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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제품원가 결산제도(잠정)》에 관한 통지 2013-09-27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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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제품원가 결산제도(잠정)》에 관한 통지
    재회[2013]17호


    국무원유관부(部) 위원회, 유관직속기구, 각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재정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유관중앙관리기업:
    기업제품원가결산을 강화하고 제품원가정보의 진실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여 기업 및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기업회계준칙 등 국가유관규정에 근거하여, 당국은《기업제품원가결산제도(시행)》을 제정하였다. 2014년 4월 1일부터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대중형기업 범위 내에서 시행되며, 기타 기업에서의 집행을 장려한다. 동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더 이상 《국영공업기업 원가결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집행 과정 중, 문제가 있을 시, 즉시 당국에 알리기 바란다.

    첨부파일: 기업제품원가결산제도(시행)

    재정부
    2013년 8월 16일


    기업제품원가결산제도(시범운행)


    제 1장 총 칙
    제1조 기업제품원가결산작업을 강화하고, 제품원가정보의 진실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여 기업 및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기업회계준칙 등 국가유관규정에 근거하여, 동 제도를 제정하였다.
    제2조 동 제도는 대중형기업에 적용되며, 제조업, 농업, 도소매업, 건축업, 부동산업, 광업, 교통운수업, 정보전송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문화업 및 기타 업종 기업이 이에 포함된다. 기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산업은 상술한 유사 업종의 규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동 제도는 금융보험업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동 제도에서 일컫는 제품이란, 기업의 일상적인 생산∙경영활동 중, 보유하여 판매에 대비하려는 완제품, 제품, 제공한 노무 또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동 제도에서 일컫는 제품원가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재비용, 직원임금 등과 직접 산입할 수 없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 산입한 각종 간접비용을 가리킨다.
    제4조 기업은 현대정보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야하며, 기업제품원가예산을 구성 및 집행하고, 집행상황에 대해 분석∙ 심사하고, 원가관리 책임제를 구현하여 제품생산사전(事前), 사중(事中), 사후(事后)의 전 과정의 통제를 강화하며, 제품원가결산과 관리의 각종 기초작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은 발생한 유관비용으로 제품이 현재 장소 및 상태 원칙에 속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정확하게 제품원가와 기간비용을 구분하여야 한다.
    제6조 기업은 제품생산과정의 특징, 생산경영조직의 유형, 제품종류의 번간(繁简)및 원가관리의 요구에 따라 제품원가결산의 대상, 항목, 범위를 확정하여 즉시 유관비용에 대해 집계하고, 분배 및 이월을 진행해야 한다.
    기업제품원가결산에서 적용한 회계정책과 예측은 한번 확정되면, 독단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기업은 일반적으로 매달 제품원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업생산원가, 원가계획실시현황, 제품원가 및 그 변동현황 등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2장 제품원가결산 대상
    제8조 기업은 생산 경영 특징 및 관리 요구에 따라,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하고, 원가비용을 집계하며, 제품의 생산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제9조 제조기업은 일반적으로 제품품종, 일괄주문 또는 제조단계 등에 따라 제품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1) 대량 생산제품 또는 관리상 유관 생산단계에서 원가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품종에 따라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2) 소량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 또는 건별로 제품의 원가결산대상을 확정한다.
    (3) 연속공정제품 및 관리상 요구에 따라 유관 생산 단계의 원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 종(种)제품 및 각 생산단계에서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제품규격이 복잡한 경우, 제품구조, 사용원자재 및 공정과정이 기본적으로 같은 제품은 적당하게 합하여 원가결산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제10조 농업기업은 일반적으로 생물자산의 품종, 성장기, lot별(군별(群别), 차수(批次)), 농업생산관련 노무작업 등에 따라 원가결산대상을 확정한다.
    제11조 도소매기업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품종, 차수, 주문서, 유형별로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제12조 건축기업은 일반적으로 체결한 개별계약에 따라 원가결산대상을 확정한다. 개별계약에 건조(建造)다항(多项)자산이 포함되는 경우, 기업은 기업회계준칙에서 규정한 계약분립원칙에 근거하여 건조계약의 원가결산대상을 확정한다. 일항(一项) 또는 수항(数项)자산의 건조를 위해 일조(一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병합원칙에 따라, 건설계약의 원가결산대상을 확정한다.
