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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2) 2013-09-24 | 행정인허가.청산 >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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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2)
    법석〔2013〕22호,2013년 9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 심판 이행 과정을 고려하여 인민법원이 수리한 기업파산 안건 중 채무자의 재산 인정 관련 법률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채무자의 소유인 화폐, 현물 이외에 채무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고 있는, 화폐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채권, 지분, 지적재산권, 용익물권 등 재산과 재산 권익에 대해 인민법원은 모두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2조 아래 열거한 재산은 채무자 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채무자가 저장, 보관, 도급, 대리판매, 차용, 위탁보관, 임대 등의 계약 또는 기타 법률 관계에 기하여 점유 및 사용하는 타인의 재산
    (2)채무자가 소유권 유보 매매중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재산
    (3)소유권이 국가에 전속되어 있으며 또한 양도 불가한 재산
      (4)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기타 재산.
    제3조 채무자가 법에 따라 담보 물권을 설정한 특정 재산에 대해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채무자의 특정재산 중 담보 물권 소멸 또는 담보 물권 실행 이후의 남은 부분은 파산 절차 중에서 파산비용, 공익채무, 기타 파산채권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채무자가 안분 방식으로 소유권을 향유하는 공유재산 또는 소유권을 공동 향유하는 공유재산에 상응한 재산 권리 및 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획득하는 소득 부분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모두 채무자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채무자 파산 청산 선고는 공유재산 분할의 법정사유에 속한다.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정리절차 또는 화해를 판결한 경우 공유재산의 분할은 응당 물권법 제99조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해야 한다. 정리절차 또는 화해의 수요에 따라 반드시 공유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관리인이 분할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공유재산 분할로 인하여 기타 공유자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기타 공유자가 공익채무 변제를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5조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 재산 관련 집행 절차가 기업파산법 제19조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중지될 경우, 집행 조치를 취하는 관련 단위는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 법에 따라 복권 조치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채무자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6조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이익관계자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파산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영향 준 경우,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전부 또는 부분적 재산에 대하여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보전 조치를 취한 관련 단위는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접수한 사실을 인식한 후 기업파산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해지해야 한다.
    제8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 접수 후부터 파산 선고전까지 파산 신청 기각 또는 기업파산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파산절차 종결 판정을 하는 경우, 즉시 원래 보전조치를 취하였다가 법에 따라 보전 조치를 해지한 단위에게 기존의 보전 순위에 따라 보전 조치를 회복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보전 조치를 해지한 단위가 보전 조치를 회복하거나 또는 회복하지 아니하겠다고 표명하기 전까지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해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관리인이 기업파산법 제31조와 제32조 규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 재산 관련 행위 취소 및 상대자로부터 채무자 재산 반환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관리인의 착오로 인하여 법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채무자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하였으며 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관리인의 당해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0조 채무자가 행정청산절차를 거쳐 파산절차에 진입한 경우, 기업파산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규정한 취소행위가 가능한 기산점은 행정감독기구에서 취소 결정을 하는 날부터 시작된다.
    채무자가 강제청산절차를 거쳐 파산절차에 진입한 경우, 기업파산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규정한 취소행위가 가능한 기산점은 인민법원에서 강제청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시작된다.
