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행정재심의 방법 2013-12-05 | 기타 > 기타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행정재심의 방법.docx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행정재심의 방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 2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행정재심의 방법》은 2013년 9월 27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무회의심의에서 통과된 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공포한다.


                                국장 장용(张勇)
                             2013년 11월 6일

    제 1장 총 칙
    제1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행정재심의 작업을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이하 《행정재심의법》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 실시조례》(이하 《행정재심의법 실시조례》라 함)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법에 의거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행정재심의 안건신청, 그 수리, 처리, 결정 등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행정재심의 안건을 처리하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합법, 공정, 공개, 신속, 편민(便民) 원칙에 입각하여, 잘못은 반드시 시정하고, 법률, 법규의 정확한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행정재심의 안건이란 다음과 같다.
    (1)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및 그 위탁기구 또는 조직이 결정 내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의를 신청한 안건
    (2)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및 그 위탁기구 또는 조직이 결정 내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의를 신청한 안건
    (3) 기타 법에 의거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관할하는 행정재심의 안건
    제5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행정재심의 판공실(이하‘행정재심의 판공실’이라 함)은 법제사(法制司)를 설치하고 행정재심의 안건의 구체사항을 처리하며, 법에 의거하여 아래에 열거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행정재심의 신청에 대해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수리여부를 결정
    (2) 관련조직 및 인원에 대한 조사 및 자료수집 관련 문서 및 자료 열람
    (3) 행정재심의 안건 심사 구성, 심사건의제기, 행정재심의 결정 작성
    (4) 피신청인이《행정재심의법》, 《행정재심의법 실시조례》및 본 방법의 행위를 위반한 것에 대해 처리 건의 제기
    (5) 유관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응소사항 처리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직무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규정한 기타 직무.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6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신청한 행정재심의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신청인이 구체적 행정행위가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였다고 여기는 경우
    (2) 《행정재심의법》제 2장의 행정재심의 범위에 대한 규정에 부합한 경우
    (3)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직책범위에 속하는 경우
    (4) 명확한 피신청인이 있는 경우
    (5) 명확한 재심의 청구사항과 근거가 있는 경우
    (6) 신청인이 불복한 구체적 행정행위가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7)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부작위라고 여기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야 함.
    (8) 법정신청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행정재심의 신청서(정, 부본 각 1부) 및 유관 증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재심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요청사항, 사실 및 이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서면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구두로 재심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행정재심의 판공실은 구두신청의 내용 및 상황을 기록하고 신청인이 서명해야 한다.
    제8조 행정재심의 판공실은 행정재심의 신청을 접수 후 5업무일 내에, 본 방법 제 6조규정의 조건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조건에 부합될 경우, 법에 따라 수리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이미 기타 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권한을 지닌 행정기관 또는 인민법원에서 이미 법에 의거하여 수리한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그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제9조 행정재심의 판공실은 재심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7업무일 이내에 행정재심의 회답통지서, 행정재심의 신청서 부본 또는 구두로 신청한 기록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회답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답의견 및 유관 증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답의견에는 당초 구체적 행정행위의 사실적 근거 및 법률적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피신청인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인 경우, 유관 사/국 또는 기구는 전관에 의거하여 회답의견을 제출한다.

    제3장 심 사
    제10조 이미 수리한 행정재심의 신청에 대해 심사 시 본 방법 제 6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행정재심의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다.
    제11조 행정재심의 안건 심사 중,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할 경우, 심사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심사과정 중, 피신청인의 구체적행정행위에 대한 근거에 해석이 필요하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는 해석할 권한이 없는 경우
    (2) 신청인이《행정재심의법》제 7조에 의거하여 함께 제출한 구체적 행정행위 근거 규정의 심사신청에 대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
    (3) 본안의 심사가 관련 안건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하며 관련 안건의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4) 기타 법에 의거하여 심사중지가 필요한 경우
    전관 (1), (2)항에 따라 심사가 중지된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7업무일 이내에 법정절차에 따라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심사가 중지된 원인이 해소된 후, 5업무일 내에 심사회복을 결정한다.
    심리중지, 심사회복 결정은 행정재심의 판공실에서 내리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 행정재심의 심사과정 중, 신청인이 이유를 설명한 후, 행정재심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 행정재심의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13조 행정재심의 안건 심사는 진지하게 문건을 연구하여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에 대하여 조사, 실태확인을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조사 및 증거수집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신청인, 제3자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회답의견 및 구체적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유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나, 국가 기밀, 비즈니스 기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은 제외된다.
    제15조 피신청인이 그 구체적 행정행위 결정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증명한 구체적 행정행위의 사실근거 및 법률근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행정재심의 심사과정 중, 피신청인 스스로 신청인과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제16조 신청인은 아래에 열거한 사항에 대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1) 행정재심의 신청이 법정조건에 부합됨을 증명, 단 신청인이 법정신청기한을 초과하였다고 피신청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됨.
    (2) 피신청인이 부작위에 불복한 경우, 그 행정절차 중 피신청인에게 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함.
    (3) 행정배상신청을 함께 제기한 경우, 피신청인이 그 구체적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4) 기타 법에 의거하여, 신청인이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
      
    제4장 결 정
    제17조 행정재심의 판공실은 행정재심의 안건 심사 시,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할 경우, 즉시 국장사무회의에 제출하여 논의해야 한다.
    (1) 중대, 복잡한 안건의 행정재심의에 대한 결정인 경우
    (2) 신청인이 《행정재심의법》제 7조에 따라 제출한 규범성 문서의 심사신청에 대해 처리결정이 내려진 경우
    (3) 행정심사기간 구체적 행정행위 중지여부에 대한 집행결정이 내려진 경우
    (4) 국장사무회의가 결정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타 사항
    제18조 본 방법 제 17조 규정에 따라 국장사무회의에서 논의한 행정재심의 안건, 국장사무회희는 《행정재심의법》제 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 합리성 및 유지, 철회, 변경 등 여부의 결정은 행정재심의 판공실에서 국장사무회의의 의견에 따라 행정재심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절차에 따라 비준을 취득 한 후, 행정재심의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9조 본 방법 규정에 따라 국장사무회의를 거쳐 논의할 필요가 없는 행정재심의 안건인 경우, 행정재심의 판공실은 《행정재심의법》제 2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견을 제기하고, 행정재심의 결정서를 작성하며, 절차대로 비준을 취득한 후, 행정재심의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제20조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하고, 본 방법 제 18조, 제19조 규정 절차에 따라 확인한 구체적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위법인 경우 재심의 결정을 내린다.
    (1) 피신청인이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그 법정의무 이행명령결정이 이미 무의미한 경우
    (2) 피신청인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이지 않거나 명백히 부당하지만 철회가능내용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피신청인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무효한 경우

    제 5장 부 칙
    제21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행정재심의 신청 접수 시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비용을 받아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비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부담한다.
    제22조 본 방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2년 8월 5일 발표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원 국가약품감독관리국령 제 34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