    제13조 부동산기업은 일반적으로 개발항목, 종합개발 기일수, 제품유형 등을 고려하여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제14조 광업기업은 일반적으로 채굴한 제품에 따라 원가결산대상을 확정한다.
    제15조 교통운수기업이 운수도구로 화물, 여객운수에 종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항로, 항차, 단선(船)(기계), 기본 역 등에 따라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화물 등 하역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화물, 원가책임부문, 작업장소 등에 따라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창고저장, 적재, 항만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두, 창고, 야적장, 오일탱크, 기밀창고, 하치장 또는 주요화물의 품종, 원가책임부문 등에 따라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제16조 정보전송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초 전신업무, 통신 부가가치 업무와 기타 정보전송 업무 등에 따라 원가결산대상을 확정한다.
    제17조 소프트웨어 기술서비스기업의 과학기술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인공원가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연구과제, 단일계약프로젝트수주, 개발프로젝트, 기술서비스고객 등에 따라 원가결산대상을 확정한다. 계약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고 개발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 단계를 구분하여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제18조 문화기업은 일반적으로 제작한 제품의 종류, 차수, 인쇄횟수, 간행물 발간 횟수 등에 따라 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제19조 동 제도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 이외의, 기타 업종 기업은 상술한 유사업종 기업을 참조하여 제품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제20조 기업은 제 8조에서 제 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품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하며, 제품원가결산을 진행한다. 기업내부에 유관요구가 있을 경우, 현대기업의 다차원적(多维度), 다층적(多层次)관리 수요에 따라, 다원화된 제품원가결산 대상을 확정한다.
    다차원적이란, 제품의 최소생산단계 또는 작업을 기초로, 기업 유관부문의 생산 공정 및 그 상응하는 원가관리 요구에 따라, 현대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조합한 제품의 다차원적, 제조절차의 다차원적, 작업장팀의 다차원적, 생산설비의 다차원적, 거래처주문서의 다차원적, 변동원가의 다차원적 및 고정원가의 다차원적 등 서로 다른 원가결산대상을 말한다.
    다층적이란, 기업원가관리수요에 따라, 기업관리부문, 공장, 작업장 및 작업팀 등으로 분류한 원가관리통제 단계를 말한다.

    제3장 제품원가결산 항목 및 범위
    제21조 기업은 생산경영 특징 및 관리요구에 따라, 원가의 경제용도와 생산요소 내용의 상호결합원칙 또는 원가성질∙상태(性态)등에 근거하여 원가항목을 설정한다.
    제22조 제조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접자재, 연료 및 동력, 직접인공 및 제조비용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직접자재란, 실제 제품을 구성하는 원자재 및 제품형성을 돕는 주요 자재 및 부조자재를 가리킨다.
    연료 및 동력이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된 연료 및 동력을 가리키며,
    직접인공은 제품생산에 직접 투입된 근로자의 임금을 의미한다.
    제조비용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노무제공으로 발생한 각 종 간적비용을 가리키며, 기업생산부문(생산 작업장)에서 발생한 수도전기료,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관리인원의 임금, 노동보호비, 국가규정의 유관 환경보호비용, 계절성 및 수리기간의 조업정지손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제23조 농업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접자재, 직접인공, 기계작업비, 기타직접비용, 간접비용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직접자재란, 재식농업 생산 중 소모한 자산 또는 외부에서 구입한 종자, 종묘, 사료, 비료, 농약, 연료 및 동력, 수리용자재 및 부품, 원자재 및 기타 자재 등과 양식업 생산 중 직접 양식생산에 사용한 묘종(苗种), 사료, 비료, 연료, 동력, 가축∙가금 의약비 등을 말한다.