    제11조 인민법원이 관리인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 재산 관련하여 확실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진행된 거래를 취소할 경우, 거래 쌍방은 응당 법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당해 거래 취소로 채무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이미 받은 대금 반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이 공익채무로 하여 변제할 것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2조 파산 신청 접수 전 1년내에 채무자가 사전에 상환한 만기전 채무에 대하여 파산 신청 접수전에 이미 기한 만료가 되었으며 관리인이 당해 상환 행위 취소를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 한다. 단, 당해 상환 행위가 파산 신청 접수전 6개월내에 발생하였고 채무자가 기업파산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파산 신청 접수 후 관리인이 기업파산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무상양도한 재산, 확실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진행한 거래, 채권 포기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 할 경우, 채권자는 계약법 제74조 등 규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상기 행위를 취소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회수한 재산을 채무자 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범위가 채권자의 채권을 초과하였다고 상대자가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채무자가 사유 재산으로 담보물권을 설정한 채권에 대해 개별 상환한 것에 대하여 관리인이 기업파산법 제32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채무 상환시 담보재산의 가치가 채권액보다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채무자가 소송, 중재, 집행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진행한 개별 상환에 대하여 관리인이 기업파산법 제32조 규정에 근거하여 취소를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채무자와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기타 채권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진행한 하기 개별 상환에 대하여 관리인이 기업파산법 제32조 규정에 근거하여 취소를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1)채무자가 기본 생산 수요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2)채무자가 노동 보수, 인신상해보상금을 지불하는 경우
    (3)채무자가 수익을 보는 기타 개별 상환
    제17조 관리인이 기업파산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은닉, 이전한 실제 점유자가 채무자 재산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거나 채무자의 채무 허구, 허위채무 인정 행위 무효 및 채무자 재산을 반환할 것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8조 관리인이 채무자를 대표하여 기업파산법 제128조 규정에 근거, 채무자의 법정대표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의 채무자 재산 관련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자 재산 손실 초래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상기 책임자가 이에 해당한 배상책임을 질 것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9조 채무자가 대외채권을 향유하는 공소시효는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는 날부터 중단된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만기된 채권에 대해 즉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대외채권이 파산 신청 접수전 1년내 공소시효 기간 초과를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다시 상기 채권의 소송시효 기간을 계산한다.
    제20조 관리인이 채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출자자가 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 또는 빼돌린 출자 원리금 반환을 주장하고 이에 출자자는 아직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출자 납입 기한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자의무 위반이 공소시효를 초과한 것을 이유로 항변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관리인이 회사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 발기인 및 주주 출자 이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이사, 고급 관리임원, 또는 출자 포탈을 협조한 기타 주주, 이사, 고급 관리임원, 실제 통제인 등이 주주가 출자의무를 위반하거나 출자 포탈에 대한 관련 책임을 지고 당해 재산을 채무자 재산에 귀속시킬 것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21조 파산 신청 접수 이전에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 관련하여 하기 소송을 제기하고 파산 신청 접수 시 안건이 판결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심사를 중지해야 한다.
    (1)제3채무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당해 채무를 상환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2)채무자의 출자자, 발기인 및 주주 출자 이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이사, 고급 관리임원, 또는 출자 포탈을 협조한 기타 주주, 이사, 고급 관리임원, 실제 통제인 등이 직접 출자 부실 또는 출자 포탈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는 경우
    (3)채무자의 주주와 채무자 법인 인격이 엄중히 혼동된 것을 이유로 채무자의 주주가 직접 채무자가 자신에게 진 채무를 상환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4)기타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제기한 개별 상환 소송
    채무자가 파산 선고후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44조 규정에 근거하여 채권자의 소송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단, 채권자가 일심에서 소송사유를 추가 회수한 관련 재산을 채무자 재산에 귀속시킬 것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하기 전 인민법원이 기업파산법 제12조 또는 제108조 규정에 근거하여 파산 신청을 기각하거나 파산절차를 종결하기로 판결한 경우, 상기 심사를 중지한 안건은 심사를 회복해야 한다.
    제22조 파산 신청 접수 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본 규정 제21조 제1항에 열거한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이미 효력을 발생한 민사판결서 또는 조정서를 내렸으나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파산 신청 접수후 관련 집행 행위는 응당 기업파산법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지해야 하며 채권자는 법에 따라 관리인에게 관련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제23조 파산 신청 접수 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본 규정 제21조 제1항에 열거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 한다.
