 의료비, 의료기간의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및 회복을 위한 비용 및 업무지체로 적게 받은 수입에 대해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신체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장애자 생활 보조비용 및 장애 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사망을 초래한 경우, 장례식 비용과 사망 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23. 제43조를 제50조로 조정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경영자가 소비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인신자유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그 행위의 정지, 명예회복, 영향요인제거,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하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4. 한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51조로 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경영자가 모욕, 비방, 몸 수색, 인신자유 침해 등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의 인신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심각한 정신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5. 제44조를 제52조로 조정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소비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리, 재제조, 교체, 반품, 상품수량보완, 대금과 서비스비용 환불 또는 손실배상 등 방식으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6. 제46조를 삭제한다.
    27. 제49조를 제55조 1항으로 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손실 부분을 추가로 배상해야 하며, 추가 배상 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금액이나 서비스를 받은 비용의 3배이다. 추가 배상의 금액이 5백 위안 이하인 경우에는 5백 위안을 배상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내용을 추가하여 제2항으로 한다. 즉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함을 명지 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하였거나 건강상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경영자에게 본 법 제 49조, 제 51조 등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의 2배 이하의 처벌성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8. 제50조를 제56조 제1항으로 하고 그중의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서 처벌기관과 처벌방식에 대해 규정이 있는 경우”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지는 것 외에, 기타 유관 법률, 법규가 처벌기관과 처벌방식에 대해 규정한 경우”로 수정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을 “공상행정관리부문 또는 기타 유관행정부문”으로 수정한다.
    (1)호를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인체, 재산의 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한다.
    (4)호를 “상품의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회사명, 회사주소, 제조일자를 위조하고, 인증마크 등 품질마크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경우”로 수정한다.
    (6)호를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짓선전을 한 경우”로 수정한다.
    내용을 추가하여 (7)호로 한다. “유관행정부문이 결함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처리, 소각, 생산 또는 서비스 판매 등 시정명령에 대해 거절 또는 지연한 경우”
    (8)호를 (9)호로 하고 내용을 “소비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인신자유 또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로 수정한다.
    내용을 추가하여 제2항으로 한다. 즉 “경영자가 전권에 규정한 상황에 포함되는 경우, 법률, 법규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것 외에, 처벌기관은 정보파일에 기록하고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29. 한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57조로 한다. 즉 “경영자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0. 한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58조로 한다. 즉 “경영자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민사손해배상책임과 위약금, 벌금을 물어야 하며, 그 재산이 동시에 지불하기 부족한 경우, 우선 민사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31. 제51조를 제59조로 조정하고 내용을 “경영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이외에 조항의 순서를 상응하게 조정한다.
    이 결정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하여 다시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