    직접인공이란, 농업생산에 직접 투입된 근로자의 임금을 가리키며,
    기계작업비란, 재직농업 생산과정 중 농업용기계를 사용하여 진행한 경작, 파종, 시비, 제초, 살충, 수확, 탈록 등 기계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기타 직접비용은 직접자재, 직접인공 및 기계작업비를 제외한 축력작업비용 등 직접 비용을 말하며,
    간접비용은 원가결산대상에 상각, 분배계상해야 하는 운송비, 관개비, 고정자산감가상각비, 임대비, 보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24조 도소매기업은 일반적으로 매입원가, 관련 세금, 매입비용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매입원가란, 제품의 구매대금을 말하며, 관련세금은 제품을 구매하고 발생한 수입관세, 자원세 및 불공제 증치세 등을 가리킨다.
    매입비용은 잡비, 하역비, 보험료, 창고료, 정리료, 합리적 소모 및 기타 제품 구매원가에 속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매입비용이 적은 경우, 발생 시, 당기 판매비용에 직접 계상할 수 있다.
    제25조 건축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접인공, 직접자재, 기계사용료, 기타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건축기업이 일부 공정을 외주한 경우, 외주원가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직접인공이란, 국가규정에 따라 시공과정 중 설치공정시공에 직접 투입된 근로자 및 공정제작구조재 및 자재운송(运料), 보조자재 등을 위해 시공현장에 직접 투입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한다.
    직접자재란, 시공과정 중 소모비용, 공정을 구성하는 실질적 자재, 구조품, 기계부품과 공정형성을 돕는 기타 자재 및 회전자재의 임대비, 감가상각비 등을 가리킨다.
    기계사용료는 시공과정 중 사용한 시공기계에서 발생한 기계사용비, 외부기관의 시공기계 임대비 및 규정에 따라 지급한 시공기계의 출입비용(进出场费) 등을 말한다.
    기타직접비용은 시공과정 중 발생한 자재운반비, 자재하역∙보관비, 연료동력비, 임시시설상각비, 생산도구와 용구사용비, 검사실험시, 공사위치 측량비용, 공사지점 납부비용, 장소정리비용 및 단독 구분 및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건조계약체결을 위해 발생한 출장비, 입찰비 등을 말한다.
    간접비용은 기업의 각 시공단위가 공정시공을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외주비용은 국가규정에 따라 외주하고, 외주단위에 지급한 공정 대금을 말한다.
    제26조 부동산 기업은 일반적으로 토지수용 및 철거이전보상비, 전기공정비, 건축 설치공정비, 인프라구축비, 공공시설비용, 개발간접비용, 차입관련 재무비용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토지수용 및 철거 보상비란, 토지개발사용권(또는 개발권) 취득을 위해 발생한 각종 비용을 가리키며, 토지매입가격 또는 양도금, 대시정부속비, 취득세, 경지점용세, 토지사용료, 토지미개발비, 농작물 보상비, 붕괴위험건물보상비, 토지변경용도와 초과면적으로 보충납부한 지가 및 상관세금, 이주보상비용, 안착 및 철거이주비용, 재이주건물건설 비용 등을 가리킨다.
    전기공정비는 프로젝트 개발 전기(前期)에 발생한 정부허가 수수료, 입찰대리비, 임시시설비 및 수문지질 탐사비, 측량, 계획, 설계, 가행성연구, 자문논증비, 기획건립, 토지고르기 등 전기(前期)비용을 가리킨다.  
    건축설치공정비는 프로젝트 개발과정 중 발생한 각종 주건물 건축공정비용, 시설공정비 및 인테리어비용 등을 말한다.
    인프라구축비용은 프로젝트개발과정 중 발생한 도로, 수도/전기/가스/난방 공급, 오염물배수, 홍수배수, 소방, 통신, 조명, 유선TV, 광대역 네트워크, 지능화 등 커뮤니티네트워크 공정비 및 환경위생, 원림녹화 등 원림환경공정비용 등을 말한다.
    공공시설비용은 개발프로젝트 내에서 발생한, 독립적이고, 비영리적이되 재산권이 전체 업주에 속하거나 지방정부, 정부공공사업단위에 무상으로 증여한 공공부대시설비용을 가리킨다.