    채권자가 채권자회의 또는 채권자위원회를 통해 관리인에게 제3채무자, 채무자의 출자자 등 순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거절하였으며 채권자회의에서 기업파산법 제22조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관리인 교체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관리인이 회수하지 아니하고 개별 채권자가 전체 채권자를 대표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출자자 등이 채무자에게 상환 또는 채무자 재산을 반환하거나 법에 따라 공동 파산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24조 채무자가 기업파산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이 직원을 이용하여 취득한 아래 수입에 대해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36조에서 규정한 비 정상 수입으로 인정해야 한다.
    (1)보너스
    (2)보편적으로 직원 임금 연체 상황에서 취득한 임금 수입
    (3)기타 비 정상 수입
    채무자의 이사, 감사 및 고급 관리임원이 관리인에게 상기 채무자 재산을 반환하는것을 거절한데 대하여 관리인이 상기 인원이 반환할 것을 주장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채무자의 이사, 감사 및 고급 관리임원이 제1항 제1호, 제3호 비 정상 수입 반환으로 인하여 형성된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 비 정상 수입 반환으로 인하여 형성된 채권은 기업파산법 제113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기업 종업원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 부분은 체불한 종업원 임금을 변제하며 당해 기업 종업원의 평균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파산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제25조 관리인이 채무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통하여 질물과 유치물을 회수하거나 질권자, 유치권자와 협상하여 질물,유치물을 할인하여 채무 변제를 하는 등 채권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 처분 행위를 진행할 경우, 즉시 채권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채권자위원회를 설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인은 즉시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권리자가 기업파산법 제38조 규정에 근거하여 회수권을 행사할 경우 파산 재산 현금화 방안 또는 화해 합의, 정리절차 계획 초안을 채권자회의에 제출하여 표결하기 전에 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권리자가 상기 기한 이후 관련 재산 회수를 주장하는 경우 회수권 행사 지연으로 인하여 증가한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27조 권리자가 기업파산법 제38조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인에게 회수권 행사를 주장하였으나 관리인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 하여 권리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인민법원에 제소하여 회수권 행사를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권리자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의 발효된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관리인에게 쟁의가 있는 재산 회수를 주장하고 관리인은 발효된 법률문서의 착오를 이유로 그 회수권 행사를 거절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권리자가 회수권 행사 시 법에 따라 관리인에게 관련 가공비, 보관비, 운송비, 위탁비, 대리판매비 등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관리인이 그 관련 재산 회수를 거절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2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부패 화물 등 보관하기 어려운 재산 또는 즉시 가치를 현금화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가치가 하락되는 재산에 대해 관리인이 즉시 현금화한 후 유관 권리자가 이에 대해 회수권을 행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30조 채무자가 점유한 타인 재산이 위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고 제3자가 물권법 제106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미 선의적으로 재산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 권리자가 동 재산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양도 행위가 파산 신청 접수이전에 발생한 경우 원 권리자가 당해 재산 손실로 인하여 형성된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하여 변제한다
    (2)양도 행위가 파산 신청 접수이후에 발생한 경우 관리인 또는 관련 인원의 직무 집행으로 인하여 원 권리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는 공익채무로 하여 변제한다.
    제31조 채무자가 점유한 타인 재산이 위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고 제3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양도대금을 지불하였으나 물권법 제106조 규정에 근거하여 재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원 권리자가 법에 따라 양도 재산을 회수할 경우 , 제3자가 기 지급한 양도대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양도 행위가 파산 신청 접수이전에 발생한 경우 일반 파산채권으로 하여 변제한다.
    (2)양도 행위가 파산 신청 접수이후에 발생한 경우 공익채무로 하여 변제한다.
    제32조 채무자가 점유한 타인 재산의 회손, 멸실로 인하여 획득한 보험금, 배상금, 대상물(代償物)이 채무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거나 대상물이 이미 채무자에게 교부되었으나 채무자 재산과 구분이 가능한 경우 권리자가 당해 보험금, 배상금, 대상물 회수를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보험금, 배상금이 이미 채무자에게 교부되거나 대상물이 이미 채무자에게 교부되었으나 채무자 재산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재산 회손, 멸실이 파산 신청 접수이전에 발생한 경우 권리자가 재산 손실로 인하여 형성된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하여 변제한다.
