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개인투자자가 기업지분 인수 후, 기존의 잉여금으로 무상 증자한 경우의 개인소득세 문제에 대한 공고 2013-09-09 | 조세 > 개인소득세
  • 개인투자자가 기업지분 인수 후, 기존의 잉여금으로 무상 증자한 경우의 개인소득세 문제에 대한 공고.docx
  • 개인투자자가 기업지분 인수 후, 기존의 잉여금으로 무상 증자한 경우의 개인소득세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23호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투자자가 기업지분을 인수한 후, 기업의 기존 잉여금으로 무상 증자한 경우, 관련 개인소득세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1명 또는 여러 명의 개인투자자가 지분 인수방식으로 피인수기업의 지분100%를 취득하는 경우, 지분 인수 전에 피인수기업의 기존 장부금액 중에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잔여 잉여금 누적액에 대해 무상증자 하지 않으며, 지분거래 시에 이를 지분양도가격에 일률적으로 산입처리하고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지분 인수 후, 기업이 기존 장부금액 중의 잔여 잉여금 누적액을 개인투자자(신(新) 주주, 이하 동일)에게 무상증자할 경우, 유관 개인소득세 문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도록 한다.
    (1) 신주주가 순자산가격보다 높게 지분을 인수하고 기업의 기존 잉여금 누적액을 지분거래가격에 모두 산입한 경우, 신주주가 취득한 잔여 잉여금 누적액을 무상증자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 신주주가 순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하고 기업의 기존 잉여금 누적액 중, 지분인수가격에서 원 주식자본을 차감한 차액부분을 이미 지분거래가격에 산입한 경우, 신주주가 취득한 잔여 잉여금 누적액 무상증자 부분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지분인수가격이 원 소유자 권익보다 낮은 차액부분을 지분거래가격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신주주가 취득한 잔여 잉여금 누적액 무상증자 부분에 대해 “이자, 주식배당금 소득액”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한다.
    신주주가 순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지분을 인수한 후 무상증자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한다. 우선 과세대상의 잔여 잉여금 누적액 부분을 무상증자한 후에 다시 면세의 잔여 잉여금 누적액 부분을 증자한다.
    2. 신주주가 소지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원가치는 그 인수기업지분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대가, 상관세금 및 비용이다.
    3. 기업에 지분거래 및 무상증자 등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15일 내에, 주주 및 지분 변화 상황, 지분거래 전 원 장부가액에 기재한 잔여 잉여금 누적액 , 무상증자액수 및 세액인출납부 상황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4. 본 공고는 발표한 후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미처리한 세수관련사항은 본 공고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