    개발간접비용은 기업이 개발프로젝트를 직접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원가결산대상에 직접 포함시킬 수 없는 공정감리비용, 건설비심사(审核)비, 결산심사비, 공정보험료 등을 말한다. 업주를 대리해서 원천징수납부한 공공의 유지보수기금 등은 제품원가에 계상할 수 없다.
    차입관련 재무비용이란, 자본화조건에 부합하는 차입비용을 일컫는다.
    부동산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기반시설, 건축설치 등 공정건설은 건축기업 설치 유관 원가항목을 참조하도록 한다.
    제27조 광업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접자재, 연료 및 동력, 직접인공, 간접비용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직접자재란, 채굴과정 중 직접 소모되는 첨가제, 촉매제, 기폭제, 보조제, 촉매 및 정화자재, 포장물 등을 가리킨다.
    연료 및 동력은 채굴 생산 과정에서 직접 소모되는 각종 고체∙액체∙ 기체연료 및 수도전기, 가스, 바람, 질소, 산소 등의 동력을 가리킨다.
    직접인공은 직접 채굴생산에 투입된 근로자의 임금을 의미하며,
    간접비용은 공장∙광장 채굴생산을 조직 및 관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노동보호비, 고정자산감가상각, 무형자산상각비, 보험료, 사무비, 환경보호비, 화(검)험계량비, 설계제도비, 조업정지손해, 세차비, 환적비, 연구시험비용, 정보시스템유지보호비 등을 가리킨다.
    제28조 교통운수기업은 일반적으로 운영비용, 운반구 고정비용과 비운영기간의 비용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운영비용이란, 기업이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 하역, 적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비용을 가리키며, 화물비, 항만비, 이착륙 및 정기(停机)비, 중계비, 다리통행료, 연료 및 동력, 항해용선비, 안전구조비, 호송비, 하역 정리비, 적재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운반구 고정비용은 운반구의 고정비용과 공동비용등을 가리키며, 검역비, 차량선박 사용세, 노동보호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임대비, 예비품, 보험비, 운전 및 관련 오퍼레이터 임금 및 그 식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비운영기간비용이란, 불가항력적인 제약 또는 업종관례 등의 원인으로 일시정지하여 발생한 유관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제29조 정보전송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접인력설치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저가소모품상각, 업무비, 회로 및 네트워크 요소 임대료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직접인력설치비란 정보전송서비스에 투입된 근로자의 임금을 가리키며,
    업무비는 통신생산의 각종 업무에 지급한 비용으로, 주파수 점용비, 위성관측제어비, 안전보위(保卫)비, 번호(码号)자원비, 설비가 사용한 외부구매전력비, 소유한 전원설비가 사용한 연료 및 윤료비(润料费) 등이 이에 포함된다.
    회로 및 네트워크 요소 임대료는 기타 정보전송 기업의 회로 및 네트워크 등의 전송시스템 및 설비에 지급한 임대료 등을 가리킨다.
    제30조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접인력설치비, 외부구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비용, 장소 임대료,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출장비, 교육훈련비, 외주원가, 전기수도료, 사무비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직접인공이란, 직접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에 투입된 근로자의 임금을 가리킨다.
    외부구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비용은 기업이 특정항목을 개발하기 위해 외부에서 보조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구입 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
    장소입대료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정보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한 장소에 지급하는 비용 등을 가리키며,
    외주원가란 기업이 유관 항목의 일부를 기타 단위에 외주하여 지급한 비용을 가리킨다.
    제31조 문화기업은 일반적으로 개발원가 및 제조원가 등을 원가항목으로 설정한다.