    (2)재산 회손, 멸실이 파산 신청 접수이후에 발생한 경우 관리인 또는 관련 인원의 직무 집행으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는 공익채무로 하여 변제한다.
    채무자가 점유한 타인 재산이 회손, 멸실되었으나 이에 상응한 보험금, 배상금, 대상물(代償物)을 획득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보험금, 배상금, 대상물이 당해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인민법원은 본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3조 관리인 및 관련 인원이 직무 집행 과정중 고의적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재산을 부당하게 양도하거나 타인 재산의 회손, 멸실을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는 공익채무로 하여 변제한다. 채무자 재산으로 수시 변제하였으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으며 권리자가 관리인 또는 관련 인원에게 보충 보상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상기 채무를 공익채무로 하여 채무자 재산으로 수시 변제 후 채권자가 관리인 또는 관련 인원의 부당한 직무 집행에 따른 채무자 재산 감소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관리인 또는 관련 인원이 이에 상응한 배상책임을 질 것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34조 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에서 약정한 표적물 소유권 유보 관련하여 표적물 소유권이 법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 당해 매매계약 중 쌍방이 모두 이행을 필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인은 기업파산법 제18조 규정에 근거하여 해지 또는 계속 이행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제35조 매도인이 파산하여 당해 관리인이 소유권 유보 매매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결정한 경우 매수인은 원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대금 지불 또는 기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수인이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표적물을 판매, 저당, 기타 부당한 처분을 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매도인의 관리인이 법에 따라 표적물 회수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단, 매수인이 이미 표적물 대금의 75% 이상을 지불하였거나 제3자가 선의로 표적물 소유권 또는 기타 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 조 제2항 규정으로 인하여 표적물을 회수하지 못하여 매도인의 관리인이 법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계속 지불, 기타 의무 이행 완료 및 이에 상응한 배상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36조 매도인이 파산하여 당해 관리인이 소유권 유보 매매계약을 해지할 것을 결정하고 기업파산법 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매수인에게 매매 표적물 교부를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표적물을 판매, 저당, 기타 부당한 처분을 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법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본 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매매 표적물을 매도인의 관리인에게 교부한 후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 손실로 인하여 형성된 채권은 공익채무로 하여 변제한다. 단,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매도인의 관리인이 상기 채권을 일반 파산채권으로 하여 변제할 것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37조 매수인이 파산하여 당해 관리인이 소유권 유보 매매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결정한 경우 원 매매계약중 약정한 매수인이 대금 지불 또는 기타 의무를 이행하는 기한은 파산 신청 접수 시를 만기로 간주하며 매수인의 관리인은 응당 제때에 매도인에게 대금 지불 또는 기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수인의 관리인이 부당한 이유로 제때에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표적물을 판매, 저당, 기타 부당한 처분을 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매도인이 계약법 제134조 등 규정에 근거하여 표적물 회수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단, 매수인이 이미 표적물 대금의 75% 이상을 지불하였거나 제3자가 선의로 표적물 소유권 또는 기타 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 조 제2항 규정으로 인하여 표적물을 회수하지 못하여 매도인이 법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계속 지불, 기타 의무 이행 완료 및 이에 상응한 배상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표적물을 판매, 저당, 기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혀 형성된 채무에 대하여 매도인이 공익채무로 하여 변제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38조 매수인이 파산하여 당해 관리인이 소유권 유보 매매계약을 해지할 것을 결정하고 매도인이 기업파산법 제38조 규정에 근거하여 매매 표적물 회수를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매도인이 매매 표적물 회수에 대하여 매수인의 관리인이 기 지불한 대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회수한 표적물 가치가 명확히 감소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기 지불한 대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부분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매수인이 기 지불한 대금이 매도인 표적물 가치 손실로 인하여 형성된 채권을 보전하지 못하여 매도인이 공익채무로 하여 변제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39조 매도인이 기업파산법 제39조 규정에 근거하여 운송업자 또는 실제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운송 중지, 화물 반환, 도착지 변경 또는 화물을 기타 수하인에게 교부하는 등 방식으로 운송 도중에 있는 표적물에 대해 회수권을 주장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화물이 관리인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관리인에게 운송 도중에 있는 표적물 회수를 주장하였으며 매매 표적물이 관리인에게 도착한 후 매도인이 관리인에게 회수를 주장한 경우 관리인은 이를 허락해야 한다.