    개발원가란, 선정 및 기획시작에서부터 정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며, 정보수집, 기획, 시장조사, 논증선택, 입항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수집비, 연구조사교통비, 통신비, 원고청탁비, 회의비, 개발에 투입된 직원의 임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제작원가란, 제품내용 제작원가 및 물리적형태의 제작원가를 가리키며, 원고료, 원고심사비용, 교정비용, 입력비용, 편집가공비, 직접자재비, 인쇄비, 고정자산감가상각비, 제작에 투입된 직원의 임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영화기업의 제작원가는 기업이 영화제작, 더빙, 현상•인화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가리키며, 대본비, 연기자와 스텝임금, 필름 및 테이프 비용, 메이크업, 공연도구, 무대장치비용, 장소임대료, 편집비, 현상•인화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제32조 동 제도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 이외의, 기타 업종기업은 상술한 유사업종 기업을 참조하여 원가항목을 확정하도록 한다.
    제33조 기업은 제 21조부터 32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품원가 결산항목을 확정하고, 제품원가 결산을 진행해야 한다. 기업내부에 유관관리 요구가 있는 경우, 현대기업 다차원적, 다층적인 원가관리요구에 따라 현대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유관 원가항목을 조합하고, 유관 원가정보를 출력(输出)한다.

    제 4장 제품원가집계, 분배 및 이월
    제34조 기업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어느 한 원가결산대상이 부담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품원가항목유형에 따라 제품 원가 결산대상의 생산원가에 직접 계상해야 한다. 여러 개의 원가결산대상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합리적인 분배기준을 선택하여 분배계상하도록 한다.
    기업은 생산경영특징에 따라, 정상적인 생산능력수준을 기초로, 자원소모방식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분배기준을 확정한다.
    기업은 권한 및 책임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제품의 생산특징 및 관리요구에 근거하여 원가를 이월한다.
    제35조 제조기업에서 발생한 직접자재 및 직접인력비를 원가결산대상에 직접 계상할 수 있는 경우, 원가결산대상의 생산원가에 직접 계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분배기준에 따라 분배계상해야 한다.
    제조기업이 외부에서 연료 및 동력을 구입한 경우, 실제 소모한 수량 또는 합리적인 분배기준에 따라 연료 및 동력비용에 대해 집계분배를 진행해야 한다. 생산부문이 직접 생산에 사용한 연료 및 동력은 생산원가에 직접계상하며, 생산부문이 간접적으로 사용한 (예를 들어 조명, 난방) 연료 및 동력은 제조비용에 계상한다. 제조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한 연료 및 동력은 동 조 제 3관을 참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조기업 보조생산부문이 생산부문에 노무 및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생산원가 항목을 참고하여 집계해야 하며, 합리적인 분배기준에 따라 각 원가 결산대상의 생산원가에 분배하여 계상해야한다. 보조생산부문간 상호 제공한 노무, 작업원가는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상호 분배한다. 상호 제공한 노무, 작업이 많지 않은 경우, 상호 분배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보조생산부문이외의 수익단위에 직접분배한다.
    제36조 제조기업에서 발생한 제조비용은 합리적인 분배기준에 따라 월별로 각 원가결산대상의 생산원가를 분배하여 계상해야 한다. 기업은 기계가동시간, 근로자노동시간, 계획분배율 등을 분배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계절성 생산기업이 조업중지기간에 발생한 제조비용은 조업기간에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하며, 조업기간에 발생한 제조비용과 함께 제품의 생산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제조기업은 자체경영관리특징 및 조건에 따라, 현대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작업원가법을 적용하여 원가결산대상에 직접 포함될 수 없는 원가에 대해 집계 및 분배를 진행해야 한다.
    제37조 제조기업은 생산경영특징 및 연산품, 부산품의 공정요구에 따라, 계수분배법, 실물량분배법, 상대적매매가격분배법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연산품생산원가를 분배한다.
    제38조 제조기업에서 발생한 자재원가는 실물유동방식, 관리요구, 실물성질등의 실제 현황에 근거하여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개별원가계산법 등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제39조 제조기업은 제품의 생산특징 및 관리요구에 근거하여, 원가계산기간에 따라 원가를 이월한다. 제조기업은 원자재소모량, 생산량법, 고정비율법, 원자재공제법, 공사진행기준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완제품 및 제품의 실제 원가를 확정하고, 입고한 완제품의 제품원가를 창고저장제품항목으로 이월한다. 제품수량, 금액이 중요하지 않거나 제품기초기말수량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 제품원가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계절성 생산기업 등을 제외하고, 제조기업 완제품 및 제품의 원가는 월별로 원가계산기간을 결산하여야 한다.