    매도인이 운송 도중에 있는 표적물에 대하여 제때에 회수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매매 표적물이 관리인에게 도착한 후 관리인에게 운송도중에 있는 표적물 회수권을 행사한 경우 관리인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채무자가 정리절차 기간 중 권리자가 채무자의 합법적인 소유로 되어 있는 권리자의 재산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쌍방이 사전에 약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관리인 또는 자체로 재산을 관리하는 채무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재산이 양도, 회손, 멸실 또는 가치가 명확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채권자가 기업파산법 제4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경우 관리인에게 상계 주장을 제출해야 한다.
    관리인은 자발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지고 있는 채무를 상계해서는 아니 되나 상계로 인하여 채무자 재산이 수익을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 관리인이 채권자가 제출한 채무 상계를 주장하는 통지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이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계는 관리인이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관리인이 상계 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존재하는 경우, 약정한 이의 기한내 또는 채무 상계를 주장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내 인민법인에 제소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경과된 후 제소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에서 관리인이 제기한 상계 무효 소송 청구를 기각할 경우, 당해 상계는 관리인이 채무 상계를 주장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3조 채권자가 상계를 주장하였으나 관리인이 아래 열거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1)파산 신청 접수 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진 채무가 만기 도래하지 않은 경우
    (2)파산 신청 접수 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진 채무가 만기 도래하지 않은 경우
    (3)쌍방이 서로 지고 있는 채무 표적물 종류, 품질이 다른 경우
    제44조 파산 신청 접수전 6개월내에 채무자가 기업파산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에 부합되고 채무자가 개별 채권자와 상계 방식으로 개별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진행하였으며 상계한 채권 채무가 기업파산법 제40조 제2항, 제3항 상황 중 하나에 해당, 관리인이 파산 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하여 당해 상계 무효를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45조 기업파산법 제40조에서 열거한 상계가 불가한 채권자가 자신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향유하는 채권으로 채무자가 우선 변제권을 향유하지 않는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 이에 채무자의 관리인이 당해 상계가 기업파산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상황이라고 이의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상계에 사용된 채권이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향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보다 큰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 채무자의 주주가 아래 열거한 채무와 채무자가 자신에게 진 채무를 상계할 것을 주장하고 채무자의 관리인이 이의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1)채무자의 주주가 채무자의 출자금 미납 또는 자금 포탈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진 채무
    (2)채무자의 주주가 주주 권리 또는 관련 관계를 남용, 회사의 이익을 손상하여 채무자에게 진 채무
    제47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 접수 후 당사자가 제기한 채무자 관련 민사 소송 안건은 기업파산법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인에서 관할한다.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이 관할한 채무자 관련 일심 민사안건은 민사소송법 제38조 규정에 근거하여 상급 인민법원에서 재판하거나 또는 상급 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하급 인민법원에 이양하여 심리한다.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해상 분쟁, 특허 분쟁, 증권시장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 배상 분쟁 등 안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7조 규정에 근거하여 상급 인민법원에서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제48조 본 규정 시행 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기업파산 관련 사법해석 중 본 규정과 저촉될 경우에는 본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