    제40조 농업기업은 제조기업의 제품원가에 대한 집계, 분배 및 이월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41조 도소매기업에서 발생한 매입원가, 관련세금은 원가결산대상 원가에 직접 계상한다. 매입비용이 발생한 경우, 경영관리특징과 결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결산대상 원가를 분배하여 계상 할 수 있다. 매입비용이 적은 경우, 발생 시 당기 판매비용에 직접 계상할 수 있다.
    도소매기업은 실물 흐름 방식, 관리요구, 실물 성질 등 실제상황에 따라,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개별원가계산법, 매가환원법 등 방법을 적용하여 제품원가를 이월할 수 있다.
    제42조 건축기업에서 발생한 유관비용을 어느 한 원가결산대상이 부담하는 경우, 원가결산대상에 원가를 직접계상해야 한다. 여러 개의 원가결산대상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직접비용비율, 고정비율 및 임금비율 등 합리적 분배기준을 선택하여 원가결산대상 원가를 분배하여 계상해야 한다.
    건축기업은 《기업회계준칙 제 15호--건설계약》의 규정에 따라 제품원가를 이월한다. 계약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여 당기 제공서비스의 원가를 확정 및 이월한다. 계약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발생한 원가는 직접 이월한다.
    제43조 부동산기업에서 발생한 유관비용을 어느 한 원가결산대상이 부담하는 경우, 원가결산대상에 원가를 직접계상해야 한다. 여러 개의 원가결산대상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점유지 면적비율, 예산제조비율, 건축면적비율 등 합리적인 분배기준을 선택하여 원가결산대상 원가를 분배하여 계상해야 한다.
    제44조 광업기업은 제조기업을 참조하여 제품원가에 대한 집계, 분배 및 이월을 진행한다.
    제45조 교통운수기업에서 발생한 운영비용은 원가에 따라 결산대상에 집계해야 한다. 교통운수기업에서 발생한 운반구 고정비용을 어느 한 원가결산대상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원가결산대상의 원가로 직접 계상해야 한다. 여러 개의 원가결산대상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경영기한 등 경영특징에 맞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배기준을 적용하여 각 원가결산대상의 원가를 분배하여 계상해야 한다.
    교통운수기업에서 발생한 비경영기간비용은 제조업 계절성 생산기업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46조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등 기업은 경영특징 및 조건에 따라 현대정보기술을 이용하며, 작업원가법 등을 적용하여 제품원가에 대한 집계 및 분배를 할 수 있다.
    제47조 문화기업에서 발생한 유관원가항목비용을 어느 한 원가결산 대상이 부담하는 경우, 원가결산대상 원가에 직접 계상한다. 여러 개의 원가결산 대상이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 인원비율, 작업비율, 자재소모비율 등 분배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원가결산 대상 원가에 계상한다.
    제48조 기업은 원가기획, 원가기준, 원가정액 등으로 실제원가를 대신할 수 없다. 기업은 적용한 원가기획, 원가기준, 원가정액 등 유사원가는 직접 자재 일상 원가결산을 진행한다. 기말에 소모한 직접자재의 원가기획 또는 원가정액 등 유사원가를 실제원가로 조정한다.
    제49조 동 제도에서 이미 명확히 규정한 업종 이외의 기타 업종 기업은 상술한 유사 업종의 규정을 참조하여 제품원가에 대한 집계, 분배 및 이월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50조 기업은 제 34조에서 49조 규정에 따라 제품원가에 대해 집계, 분배 및 이월을 진행한다. 기업내부에 관리 유관 요구가 있는 경우, 현대정보기술을 활용하고,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인 원가결산대상기초로, 유관 비용에 대한 집계, 분배 및 이월을 진행한다.

    제 5장 부 칙
    제51조 소형기업은 동 제도를 참고하도록 한다.
    제52조 동 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제53조 동 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은 더 이상《국영공업기업 원가결산방법》 을 실시하지 않는다.